서울과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인천·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된다. 서울과 경기 4개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으며,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9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은 주변지역의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4곳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자정(0시)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서도 해제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LTV규제완화 방안을 12월 1일자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민생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했던 무주택 LTV규제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도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첫댓글 저거 규제 풀려도 신규 유입 없을거라 큰 차이는 옶을듯 가만 규제 풀리는 순서 역순으로 사라고 나라가 알려쥬는 느낌은 드네;
ㅋㅋㅋ 슬슬 시작하는거지? 서울규제도 일부 풀어보지왜? 어이가 없다 진짜...
큰영향 없을거같은디., 어캐되려나
서울경기나 풀어
집값올라서 만든 규제인데 내릴땐 규제 풀어야 집살사람은 사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