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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차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_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674호
2024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6차 재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소재글로벌영커넥트’의 2024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 신규과제 재공고 과제제안요구서명 】
번호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총 연구기간 | 단계 연구기간 | 당해 연구기간 | 당해 지원규모 | 형태 |
1 | 고효율 전력제어를 위한 BSPDN 공정용 핵심소재 및 MOSFET용 초고에너지갭 화합물 반도체 소재 기술 개발 | 24.7.~27.12. (3년 6개월) | 24.7.~25.12. (1년 6개월) | 24.7.~24.12. (6개월) | 연구단별 3.75억원 (6개월 분) | 주관 |
3 | 나노 물질 기반 차세대 양자 큐비트 소재 개발 | 24.7.~27.12. (3년 6개월) | 24.7.~25.12. (1년 6개월) | 24.7.~24.12. (6개월) | 연구단별 3.75억원 (6개월 분) | 주관 |
※ 동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접수
1 | 사업개요 | ||
□ (목적) 미래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한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 지원규모 및 연구기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사업내용) 소재분야 젊은 과학자가 국가전략기술 미래소재를 발굴·기획하여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특징)
- 세계 최고·최초 미래기술 확보
- 소재분야 차세대 리더성장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ㅇ 해당 과제는 소재글로벌영커넥트 과제로 연구책임자(주관, 공동, 위탁)는 만 40세 이하(1983.1.1. 이후 출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7.1.1. 이후 취득)로구성해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생년월일이 포함된 학위수여증명서(박사)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필수
* 박사학위 취득 숫자가 복수인 경우, 최초 학위 취득 기준으로 적용함
- 국외의 공동연구원의 경우 만 40세 이하,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구성해야 함
- 국내의 공동연구원의 경우 별도의 나이/경력 제한 없음
ㅇ (필수사항)사업기간중 전체사업기간동안 국외 소재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재직중인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해야 함(국외참여 공동연구원)
- 다수의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파견이 가능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인력 교류 계획에 대한 협력확인서 작성
※ (협력확인서 주요내용)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공간 확보, 인력교류 방안, 연구성과 배분 방안 등
-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 및 상대 연구기관 연구원의 국내 체류 등 상호 인력교류 계획 수립 필수
2 | 재공고과제 개요 | ||
※ 과제제안요구서(RFP) 상세내용은 [붙임]참조
번호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총 연구기간 | 단계 연구기간 | 당해 연구기간 | 당해 지원규모 | 형태 |
1 | 고효율 전력제어를 위한 BSPDN 공정용 핵심소재 및 MOSFET용 초고에너지갭 화합물 반도체 소재 기술 개발 | 24.7.~27.12. (3년 6개월) | 24.7.~25.12. (1년 6개월) | 24.7.~24.12. (6개월) | 연구단별 3.75억원 (6개월 분) | 주관 |
3 | 나노 물질 기반 차세대 양자 큐비트 소재 개발 | 24.7.~27.12. (3년 6개월) | 24.7.~25.12. (1년 6개월) | 24.7.~24.12. (6개월) | 연구단별 3.75억원 (6개월 분) | 주관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ㅇ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해외기관) 원칙적으로 참여불가. 단,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함
1. (주관/참여)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공동연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명시하고 MOU, LOI 등 관련 자료 첨부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법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처리규정 제15조(협약의 체결) ② 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ㅇ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보장 임용확약서 등 서류 공문 제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주관-공동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주관과제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금회 공고되는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는 최소 인건비계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중복 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각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한 과제제안요구서(RFP)가 복수의 분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과제를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레5 |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함(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음)
ㅇ (위탁과제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 (시작품 제작,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 신청방법 및 절차
▸ 2023년도부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예정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
※ 공동/위탁기관의 연구내용은 주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하고(별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불필요),기타 증빙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위탁기관 서류를 취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신청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전, 소속기관의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
연 5억원 미만 | 30P |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50P |
연 20억원 이상 | 60P |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 신청기간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 신청기간 ※ 재공고일: 2024.6.13.(목) ∼ 6.24.(월) / 11일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024. 6. 13.(목) ~ 6. 24.(월) 12:00 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4. 6. 13.(목) ~ 6. 24.(월) 18:00 까지 |
신청 절차 | 주관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및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의 마감일”에 기관 승인을 통해 최종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반려처리 하지 않음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1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당 1개의 주관과제로 구성하여야 함
ㅇ (필요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함(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음)
ㅇ 주관/공동/위탁과제 책임자, 국외참여 공동연구원은 각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한 과제제안요구서(RFP)가 복수의 분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원활한 연구단 성과관리를 위해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참여연구원 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필수 지정(해당인력의 연락처를 연구계획서 1페이지(실무담당자)에 추가)
ㅇRFP당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이 필수이며, 1단계 선정 평가 시 주제에 관계없이 우수한 과제 2개를 선정함(동일 주제에서 2개 연구단 또는 각각의 주제에서 1개씩 선정 가능)
ㅇ1단계 연구수행이후 경쟁형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 지원 연구과제(1개)를 선정함
- 단계 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1단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과제의 조정(기존 공동과제의 중단 또는 신규 공동과제(우수연구자)의 추가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고려한 경쟁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 지원 연구과제(1개)를 선정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ㅇ 사업공고,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6 | 선정기준 및 절차 | ||
□ 기본방향
ㅇ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서면검토 후 심층 발표평가 추진
- 필요시,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과제 선정 가능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시 별도 공지 예정)
ㅇ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응모인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②서면검토 | ③발표평가 |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 ||||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 |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 ➡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한국연구재단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 한국연구재단 |
※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ㅇ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ㅇ (전문가 평가) 서면검토 → 발표평가
※ 과제별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도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과제별 선정평가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
□ 평가지표(안) ※ 평가계획 수립시 일부 변경 가능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창의성·도전성 (25) | ○기술개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의 창의성 ○기술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명확성(검증 가능성) ○원천기술(특허포트폴리오) 확보 계획의 구체성 | 25 |
국제공동연구의 타당성 (35)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장비, 인력, 노하우 등) ※ 특정 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해야하는지 장비, 인력, 노하우 등 관점에서 상세히 기술 | 20 |
○국외참여 연구원의 과제 수행 역량 ○국외참여 연구원의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의지 | 15 | |
연구개발 역량 (20) | ○연구책임자의 역량 및 경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연구팀 운영 계획의 효율성 ○연구기반 구축 수준 및 주관 기관의 지원 의지 | 20 |
파급효과 (20) | ○신산업 창출 가능성 등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사회적 파급효과 | 10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등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 ○국제 공동연구 결과의 국내 파급효과 및 국내 연구 역량 성장 가능성 | 10 |
※ 동점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국제공동연구의 타당성(35점) → 창의성도전성(25점) → 연구개발 역량(20점) → 파급효과(20점))
□ 차별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차별성검토 기능*을 활용하여 차별성 검토 필요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타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 NTIS(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
7 | 기타사항 | ||
□ (假선정제도 운영)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협약 전 연구목표 및 내용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PM과 연구자간 심층논의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는 상세계획단계 추가 수행
※ 선정과제 중 일부 심층 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
□ (전담인력 지정) 원활한 연구단의 성과관리를 위해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참여연구원 중 1명 이상을 전담 인력으로 필수 지정
※ 해당인력의 연락처를 연구개발계획서(웹입력) 1페이지(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에 추가하여야 함
□ (주요과제 관리) 선정과제 중 일부 심층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최초 협약 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단계연구기간 및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과제 진도점검·성과관리 강화(해당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
□ (IP-R&D)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점검
- 특허전략 조기 수립을 위한 정부지원 특허전략지원(IP-R&D) 실시 예정
※ 해당 과제는 최종 선정 시 IP-R&D 의무 과제로써, 단위과제 책임자는 정부지원 특허전략지원(IP-R&D) 소요비용(45백만원 내외)을 포함하여 단위과제 연구비(연구활동비)를 계상(1차년도)하고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 연구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제출의무 대상 사업임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 과제를 통해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치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 연구수행 과정에서 창출된 연구데이터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제출
※ 선정된 과제는 협약 시 데이터관리계획(DMP) 작성 컨설팅에 참여해야 하며, 연구데이터 등록‧관리 이행(단계/최종평가 시 DMP 이행점검)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024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
중견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중소기업인 경우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견기업인 경우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ㅇ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기업) | 합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7억원 | 8억원 | 15억 |
의무채용 |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원 | 3억원 | 4억원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ㅇ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간)
· 직접실시 시 :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제3자실시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고용유지 기간)
· 직접실시 시 :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제3자실시 시 :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납부유예기간 :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ㅇ 실적 점검
- (신규채용) 기술실시계약 보고,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인력 인지 등을 확인
- (기술료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실시 및 제3자실시의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8 | 향후일정(안) | ||
일정 | 내용 |
2024. 6. 13.(목) ~ 6. 24.(월) 12:00 까지 | 연구계획서 접수(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 |
2024. 6. 13.(목) ~ 6. 24.(월) 18:00 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4. 6월 ~ 7월 | 선정평가 실시 |
2024. 7월 중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2024. 7월 (예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 적용법령 및 규칙 | ||
ㅇ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나노 및 소재 분야 연구개발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을 적용
10 | 문의절차 및 문의처 | ||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msit.go.kr/)
- 홈페이지 접속 → 알림 → 사업공고(게시판 바로가기)
ㅇ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홈페이지 접속 → 사업분류 → 원천기술개발사업 →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 규정, 규칙 확인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클릭 → ‘공통 법·규정’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사항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필요 매뉴얼 확인
□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➀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분류 | 담당 | 연락처 | 비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 IRIS콜센터 |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➁ (과제제안요구서, 접수, 양식 관련 문의)
분류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nrf.re.kr) |
접수, 양식 관련 안내 | 나노·소재단 | 042-869-7856 042-869-7858 | nano12 |
소재글로벌영커넥트 | 나노·소재단 | 042-869-7852 | sjkim |
➂ (평가 관련 문의)
분류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nrf.re.kr) |
평가 관련 안내 | 국책사업평가2팀 | 042-869-7747 042-869-7748 | jh.kim nrfev2 |
붙 임 과제제안요구서 각 1부
별 첨 1. 과제 신청 유의사항
2.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신규과제 별첨자료(기타 증빙) 양식
4. FAQ
붙임 | 과제제안요구서 |
2024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_ 소재글로벌영커넥트 RFP_[재공고용] |
1. 신규 과제 및 사업 규모
ㅇ (지원기간) : ‘24.7. ~ ‘27.12.(총 42개월 내외, 18개월+24개월)
ㅇ (지원규모) :
- 신규 RFP 3개, RFP당 2개 연구단 선정
- 연구단당 연구비 ‘24년 3.75억원/6개월, ‘25년 7.5억원/년, ‘26년~‘27년 12.0억원/년 내외
담당 PM | RFP명 | 연구비 규모 | 선정 과제수 | 페이지 |
나노· 소재 | (1) 고효율 전력제어를 위한 BSPDN 공정용 핵심소재 및 MOSFET용 초고에너지갭 화합물 반도체 소재 기술 개발 | 연구단별 ‘24년 3.75억원/6개월 ‘25년 7.5억원/년 ‘26~’27년 12억원/년 내외 | 2 | 22 |
(3) 나노 물질 기반 차세대 양자 큐비트 소재 개발 | 2 | 27 |
RFP번호 | 24_하반기_영커넥트_01 | 공모유형 | 품목공모형 | |||||||||
사업명 | 원천기술개발사업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소재글로벌영커넥트 | |||||||||||
RFP명 | 고효율 전력제어를 위한 BSPDN 공정용 핵심소재 및 MOSFET용 초고에너지갭 화합물 반도체 소재 기술 개발 | |||||||||||
PM분야 | 나노·소재 | 보안과제 여부 | 일반 | |||||||||
1. 추진배경 | ||||||||||||
□ 추진배경 ⭕반도체 소자의 성능 향상은 지속적인 dimension scaling 방법 이외에 소자를 연결하는 interconnection 구조 변화 - signal과 power line을 분리하는 후면전력공급네트워크 (Backside Power Delivery Network, BSPDN) - 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BSPDN 기술은 아직 성숙 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로써 구조, 공정, 소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요구됨. 특히, 공정 및 소재 측면에서 CMP, Bonding, Cleaning 단계에서 여러 핵심 소재 개발과 이에 따른 기술적 난제 해결이 필요하며 선제적 IP 확보가 필요함. ⭕초고에너지갭(Ultra wide-badngap, UWG) 반도체 소재 기반의 극한환경(초고온/저온, 내압, 내방사 등)에서 장시간 신뢰성을 갖는 소자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제안된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원천 기술로서 부가가치가 매우 큰 기술 분야임. ⭕화합물반도체 소재 선두 그룹인 미국, 일본에서도 기존 고에너지갭 소재(SiC, GaN)에 대한 연구를 넘어 더욱 큰 에너지갭(4.0eV 이상)을 갖는 미래 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연구그룹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극한환경용 초고에너지갭 소재 및 소자 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기술 조기 선점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시급함. □ 기획 주안점 ※ 아래 “첨단 시스템반도체 후면전력전달네트워크용 고집적 배선/스위치 소재” 또는 “극한환경 고전력/초고속 MOSFET용 산화물 초격자 구조 이종성장 초고에너지갭 반도체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후면전력전달네트워크용 고집적 배선/스위치 소재] ⭕ 차세대 반도체 소자는 FINFET → GAAFET의 트랜지스터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성능 향상을 위해 소자 구조 변화 이외에 BSPDN을 적용한 배선 구조 혁신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하는 공정 및 소재의 혁신은 미미한 상태임. BSPDN 구조를 채택 시, 웨이퍼 전면에서의 power line을 제거할 수 있어 공간효율이 좋아지고, 3D 구조의 도입은 전력분배의 효율성 측면에서 월등한 장점이 있음. 웨이퍼 전면의 남는 공간에서의 소자 layout 재배치는 신호 latency 감소, delay 감소, IR drop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BSPDN 구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술의 개념으로써, 반도체 전 공정 및 소재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개발이 필수적임. ⭕ 웨이퍼 후면으로부터 트랜지스터까지 전력신호를 공급하는 배선소재는 선폭이 10nm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급격한 비저항 증가가 발생함. 20여년 넘게 사용되어오던 Cu 소재를 대체할 수 있고, 배리어 층 없이 단독으로 미세선폭을 구현할 수 있는 저저항의 신규금속 소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또한 해당 소재를 BSPDN 구조에 맞게 적용하여 공정 integration 구현할 수 있는 공정 및 소재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극한환경 고전력/초고속 MOSFET용 산화물 초격자 구조 이종성장 초고에너지갭 반도체소재] ⭕ 산화물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소재들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재 기술, 소자 기술들을 개발해 왔으나, 단결정 기판들의 부재 혹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고품질의 산화물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소재 개발이 한계에 부딪힘 ⭕ 이러한 이유로, 단결정 기판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반데르발스 에피탁시 성장 기술과 기존 산화물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소재의 특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격자 구조 초고속 산화물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소재 개발이 필요함 | ||||||||||||
2. 연구개발목표 | ||||||||||||
※ 아래 “첨단 시스템반도체 후면전력전달네트워크용 고집적 배선/스위치 소재” 또는 “극한환경 고전력/초고속 MOSFET용 산화물 초격자 구조 이종성장 초고에너지갭 반도체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후면전력전달네트워크용 고집적 배선/스위치 소재] ㅇ 최종 목표 :첨단 시스템반도체 후면전력전달네트워크용 고집적 배선/스위치 소재 개발 ㅇ 단계별 목표 | ||||||||||||
1단계 (‘24~‘25) | ㅇ BSPDN 구조 구현을 위한 신규소재 개발 - (접합소재) BSPDN 형성 방법에 따른 본딩 계면 Defect-free, Surface Energy 향상을 위한 소재, 공정 기술 성능 제시 (예, 접합강도 1.5 J/m2) - (연마소재) BSPDN 공정 구현을 위한 Line 및 Via 적용 저저항 소재, 절연막 소재, 해당 소재의 연마 성능 지수 제시 (예, Thinning IWU ≤10nm, Grinding IWU ≤500nm) - (세정소재) 연마 후 표면 세정 후 잔류 파티클 양 및 표면 평탄도 수치 제시 (예, IWU ≤350nm) / 예, 파티클 양) ㅇ BSPDN향 저저항 삼차원 배선 공정소재 - (연마소재) 제시한 금속 소재의 저항 수치 제시, 사용할 절연막 소재의 균일도 제시, Dishing 억제 공정 제시 및 표면 Uniformity 성능 지표 제시 (예, 금속 배선 저항 <50mΩ/sq, Oxide 표면 거칠기 Ra<0.1, Bulk 제거량 200nm/s, Barrier 제거량 50nm/s, 선택비1:1) ㅇ 전력/신호전달 스위칭 반도체/금속접합 소재 - 웨이퍼 박리 억제를 위한 소재, 공정 기술 제시 ㅇ 고집적 배선 및 스위치 소재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
2단계 (‘26~‘27) | ㅇ 1단계에서 개발한 핵심 소재 및 공정 기술을 통한 소자 성능 검증 : BSPDN 공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후 CMOS 기반 소자를 통한 성능 평가 지수 제시 - (컨택/배리어 소재) 저저항 컨택 및 배리어 금속 소재 제시와 이를 통한 Via와 Trench filling (A/R 제시, Filling >95%) - (채널소재) 열공정≤450 ℃, µ≥50 cm2 /Vs - (소자 특성) Ion/Ioff, SS, Vth, RC Delay, IR drop 등 BSPDN 적용 소재/공정 기술을 통한 소자 성능 제시 | |||||||||||
[극한환경 고전력/초고속 MOSFET용 산화물 초격자 구조 이종성장 초고에너지갭 반도체소재] ㅇ 최종 목표 : 극한환경 고전력/초고속 MOSFET용 산화물 초격자 구조 이종성장 초고에너지갭 반도체소재 기술 개발 ㅇ 단계별 목표 | ||||||||||||
1단계 (‘24~‘25) | ㅇ 격자 불일치 이종계면 고품질 산화물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소재 성장 기술 개발 - 에피소재 결정성 : 템플릿 소재 대비 ≥ 40 % (XRD FWHM) * 이외 소재 성능 목표 자율 제시 (예시: Etch pit density : ≤107 ea⋅cm-2, 표면 roughness : ≤5 nm 등) ㅇ 산화물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소재 전사 기술을 이용한 고방열 특성 확보 기술 개발 - Thermal boundary conductance : ≥10 MW⋅m-2⋅K-1 * 이외 소재 성능 목표 자율 제시 ㅇ 전자이동도 한계 극복을 위한 초격자 이종성장 기술 개발 - 반데르포우법 기반 전자이동도:≥50 cm2⋅V-1⋅s-1 - 초격자 구조 접합 성장 (Ga2O3, AlGa2O3, InGaO, In2O3, MoO3 등) | |||||||||||
2단계 (‘26~‘27) | ㅇ 격자 불일치 이종계면 고품질 산화물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소재 성장을 위한 공정 기술 고도화 - 에피소재 결정성 : 템플릿 소재 대비 ≥ 80 % (XRD FWHM) * 이외 소재 성능 목표 자율 제시 (예시: Etch pit density : ≤107 ea⋅cm-2, 표면 roughness : ≤5 nm 등) ㅇ 산화물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소재 전사 기술을 이용한 고방열 특성 확보 기술 최적화 - Thermal boundary conductance : ≥50 MW⋅m-2⋅K-1 * 이외 소재 성능 목표 자율 제시 (예시: 전사 면적: ≥ 2 inch 등) ㅇ 초격자 이종성장 에피 기반 고이동도 MOSFET 소자 구현 최적화 - 항복전압: 650V 이상 * 이외 소자 성능 목표 자율 제시 (예시: 전계효과 이동도 ≥50 cm2⋅V-1⋅s-1, 전류점멸비: ≥104 이상 등) | |||||||||||
3. 성과목표 | ||||||||||||
1단계 (‘24~‘25) | ㅇ JCR 10% 이내 SCI(E) 논문 건수 자율 제시(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ㅇ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자율 제시(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ㅇ 관련 소재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
2단계 (‘26~‘27) | ㅇ JCR 10% 이내 SCI(E) 논문 건수 자율 제시(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ㅇ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자율 제시(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ㅇ 스마트지수 A급 이상 특허 1건 이상 등록(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 |||||||||||
4. 특기사항 | ||||||||||||
ㅇ 해당 과제는 소재글로벌영커넥트 과제로 연구책임자(단위, 공동, 위탁)는 만 40세 이하(1983.1.1. 이후 출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7.1.1. 이후 취득)로 구성해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생년월일이 포함된 학위수여증명서(박사)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필수 * 박사학위 취득 숫자가 복수인 경우, 최초 학위 취득 기준으로 적용함 - 국외의 공동연구원의 경우 만 40세 이하,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구성해야 함 - 국내의 공동연구원의 경우 별도의 나이/경력 제한 없음 ※ 아래 “첨단 시스템반도체 후면전력전달네트워크용 고집적 배선/스위치 소재” 또는 “극한환경 고전력/초고속 MOSFET용 산화물 초격자 구조 이종성장 초고에너지갭 반도체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 1단계 선정 평가에서는 주제에 관계없이 우수한 과제 2개 선정 (동일 주제에서 2개 연구단 또는 각각의 주제에서 1개씩 선정 가능) ㅇ 1단계 경쟁형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 지원 연구과제(1개)를 선정함 - 단계 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1단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과제의 조정(기존 공동과제의 중단 또는 신규 공동과제(우수연구자)의 추가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고려한 경쟁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 지원 연구과제(1개)를 선정 - 신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변경/추가 시 상기의 나이/경력 기준 준용 ㅇ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 (시작품 제작,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 ㅇ 해당 과제는 최종 선정 시 IP-R&D 의무 과제로써, 주관과제 책임자는 정부지원 특허전략지원(IP-R&D) 소요비용(45백만원 내외)을 포함하여 주관과제 연구비(연구활동비)를 계상(1차년도)하고 실시하여야 함 ㅇ 추후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반드시 표기 | ||||||||||||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no & Mate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과제번호) ◈ 국문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 과제번호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IRIS시스템에서 확인)를 사용하며 과제종료 시까지 유지되는 것이 정상임 | ||||||||||||
- 연구성과의 언론홍보시 사전(논문게재전, 최소2주)에 반드시 논의 요청, 우수 연구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언론홍보 진행 예정 | ||||||||||||
구분 | 성과홍보 기준(예시) | |||||||||||
SCI논문 | • IF≥25 (IF≥20 이상의 표지논문) • 분야내 상위 5% 이내 논문(JCR기준) | |||||||||||
기술이전 | • 개별건당 계약금액 2억원 이상 | |||||||||||
ㅇ 해당 연구의 데이터는 자체수립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에 따라 구축되어야 함. 선정과제는 협약 시 DMP 작성 컨설팅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데이터 등록·관리 이행 등에 대해서는 단계/최종평가 시 점검 예정 ㅇ 해당 연구의 연구데이터는 [소재연구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하며, 향후 공개 및 활용될 수 있음 ㅇ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과제 종료 후 발생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성과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 ㅇ 실제 제출하는 과제명은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는 제목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존 기술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ㅇ 개발기술의 성능목표 항목과 수치는 연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하되,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 성능목표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 ㅇ 지원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
ㅇ 연구개발기간 : ′24.7. ~ ′27.12.(총 42개월 내외, 18개월+24개월) ㅇ 연구비 : 총 4,650백만원 내외 | ||||||||||||
1단계(‘24.7 ~ ’25.12 / 18개월) | 2단계(‘26.1 ~ ’27.12 / 24개월)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24.7.~’24.12 | ‘25.1.~’25.12 | ‘26.1.~’26.12 | ‘27.1.~’27.12 | |||||||||
연구단별 375백만원 | 연구단별 750백만원 | 1,200백만원 | 1,200백만원 | |||||||||
2개 연구단 | 2개 연구단 | 1개 연구단 | 1개 연구단 | |||||||||
※ 경쟁형 R&D로 1단계 복수과제 선정 후 2단계 진행시 1개 과제 선정 ※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과제형식 : 주관과제 ㅇ 선정 과제 수 : 1차년도 2개 주관과제 |
RFP번호 | 24_하반기_영커넥트_03 | 공모유형 | 품목공모형 | |||||||||
사업명 | 원천기술개발사업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소재글로벌영커넥트 | |||||||||||
RFP명 | 나노 물질 기반 차세대 양자 큐비트 소재 개발 | |||||||||||
PM분야 | 나노·소재 | 보안과제 여부 | 일반 | |||||||||
1. 추진배경 | ||||||||||||
□ 추진배경 ⭕ 양자 컴퓨터는 향후 응용시 200,000~1,000,000개의 큐비트를 이용한 양자 연산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자 정보 처리 시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지금까지는 양자잡음의 제한으로 인하여 큐빗의 많은 부분을 오류보정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오류 보정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임. 양자오류를 줄이거나 보정하는 절차보다 양자오류가 없는 새로운 양자큐빗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함. ⭕ 여기에 해당하는 신개념 양자메모리가 칼텍의 Kitaev와 Preskill 교수가 2000년 개발한 “위상 양자메모리”이며, 위상 양자메모리는 대규모 연산을 수행할 미래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의 양자컴퓨팅 플랫폼 기술중에서 상온 상압의 조건에서 작동이 가능한 유일한기술은 고체 점결함 기반의 기술임. 그러나 고체 소재가 가지는 복잡계의 특성상 점결함 큐비트 양자 배경 잡음, 큐비트 앙상블의 생성 위치 비균일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규모 양자 얽힘 상태 생성은 힘든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점결함 큐빗이 구현되는 고순도 모소재의 개발, 그리고 모소재 내의 점결함의 위치 제어기술등이 핵심 필수 기술로 판단됨. □ 기획 주안점 ※ 아래 “결맞음 한계 극복 양자 메모리용 비틀린 2차원 반데르발스 소재” 또는 “상온 상압 동작 양자 계측용 고품질 점결함 큐비트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결맞음 한계 극복 양자 메모리용 비틀린 2차원 반데르발스 소재] ⭕ 위상 양자메모리 제작을 위해서는, 외부 자기장 없이 애니온(anyon)을 발현하는 비정상 분수 양자 홀 상태의 구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가 소재 층간 비틀림 정렬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비틀림 각도 조작이 용이한 고순도의 비틀린 반데르발스 소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상온 상압 동작 양자 계측용 고품질 점결함 큐비트 소재] ⭕ 양자배경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순도, 단결정 고체 소재 성장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며 양자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 양자 계측의 특성상 소재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 하고 고체 점결함 큐비트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안정화 하며, 양자 이득 계측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점결함 제어기술 또한 필요. | ||||||||||||
2. 연구개발목표 | ||||||||||||
※ 아래 “결맞음 한계 극복 양자 메모리용 비틀린 2차원 반데르발스 소재” 또는 “상온 상압 동작 양자 계측용 고품질 점결함 큐비트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결맞음 한계 극복 양자 메모리용 비틀린 2차원 반데르발스 소재] ㅇ 최종 목표 : 결맞음 한계 극복 양자 메모리용 비틀린 2차원 반데르발스 소재기술 개발 ㅇ 단계별 목표 | ||||||||||||
1단계 (‘24~‘25) | ㅇ 비정상 분수 양자 홀 상태 구현을 위한 고품질 비틀린 반데르발스 기반 2차원 소재 구현 - 자기장 없이 구현된 천(Chern) 위상 밴드 특성구현 - 예시, 높은 이동도 ≥ 50,000 cm2/Vs - 예시, 20 K 이상의 에너지 간극을 가진 위상 밴드 ㅇ 비정상 분수 양자 홀 상태 구현조건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 ㅇ 비틀림 각도 조절을 통한 다체계 기저 상태 조작 및 결맞음 한계 극복 큐비트 생성 기술 개발 - 기존 고체 기반 큐비트 결맞음 시간 대비 우수성 제시 | |||||||||||
2단계 (‘26~‘27) | ㅇ 비정상 분수 양자 홀 상태 구현을 위한 고품질 비틀린 반데르발스 기반 2차원 소재 기술 최적화 - 자기장 없이 구현된 천(Chern) 위상 밴드 특성 - 예시, 높은 이동도 ≥ 100,000 cm2/Vs - 예시, 20 K 이상의 에너지 간극을 가진 위상 밴드 - 비틀림 각도 조절을 통한 전자의 밴드 및 상호작용 조정 능력 ㅇ 비틀림 각도 조절을 통한 다체계 기저 상태 조작 및 결맞음 한계 극복 큐비트 고도화 - 양자 정보의 유지 시간 ≥ 1 s - 기존 큐비트 결맞음 시간 대비, 최소 100배 이상 우수성 입증 | |||||||||||
[상온 상압 동작 양자 계측용 고품질 점결함 큐비트 소재] ㅇ 최종 목표 : 상온 상압 동작 양자 계측용 고품질 점결함 큐비트 소재기술 개발 ㅇ 단계별 목표 | ||||||||||||
1단계 (‘24~‘25) | ㅇ 불순물 억제를 통한 큐비트 결맞음 시간 증폭소재 개발 - 불순물 농도 ≤ 5 ppb - 큐비트 대 paramagnetic spin 비율 ≥ 50% ㅇ 큐비트 생성 위치 고정밀 제어 기술 개발 - 생성 위치 정밀도 ≤ 5 nm, 5개 이상 큐비트 군집 생성 필요 ㅇ 큐비트 전하 및 에너지 준위 안정성 확보 - Spectral Diffusion ≤ 100 MHz | |||||||||||
2단계 (‘26~‘27) | ㅇ 불순물 억제를 통한 큐비트 결맞음 시간 증폭소재 최적화 - 불순물 농도 ≤ 1 ppb - 큐비트 대 paramagnetic spin 비율 ≥ 90% ㅇ 큐비트 생성 위치 고정밀 제어 기술 고도화 - 생성 위치 정밀도 ≤ 1 nm, 20개 이상 큐비트 군집 생성 필요 ㅇ 큐비트 전하 및 에너지 준위 안정성 확보 - Spectral Diffusion ≤ 10 MHz - 대면적 10 x 10 mm2 기준 zero-field splitting strain variation ≤ 0.1 MHz | |||||||||||
3. 성과목표 | ||||||||||||
1단계 (‘24~‘25) | ㅇ JCR 10% 이내 SCI(E) 논문 건수 자율 제시(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ㅇ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자율 제시(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ㅇ 관련 소재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
2단계 (‘26~‘27) | ㅇ JCR 10% 이내 SCI(E) 논문 건수 자율 제시(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ㅇ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자율 제시(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ㅇ 스마트지수 A급 이상 특허 1건 이상 등록(기여율 50% 이상만 인정됨) | |||||||||||
4. 특기사항 | ||||||||||||
ㅇ 해당 과제는 소재글로벌영커넥트 과제로 연구책임자(단위, 공동, 위탁)는 만 40세 이하(1983.1.1. 이후 출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7.1.1. 이후 취득)로 구성해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생년월일이 포함된 학위수여증명서(박사)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필수 * 박사학위 취득 숫자가 복수인 경우, 최초 학위 취득 기준으로 적용함 - 국외의 공동연구원의 경우 만 40세 이하,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구성해야 함 - 국내의 공동연구원의 경우 별도의 나이/경력 제한 없음 ㅇ 본 RFP에 제시된“결맞음 한계 극복 양자 메모리용 비틀린 2차원 반데르발스 소재” 또는 “상온 상압 동작 양자 계측용 고품질 점결함 큐비트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필수 - 1단계 선정 평가에서는 주제에 관계없이 우수한 과제 2개 선정 (동일 주제에서 2개 연구단 또는 각각의 주제에서 1개씩 선정 가능) ㅇ 1단계 경쟁형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 지원 연구과제(1개)를 선정함 - 단계 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1단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과제의 조정(기존 공동과제의 중단 또는 신규 공동과제(우수연구자)의 추가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고려한 경쟁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 지원 연구과제(1개)를 선정 - 신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변경/추가 시 상기의 나이/경력 기준 준용 ㅇ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 (시작품 제작,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 ㅇ 해당 과제는 최종 선정 시 IP-R&D 의무 과제로써, 주관과제 책임자는 정부지원 특허전략지원(IP-R&D) 소요비용(45백만원 내외)을 포함하여 주관과제 연구비(연구활동비)를 계상(1차년도)하고 실시하여야 함 ㅇ 추후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반드시 표기 | ||||||||||||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no & Mate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과제번호) ◈ 국문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 과제번호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IRIS시스템에서 확인)를 사용하며 과제종료 시까지 유지되는 것이 정상임 | ||||||||||||
- 연구성과의 언론홍보시 사전(논문게재전, 최소2주)에 반드시 논의 요청, 우수 연구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언론홍보 진행 예정 | ||||||||||||
구분 | 성과홍보 기준(예시) | |||||||||||
SCI논문 | • IF≥25 (IF≥20 이상의 표지논문) • 분야내 상위 5% 이내 논문(JCR기준) | |||||||||||
기술이전 | • 개별건당 계약금액 2억원 이상 | |||||||||||
ㅇ 해당 연구의 데이터는 자체수립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에 따라 구축되어야 함. 선정과제는 협약 시 DMP 작성 컨설팅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데이터 등록·관리 이행 등에 대해서는 단계/최종평가 시 점검 예정 ㅇ 해당 연구의 연구데이터는 [소재연구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하며, 향후 공개 및 활용될 수 있음 ㅇ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과제 종료 후 발생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성과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 ㅇ 실제 제출하는 과제명은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는 제목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존 기술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ㅇ 개발기술의 성능목표 항목과 수치는 연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하되,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 성능목표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 ㅇ 지원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
ㅇ 연구개발기간 : ′24.7. ~ ′27.12.(총 42개월 내외, 18개월+24개월) ㅇ 연구비 : 총 4,650백만원 내외 | ||||||||||||
1단계(‘24.7 ~ ’25.12 / 18개월) | 2단계(‘26.1 ~ ’27.12 / 24개월)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24.7.~’24.12 | ‘25.1.~’25.12 | ‘26.1.~’26.12 | ‘27.1.~’27.12 | |||||||||
연구단별 375백만원 | 연구단별 750백만원 | 1,200백만원 | 1,200백만원 | |||||||||
2개 연구단 | 2개 연구단 | 1개 연구단 | 1개 연구단 | |||||||||
※ 경쟁형 R&D로 1단계 복수과제 선정 후 2단계 진행시 1개 과제 선정 ※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과제형식 : 단위과제 ㅇ 선정 과제 수 : 1차년도 2개 단위과제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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