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교복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입·전학일 기준 성남시 주민등록자로서 단체복 규정이 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 다른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방식: 1인당 30만원 이내 단체복 실구입비 현금 지원
※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단체복으로 규정된 품목 실구입비 지원(품목별 수량 제한 없음)
3. 신청기간: 2023. 3. 13.~12. 8.
4.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시스템(gg24.gg.go.kr)에서 신청
5.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학교 단체복 착용규정, 단체복 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가격/품목),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서류 추가 제출(방과후, 주말 운영기관은 지원 불가)
※ 단체로 구입하여 영수증 확인 불가 시, 단체 구입 내용 확인 후 지급
6.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 성남시 교육청소년과(031-729-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