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사 자격은?
질의)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소지한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시ㆍ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은?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주택관리사보 합격 증서를 소지한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시 · 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주택법」 제56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
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임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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