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에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채무자-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시효 중단효를 인정하는데이 경우에도 채권자-채무자 간의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나요?
첫댓글 아니요. 피보전채권은 대위소송 제기 적법요건에 불과하지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수는 없어 시효중단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아니요. 피보전채권은 대위소송 제기 적법요건에 불과하지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수는 없어 시효중단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