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및 재판부 사 건 명 피 고 인 직 업 생 년 월 일 |
: 20○○고단 ○○○호 (제 ○○단독) : 폭력행위 등 피고사건 : ○ ○ ○ : 회 사 원 : 19○○년 ○월 ○○일생 |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보증금을 금○○○원으로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장 기재와 같고,
2. 피고인은 도주할 염려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주식회사에서 자기비피괴검사기능사로 재직중이고 처와 자녀 1명이 있는 가장입니다. 한편, 피고인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인 2명이 신원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공소단계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고,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4. 개전의 정 및 정상참작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 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형사부문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한다면 더 이상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고,
5. 피고인은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처 □□□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에 갈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원보증서 2. 주민등록등본 3. 합의서 사본 4. 재직증명서 사본 5. 재산관계진술서 6. 피고인진술서 7. 청구서부본 |
1통 3통(청구인의 것, 신원보증인 2명의 것) 2통 1통 1통 1통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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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계속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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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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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부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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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94∼100조, 102∼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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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청구인 보통항고(형사소송법 402조) ·기간의 제한 없음. 단,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형사소송법 404조) |
안녕하세요..대구입니다..(^^)
다름이아니라...보석신청을 해볼까하는데요...
3차공판이 21일이구요..
보석신청서에쓸때요 금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금액은어떻게정해지죠?)
보석신청서쓸때 금액란게재하는것도있고 없는것도있던데요 어떤게맞는지요?
그리구 보증보험증권이란 말이있던데.. 어떤건지 좀 가르처주세요
그리구 몇일지나야 결과가 나오는지요..
구속적부심도 기각이되었는데..그럼 보석청구도 기각될가능성이 높을까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