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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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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 전문가 칼럼 ♣Law빈훗♣ 소송비용의 불편한 진실 -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Law빈훗 추천 4 조회 7,950 18.04.20 22:20 댓글 1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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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7 21:42

    변호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 부분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5.28 23:54

    소송에서 100% 승소했더라도 법에 정한 한도내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일부승소라면 각각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오더군요. 한도를 정한 것은 대형로펌의 수임료는 엄청 높기 때문에, 패소한 상대가 일반서민이라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 18.06.04 16:33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 18.06.07 15:5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던 부분이고, 궁금했던 부분이였는데 ^^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 18.06.19 22:03

    선임하든 셀프소송하든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것 같네요. 잘 인지하겠습니다.

  • 18.07.03 23:35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소송'을 해야겠죠.
    전 실전 경험이 없지만 설마 다 받을수는 없을거야...생각했네요.

  • 18.07.15 15:41

    좋습니다!

  • 18.07.24 21:34

    몰랐던 내용이네요~제가 법에 좀 약한데 법에 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겠어요~

  • 18.08.13 15:05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수가 없균요...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 18.08.20 14:08

    다 받을 수 있걸로 착각하고 있었네요ㅠㅠ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19.01.03 17:46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것으로 그동안 생각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9.05.18 12:08

    로빈훗 변호사님 새로운 지식 감사합니다..

  • 19.08.14 17:37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19.09.20 19:11

    생각보다 소송비용을 받기 힘들군요 잘 고려해서 행동해야겠네요~~

  • 20.02.19 11:13

    궁금했던 내용인데 칼럼으로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7.14 22:30

    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21.01.28 18:33

    변호사님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다 받을수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 21.02.16 21:48

    ㅎㅎ 상대방 사무장이 그 정도는 알아서 청구하더라고요

  • 21.06.09 13:59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는군요!! 칼럼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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