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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경기중등교감연수동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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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감사자료 제41조 연수(근무지외 장소에서의 연수)제도 해설
조동렬 추천 0 조회 2,347 19.01.13 07: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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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1.13 07:52

    첫댓글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에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며 “업무처리요령은 2012년 마련 후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이를 폐기하거나 교육부 방침을 바꾼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2018.1.12.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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