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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억울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토론에 글을올려봅니다.
정의사수 추천 0 조회 122 14.05.21 22:4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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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21 23:37

    첫댓글 사안으로 보아서 악질 공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최초의 공사계약시에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좀 더 원만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으로는 직접공사를 하기까지 억울한 점이 보이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도 명백한 증거와 변론을 무시하고 무조건 피고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송에 대한 공격방법이 다양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공탁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유일한 방법일수 있으나,
    회생(금액에 따라서 개인,기업)신청의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점검하여 대처하시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14.05.22 12:42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회생신청이란 무엇일가요?

  • 14.05.22 08:11

    판사 경험이 없는 제가 판사라도 원고는 패소로 보입니다

  • 14.05.22 08:15

    위 나타난 원고 측 증거는 잘 보이질 않으며, 아마도 견적서, 기타 증거가 전부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입증 책임이 100% 원고에게 있는데 ....
    그리고
    피고(반소원고)는 100% 입증을 했습니다. 계약서, 공사대금 못받은 것 2개 증거로 100% 입증입니다

  • 14.05.22 08:16

    위 재판 항소에서는 100% 이기는 재판입니다. 위 사건에서 입증은 아주 간단한데도 나타난 것에서 입증이 40%도 안된다는 말을 드립니다

  • 작성자 14.05.22 12:51

    @교수 구수회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원고가 해야할 입증방법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것일가요?
    저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만으로 단지 사실만을 그대로 진술하고, 마지막 공사잔금은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을 필하였을시 지급하는것으로 계약한 입증서와 마지막 남은 잔금중에서 50%는 하자보수 보관금으로 하고 하자가 급할시에는 원고가 공사하고 공제한다는 피고의 각서를 입증서로 제출하였고요.
    하자부분들은 원고가 사진을 찍어 서증으로 제출했으나 법원의 요청대로 결국 검증및 감정평가까지받았고요.
    감정인은 제가 청구한50%를 산출금액으로 내었는데, 판사는 감정인이낸 산출금액에서 또 50%만 인정하여 판결했어요.

  • 작성자 14.05.22 12:53

    @교수 구수회 피고가 반소하여 청구한공사대금은 100%로 인정하여 판결햇고요.
    저는 원심 판사가너무나 부당한 판결을하였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 14.05.22 12:28

    소송을 잘못하신듯합니다.
    잔금이 남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 승소하기 힘듭니다.

  • 작성자 14.05.22 12:59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원고는 잘못이고, 공사를 미 시공한채로 방치하고 하자들에 대하여도 불이행한 피고에게 공사잔금을 원고가 무조건 지급부터 해야 하나요? 공사잔금이 남아 잇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번 와보지도않고 돈만 요구하는피고에게 잔금만다 지급하고 나면 원고의 공사는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법이라는 것도 인간의 기본도리에 어긋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럼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가요?

  • 14.05.29 19:35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고 공탁금을 현금 공탁이 아마 나올것 같구요 입주자의 피해사실 조사와 수리내역 과 견적그리고
    이행하지 않은부분 상세한 견적을 타 건설사 에게 의뢰하여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 면허등 공사의 요건에 맞는자격등으로 대체 하시고 악덕업자는 면허를 빌려 시공한것이 아닌가 확인 하시고 대여 했다면 면허 죽인다고 으름장도 같이 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잘못된 계약인지 어쩐지 모르니 건설분야 공제 조합에 가서 한번 상담과 더블어 대책을 같이 세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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