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는 고속도로의 통행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달부터 다음달말까지 고속도로 진출입 지점, 주요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 플래카드 설치하고 교통안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해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생활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8월 1부터 연말까지 가용경력을 최대활용,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고속도로의 통행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지난 99년 4월 승합,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한정돼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폐지됐다.
그러나 화물차 등의 난폭운전과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돼 지난 200 0년 6월부터 재시행됐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운전자의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인식해 앞지르기 차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순찰대 곽근수 제3지구대장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잘 준수하지 않아 무질서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율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단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