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사업 재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생태산업개발을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동 사업을 재공고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1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 (사업목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부산물을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사회 간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생태산업개발(EID, Eco-Industrial Development) >
※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열 또는 부산물 등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이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온실가스 또는 미세먼지 등)을 최소화하는 기업간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산업 활동 [기존 산업단지 VS 생태산업단지 비교] |
□ (총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 (협약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2월 (협약일정 변동 가능)
2. 상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을 통해 사업화 추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폐열, 폐부산물의 재자원화 사업화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설비 (붙임2. 생태산업개발 대표기술에 해당하는 설비)
□ 지원 요건
※ 지원 요건별 제출자료 필수 (동 서류 p.7-8 참고)
ㅇ (산업단지)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 중 1개 이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만 지원 자격 충족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기본 대상지역으로 함. (세부 내용은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중 “ 적용 범위” 참고)
ㅇ (자부담금) 자부담금(현금) 30% 이상 매칭 필요
*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율 최대 70%까지 가능
ㅇ (지원유형)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유형별 적합성 입증 가능
지원유형 | 세부내용 |
탄소중립 | · 특정 사업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폐열(공정배열, 소각회수열 등), 스팀, 공정 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상의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핵심 설비 구축 |
순환경제 | · 특정 사업장에서 현재 폐기물로 처리되는 폐 부산물을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상의 기업에서 순환이용하여 온실가스 또는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 설비 구축
· 기존 재활용과 달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그에 대한 핵심 설비 구축 |
ㅇ (설비구축) 2024년 11월 내 설비구축 완료
□ (지원예산) 정부지원금 11.7억원 (약 2.34억원/5개 과제)
ㅇ 재자원화 설비구축 비용 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의 경우 최대 4억원 이내 우선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불분명한 과제의 경우 2억원 내외 지원 예정)
* 평가 시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 연계 및 외부사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 검토(확인)
□ 사업비 구성
ㅇ (정부지원금)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비용 중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내로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설비비는 재료비만 해당되며 그 외 인건비, 공사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 ※ 단, 투자금이 10억원 이상 또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5천tCO2eq/년 이상인 경우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건설비(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도 인정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4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참고 |
ㅇ (자부담금)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비용 중 재료비 30%로 산정 또는 일반용역비로 산정 가능
ㅇ (일반용역비) 자기부담금으로 동 사업의 컨설팅 지원 기관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으나, 컨설팅 범위 및 비용 전담기관 협의 필요
- (컨설팅 범위) 과제 접수, 선정평가, 설비도입(나라장터 계약 업무 포함), 협약변경, 정산 등에 대한 업무 지원에 한함
* 상기 지원 범위 외 설비 도입 관련 인허가 사항, 품질인증 분석,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등 지원 사항 협의 가능
- (컨설팅 비용)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록을 연계하는 과제는 컨설팅 비용 최대 1억원 산정 가능 (미연계 과제는 최대 0.3억원)
* 제도권 내 온실가스 감축량(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등록 신청) 500tCO2eq/년 당 0.1억원씩 증액 가능 (예시: 온실가스 감축량 3,500tCO2eq/년 이상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1억원까지 가능)
□ (사업비 지급) 총 2회 이상에 걸쳐 사업비 지급 (선금 70% 이내, 잔금)
ㅇ (선금 지급) ①협약체결, ②자부담금 입금, ③설비구축을 위한 나라장터 공고 확인 후, 선금(정부지원금) 지급
ㅇ (잔금 지급) 설비구축 완료 확인 후 잔금 지급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고득점순)
*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별표1] 사업 선정평가 기준 참고
ㅇ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평가(100점 만점)
*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평가 실시
ㅇ (현장평가) 사업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설비 현장 적용성, 사업 수행 의지 등 평가 (100점 만점)
ㅇ (최종선정)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선정과제의 국비 지급 합계가 총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또는 사업 적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필요할 경우 최종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조정(결정) 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 보조금 사업을 통해 1회 이상 실증화 또는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우대지원(가점 부여) 조건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및 사업화 투자금(국비 및 자부담금 외 소요 비용) 금액이 높은 경우 가점 부여(최대 5점)
* (사업신청) 투자확약서 제출 필수, (성과점검) 투자금에 대한 집행 점검 예정
ㅇ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이 [붙임 1]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경우(기업별 1점, 최대 5점)
ㅇ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 인력 채용 시(1명당 1점, 최대 5점)
□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ㅇ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비 검토를 통해 지원 사업 최종 확정
4.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24. 6. 14(금) ~ ’24. 6. 28(금)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에서 다운로드(세부관리 지침 내 반영)
<신청 및 접수 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지원센터 : 1670-9595, 02-6676-5100)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4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록 후 제출 |
□ 문의처
ㅇ 전담기관 담당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유진 연구원(02-2183-1561, rachel3818@kncpc.re.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예진 연구원(02-2183-1593, yjlee@kncpc.re.kr)
<참고> 사업 추진 체계
구 분 | 구성 및 역할 |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등 |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ㅇ 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의 관리·평가 ㅇ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보고 등 |
수행기관 (중소/중견기업) | ㅇ 사업 신청 및 수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등 |
5. 사업추진 일정
절 차 |
| 추 진 내 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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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공고 |
| ㅇ 사업 모집 재공고 |
| 6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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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및 마감 |
|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제출 |
| 6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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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면평가 |
| ㅇ 지원 적격성, 과제 중복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평가 |
| 7월 1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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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실사 |
| ㅇ 사업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설비 현장 적용성, 사업 수행 의지 등 평가 |
| ~ 7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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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선정 |
| ㅇ 선정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급액 최종 검토 |
| ~ 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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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약 체결 |
| ㅇ 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선금 지급) |
| 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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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과 점검 |
|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 설치 완료 확인 (이상 없을 시, 잔금 지급) |
| 9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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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 보고 |
| ㅇ 최종보고서 제출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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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ㅇ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종료 후 5년간 |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폴더명은 ‘(지원유형)업체명-과제명’, 파일명은 ‘번호. 서류명’ 으로 정리하여 제출 ※ 서류 누락 시 2번의 보완 요청 시까지 보완이 안 될 경우 서류 탈락으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서 류 명 | 제출 | 비 고 |
1 | 사업계획서 | 1부 | 전자파일(한글, PDF)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1부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산단입주 확인 가능한 서류) | 1부 | 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중 1개 이상 |
4 |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기업 MOU or 계약체결 문서 | 1부 | 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간 양해각서 각 1부(공급업체 및 수요업체 모두 제출) |
5 | 국세 완납 증명서 |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1부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제외) |
8 | 설비 견적서 및 세부 견적서 | 1부 | 세부 항목이 나온 견적서 필수 |
9 |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 1부 | 납입예정일 (7월15일 이내) |
10 | 설비 구축 확약서 | 1부 | 설비 구축 완료일 (11월 까지) |
11 | 지원 유형별 증빙서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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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탄소중립 유형 입증서류 | 1부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발생 가능(배출권 연계 및 외부사업 신청 가능 예상량) 입증 서류 |
11-2 | 순환경제 유형 입증서류 | 1부 | <폐기물 재자원화> ①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 ② 부지확보 증빙(토지 매입, 임대계약 등) |
1부 |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활용 재자원화> ① 기존 재자원화 제품의 품질 관련 성적서 또는 판매실적(최소2년) ② 재자원화 제품 구매의향서 |
12 | 투자확약서 (해당 시) | 1부 | 총 사업비(국비지원금+자기부담금) 외 추가 소요 비용 (성과점검 시 투자 내역 확인) |
13 | 온실가스 감축 성과 증빙 (해당 시) | 1부 | 핵심 재자원화 설비 적용 및 사업화 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자료 (예시 : 내외부 기관 검증 서류) |
14 | 컨설팅 세부 견적서 | 1부 | 상세 컨설팅 범위가 나온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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