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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MBC-TV (시사교양) 박상일 프로듀서가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 43회 방송을 지난 3일간 보고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OECD 조사대상국 42개국중 39위,
(돈과 법-사법신뢰도 OECD 42개국 중 39위, 한국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여기 두 사람 모두 전과자다. 올해 63세의 이 사람은 2013년 6월 15만원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검거되 법정에 섰다. 근신하여야 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딱딱딱--.15만원 절도 미수죄에 대한 법원형량 징역 3년 그는 현재 수감 중이다. 그리고 올해(2015년) 62세의 이 사람 법원은 약1500억원을 배임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징역 3년 벌금 50억원에 처한다. 다만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딱딱딱-. 그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다.
지난해 2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급차를 타고와 누운채 법정에 출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승연 회장, 15만원 절도미수에 징역 3년 실형 1500억원 배임에 집행유예 석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박상일 프로듀서)-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15만원이 아니라 1500억원을 훔쳤더라도 죄는 죕니다. 법치국가라면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질문하려는 것은 지은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 (무전유죄 유전무죄),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까요? (가정주부)-아니요, 전혀, 전혀 평등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평등할지 몰라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법은 평등하지 않아요. (성인 남자)-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이나 보죠. (가정주부)-그사람(재벌)만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요? 우리 국민도 열심히 일해가면서 이바지 했지, 왜. (성인남자)-웃기죠,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냥 할말이 없죠.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한 한국인들은 불과27%,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다. (박민식 국회의원/前검사)-한 마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표현되죠.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인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는 예컨대 석방이다. 쉽게 말해서 그 판결의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 헌법상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지난 해초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선고는 횡령, 배임, 탈세 1,341억원, 징역 260억원, 서울고등법원 2심선고 횡령, 배임 탈세액이 1심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675억원으로 줄었다. 징역 3년 벌금 252억원 선고, 그리고 지난 9월 10일 대법원선고,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에 대한 감형 가능성, 즉,집행유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 변화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것과 비슷하다. 김 회장은 2011년 수천억원대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J 이재현 회장-1심 징역 4년, 벌금 260억원/2심 징역 3년, 벌금 252억원/3심 파기환송/파기환송?
한화 김승연 회장-1심 징역 4년, 벌금 51억원/2심 징역 3년, 벌금 51억원/3심 파기환송/파기환송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재벌 총수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는 상호 정찰제판결로 불린다. (이재화 변호사)-재벌 총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전문가든지 이런 사람들의 죄질은 이미 법을 다 알고 법망을 피해 나가다가 발각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의 범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크거든요. 2천년 이후 기소된 재벌총수들 중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현재현 前동양그룹 회장, 그는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인 투자자들로부터 1조 3천억원 가까이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동양사태 피해자는4만여명에 이른다. 전 재산을 잃었다는 한 피해자를 만났다. 법정관리신청 불과 며칠 전 동양은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위기 후 충성도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동양그룹 내부문건-7. 위기가 지나면 기여도에 따라 충성도에 따라 옥석을 가려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할 것이다). 직원은 그런 회사말을 믿고 피해자 박씨에게 원금회복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박00/동양증권 피해자)-왜 12년형 밖에 안받습니까! 분하고 억울하지요. 분하고 억울하지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했는데 왜 12년을 (선고)합니까, 12년 밖에 안줍니까. 거기다가 항소해서 7년으로 감형을 줬어요? 무슨 대한민국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25년 길거리 장사로 모은 돈을 모두 동양에 투자했던 박씨는 인생 전부를 빼앗긴 셈이 됐다. 재래시장 도매상에 가서 채소 같은 거 갖고와서 어묵 같은 것도 팔고 손수레도 끌어보기도 하고 남의 집에 다녀보기도 하고 파출부도 해보고 안해본 것 없어요. 안해본 것 없고 길러리에서 장사해서 여기다 넣어 버렸어요. 1심 징역 12년 사기금액 1조 3000억원이, 2심 징역 7년 사기금액 1700억원, 2심판단 사기금액+배임액=약 7500억원.
(김희수/변호사)-7500억 정도, 말 그대로 7년으로 나눠봅시다. 1년에 천억원이예요. 우리 국민들 보고 1년동안(교도소)가서 살면서 천억원 줄게 하면 안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자체로 형벌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황제징역’인 거예요. 법원이 재벌 총수에게 흔히 적용하는 감형사유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것. (SK최태원 회장/1조 5천억원 분식회계혐의)-2003년 분식회계혐의 최태원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재판장)-SK 경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2006년 비자금 조성혐의,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1380억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의 경영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제도의 이상에 보다 부합된다. 2008년 비자금 및 조세포탈혐의 (삼성 이건희 회장)-비자금 4조 5천억원, 조세포탈 1128억원등의 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등을 통해 사업보국의 역할을 수행했다.
(노회찬/前국회의원)-경제인들은 전부 다 보면 국가경제를 위해서 수십년간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일반 노동자의 경우에 수십년간 산업재해와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무릎쓰고 몸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나라 조국근대화에 몸을 바쳐 왔기 때문에 뭘 봐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농민, 농사 짓는 분들이 폭행으로 구속됐다 그러면 식량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평생을 땀 흘려 노력한 바를 감안해서 깎아 준다거나 이런 일은 과연 있느냐.
재벌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300억원 이상 횡령, 배임시 기본 5년~8년, 감형 4년~7년, 가중 7년~11년을 선고하도록 형량의 폭을 정하였다. (오리온 담철곤 회장)-300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 그러나 회사돈 3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LIG 구자원 회장)-2천억원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혐의.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회장 역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송호창/국회의원)-일반 평범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공정한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데 소수의 권력자, 특히 경제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총수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이때 얼마나 공정하게 다른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공정한 잣대와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느냐 이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겁니다. 양형기준에 맞춰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재벌총수는 최태원 회장뿐, 그는 지난 달 (8월) 특별사면이 된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학과)-대법원에서 말한 (횡령, 배임 양형기준) 5년에서 8년,기본으로 주라고 한 것도 사실 못지키고 있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한 465억원 정도를 회사돈을 횡령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실 우리 재벌 총수, 3대재벌 총수가 이런 범죄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윤리의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겨우 4년형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15만원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철중씨는 어떤 사람일까? 2013년 6월 8일 서울 한 호텔의 결혼식장에 노신사가 나타났다. 그는 신부측 축의금 창구로 다가가 신랑측에 전달해야 할 축의금을 신부측에 잘못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의금 봉투 3개를 집어 들었다. 봉투에는 각각5만원씩이 들어있었다. (A호텔 관계자)-옆 테이블 (신랑측)로 가야되는데 신부측에서 쳐다 보니까 안갔다 그래서 접수대 손님들이 직원들한테 알리고 (잡아놨던 거죠). 노신사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들이 그를 추궁했고 그는 이내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물론 훔친 15만원은 현장에서 바로 돌려주었다. 절도미수범 박철중씨는 경찰에 연행되어갔다.
수소문 끝에 박씨의 고향 마을을 찾아가 볼 수 있었다. (박철중씨가) 많이 가난했어요? (박철중(가명) 고향주민)-그럼요, 오죽하면 도망갔게요. 하도 어려워서 나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쌀 꿔달라고 그러면 한 되씩 꿔줬네. 바가지도 못받고 그릇도 잃어버렸어 굉장히 어려웠어. 아예 땅이 없었어요? 아무 것도 없었어. 자잘한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씨의 가족들은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박철중씨가) 여기 사셨어요? 네, 지금 창고로 쓰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박철중(가명)씨의 고향주민)-술 먹고 술주정하고 술먹고 주정부리고 하는데.
착한 분이었어요? 착하나마나 사람을 숙맥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 박철중씨 부모와는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박철중(가명)씨 아버님, 어머님은 살아계세요? 아이, 그 양반들 돌아가신지가 언제인데. 3년형을 선고받은 박칠중씨는 현재 모 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를 찾아가 봤다. 면회시간은 한 달에 다섯번, 면회는 단 15분, 몇 차례 면회를 통해 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80년대 초에 상경했다는 박씨는 철물점에서 배달 일등을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한다.
(박철중(가명)/00교도소 복역중)-오래 전에 남의 집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머슴이라고 그러죠. 학교---안다녔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던 그는 서울 한 대형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다고 한다.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라고 했다. 동생들 하고 같이 살기도 그렇잖아요,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는 15만원 절도미수에 왜 징역 3년이나 선고받게 되었을까? 보면 (제가) 징역이 많죠. 한 두번도 아니고 자꾸 (교도소에) 들어오니까 판사들도 자꾸 들어오면 징역이 1년 6월 줄거 2년 주고, 3년 주고 그러거든요.내가 잘못이죠.
판결문을 토대로 박철중씨의 절도방법과 액수를 살펴보았다. 박씨가 처음 법정에 선 것은 1981년 2월 이후 20여년간 그는 절도로 모두 7차례 벌금 혹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00년 12월 성경책 168,000원 어치를 훔쳐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6년에는 성경책 518,000원 어치를 훔쳤는데 그가 훔친 가장 큰 액수다. 형량은 징역 3년, 법원 공무원 김용국씨는 화제의 판결을 모아 책을 냈는데 그중 한 사례가 박철중씨의 얘기였다. (김용국/법률 칼럼니스트)-제가 (판결문을) 유심히 봤더니 (박철중씨가) 폭력을 썼다는 사례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생계형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비극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분을 과연 형사 처벌하는게 옳은 것인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철중씨의 총 전과는 13개, 지난 15년간 성경책과 돈을 포함해 그가 절도한 금액은 총 117만 천원이고 그의 형량합계는 17년 2개월에 달한다. 박철중씨 처럼 여러 전과가 있는 재벌총수를 보자. 회사돈 70억 8천만원 횡령, 구속 52일만에 석방 정치인에게 불법 대선자금 100억원 제공 벌금 3천만원, (김승연 회장/한화그룹)-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판사)-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은밀한 지원요청을 받고 장래 기업경영을 걱정하여 수동적으로 이에 응한 것일 뿐이어서,
미국이라면 어떤 형량이 선고되었을까. 미연방 검사출신 로리 리틀 교수다. (로리 리틀 교수/UCHASTNGS 법학대학)-만약 백만달러를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적절한 신고없이 (선거) 후보자에게 주다가 적발되었다면 이건 아마 교도소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의 자리는 잃을 것이다. 이것만 봐서는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의 그 위치를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랬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장 그 회사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2007년 술집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아들을 대신해 폭력배를 동원 보복폭행에 나섰던 김회장, (2007년 아들 보복폭행사건)-1심징역 1년 6월 실형선고, 2심 집행유예 3년선고, 아버지로서의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리 분별력을 잃고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로리 리틀 교수/UCHASTNGS 법학대학)-이 범죄에 대한 횡령이 1년 반?미국에서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조직적 폭력을 사주한 사람은 이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것이다.
사적제재를 하고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백인이라도 비슷한 것을, 예를 들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사주했다면 이것보다는 더 많은 형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약 천5백억원이 넘는 배임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실제 수감기간은 145일, 당시의 재판쟁점은 무엇이었을까? (강석훈 변호사/김승연 회장 횡령,배임재판 변호인)-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 부실 계열사에 지원해줌으로써 그 부실계열사가 만약에 쓰러졌을 때는 손해를 입어야 되니까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였지, 실제로는 그렇게 구조조종을 함으로써 한화그룹 전체가 다 잘 클 수 있었거든요. 1원짜리 하나 사실은 피고인(김승연 회장)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없었어요.
재벌총수들의 횡령, 배임 관련법원 판결 핵심쟁점 중 하나는 총수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최근 경영학자들이 재벌 범죄형량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창민 교수/한양대 경영학부)-저희 연구에서 가장 큰 발견으로 나왔던 것은 한국 사법부가 재벌 소속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배임, 횡령사건 판결에 대해서 약간 더 관대하다. 관대하다는 표현은 집행유예 확률이 좀 높아진다. 실형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잡한 지배구조나 경영권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들이 더 큰 것이 분명하다.
기업 자체의 전반적인 위험을 유지하고 사적 이익없이 소위 말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재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게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진 교수/서울대 경영학과)-특히 우리가 세계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관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책 축의금 약 117만 천원 절도 감옥살이 17년2개월, 70억 8천만원 외화 밀반출 정치자금 10억원 불법제공, 보복폭행, 약 1500억원 배임 등 이 모든 죄에 대해 재벌총수가 교도소에 수감됐던 기간은1개월이다. (박상일 프로듀서)-물론 단순히 범죄 액수만을 놓고 법원의 형량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범죄에서 피해 액수에 비례해서 형량을 무한정 늘리는데 옳으냐 하는 건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액수에 횡령, 배임, 탈세 등 재벌총수들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우리 법원이 설득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 것이 결국 단 27%의 국민들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전관예우 문제일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8월부터 시행중인 재판부와 연고있는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재판부 재배당 제도-재판부가 연고가 있는 변호사나 사건에 선임될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제도).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와 판사가 고등학교 및 대학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직장 근무 경력자일 경우 재판부를 바꾸고 있다. (맹준영 형사 공보관/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앞으로의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들의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중앙지법은 방산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 前보훈처장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선임된 변호사와 판사가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강릉지원에서 함께 근무했었다.
법원은 재판부를 바꿨다. 피고인도 변호사를 바꿨다. 새판사와 새변호사는 이번엔 서울고법, 제주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였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로펌에서 변호사를 바꿨다. 그런데 이번에도 판사와 변호사는 서울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재배당이 한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다시 재배당이 된다 하더라도 또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두번이고 세번이고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재배당제도를 서울중앙법원에서 시도했다는 것은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전관예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철/법률전문 신문기자)-변호사들 조차 10명중 9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응답한 부분은 대법원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법제사법위원들이 내놓는 자료를 볼 때 전관 변호사들에게 형사사건이 상당히 몰린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전관예우를 추산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1년 한화 김승연 회장의 횡령, 배임사건 1심이 열렸던 서울서부지원에서는 재판부가 네 차례나 변경돼 논란이 일었다. 처음 김승연 회장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와 김 변호사는 1년전 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번에는 판사와 변호사가 서울법대 동기, 인사이동으로 바뀐 판사는 김 변호사의 지인, 서부지법은 또 재판부를 바꿨다. 그 직후 김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다. 당시 이 소동은 법원 안팎에 논란이 됐다.우리는 김 모 변호사를 찾아가 봤다. (김00/김승연 회장 1심 변호사)-제가 영장 단계에서 사건을 했었을 뿐이고 기소된 이후에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부 언론은 한화가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만한 재판부에 배정받기 위해 서부지법 전관인 김 변호사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기자)-계약은 먼저 해놓고 선임계를 내셨던 거 아닙니까? (김 변호사)-계약은 없었던 거죠. (기자)-아, 계약은 없고, (김 변호사)-그렇죠. 계약문제는 처음부터 없었고 그때도 없었죠. (기자)-전관예우, 전관예우 이런 얘기 합니다만 약간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김 변호사)-그거야 뭐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그들의 속마음이 어딨는지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짐작할 수 있을 뿐이고 객관적인 것은 그게 객관적인 건데요.
김 변호사 사임 직후 김승연 회장 측은 네 명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그들 중엔 판사와 동향인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재판부가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함께 맡게 되면서 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는 연거푸 바뀌었다. 당시 검찰측에서 법원과 검찰을 들었다 놨다하던 한화가 자기 꾀에 넘어갔다고 한 보도도 있었다. 한화측은 검찰의 기소 후 새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김 변호사의 협조 하에 절차진행에 관한 조력만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재벌총수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우리는 2010년 이후 법정에 선 변호인단을 분석해 봤다. 지난 5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조연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1심 재판 당시 대형 로펌 두 곳을 선임했다. 선임된 총 변호사는 7명, 이들 중 한 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평택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당시 지원장과 부장판사로 근무했었다. 서울고법 2심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서울대 법대 동문 다른 판사와 다른 변호사는 서울 고법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2심 사건기록의 한 변호사와 판사는 마산고, 서울대 동문이었다.
2014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1심 당시 담당판사는 한 변호사와 서울대법대 동기, 다른 변호사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 다른 판사와 두 명의 변호인과는 사시,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고법 2심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사 그는 2심 판사와 사시, 사법연수원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 동기다. 군법무관 서울민사지법 근무경력도 같다. 이재현 CJ 회장은 고법 2심에서 두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판사와 변호사는 사시, 사법연수원 동기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 역시 판사와 사시, 연수원 동기며 서울법대 동문이었다. 동양 현재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1심 당시 네 군데 로펌을 선임, 판사와 변호사들은 역시 사시와 연수원 동기로 얽혀있다. 태광 이호진 회장에 대한 서울고법 2심, 두 대형 로펌에서 14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담당 판사와 서울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다. 또 판사가 수원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는 수원지법원장으로 판사가 민사지법 평판사 시절 변호사는 부장판사였다.
판사와 변호사간의 이런 연고가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판부의 마음 속을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전직 판사들은 법정에서 배석 판사시절 스승격이던 부장 판사를 변호인으로 만났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서기호 국회의원/前판사)-과거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판사로 임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석 판사로 근무하면서 부장판사로부터 사실 배우고 그리고 법원장님, 뭐 이런 분들 관계가 어떤 선후배 관계,스승과 제자 관계 이런 식으로 엮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퇴직하고 변호사 나왔을 때 훨씬 더 연고주의, 정실주의 영향을 받는 기존의 법관임용 시스템 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인들에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단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도 쉽지 않다. 2년전 폭행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박씨, 술을 마시고 前직장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게 된 박씨,그런데 홧김에 보도블록을 집어든게 화근이었다. 그저 땅에 던졌을 뿐이라는 박씨, 그런데 피해자는 정강이에 맞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전치 3주라고 했다. (박인식)-돌 하나 땅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맞았어도 내가 좀 소란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징역형까지 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
그에겐 국선 변호인이 지정됐다. 재판 전 한 차례 2, 30분 만난게 전부라고 한다. 처음에 재판하기 전에 한번 시간 내서 오실 수 있냐 해서 제가 의정부를 나가서 사무실에 들러서 그냥 상담만 한번 했습니다. 답답했던 박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듭 무죄만을 주장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게 역효과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하여 태도가 불량하다. 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2년 야간외출 제한 선고가 됐다. 당연히 황당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오히려 내가 피해자고 내가 맞은건데 단순하게 어떻게 재판까지 정식재판에 회부가 돼서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지,
그걸 도대체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항소하고 싶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던 그는 1심에 국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형량이) 잘 나왔다고 그러고, 컴퓨터를 하실 줄 아냐고 해서 조금 할 줄 안다고 하니까 자기 모니터를 보라 하더니 이렇게 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거기 항소장을 제출하는 양식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작성해서 내시라고 결국 항소는 포기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그는 그나마 작지 않는 좋은 교훈하나를 얻었다고 한다.
가난하면 더 착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앞으로는 대한민국 재판정에 설 일을 안하고 살려고 해요. 평생, 누구하고 말다툼 조차 안할 거예요. 저는 왜냐 이런 억울한 일은 한번으로 족해요. 두번 다시 재판정에 서기도 싫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싫고, 우리는 재벌총수들의 형사사건 변호사들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구자원 LIG 회장 1심 당시 11명의 변호사가 공판 도중에 사임했다. 그중 6명은 검사출신 변호사였다. 그들 중 3명은 검사들 중 2명과 사시, 연수원 동기였다. 태광그룹 이호진 사장 1심 검사출신 변호사 6명도 초기에 선임됐다가 공판 도중 사임했다. 효성 조현준 사장 1심, 공판도중 한 대형 로펌 안에서 변호사 3명을 모두 교체했는데 초기에 세 변호사 모두 검사 출신이다. 우리는 그들 중 한 변호사를 만났다. 왜 공판 초기 검찰출신 변호사가 필요할까?
(00기업 총수공판 중도사임 변호사)-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담당 검사와 재판부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출신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선임을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뭐 단계별로 하기도 하고 혹은 역할을 나눠서 (변호인) 구성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경찰단계도 당연히 그런 거죠. 검찰수사단계,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1심, 2심, 3심---심급별 구성에 따라서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호인 구성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재벌 총수들이 워낙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하다보니 업계에선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법조 관계자)-예전에 00그룹 회장 들어갔을 때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았는데 그때도 서초동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200억이 넘었거든요. 변호인이 선임되면 일단 현찰로 10억 주고 그 단계부터 1심 주심판사, 재판장 다 맞춰서 쓰고 또 항소심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고 또 대법원가면 대법관에 맞춰서 써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억도 실제 지출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보시면 보통 변호사들이 열명 이상 붙지 않습니까. 제가 00그룹에 있는 저희 동기한테 “야, 너희도 한 그 정도 썼지?” 하니까 그냥 씩 웃던데요.
약 117만 천원을 훔쳐 17년 2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된 박철중씨, 2년전 15만원을 훔쳐 3년형을 선고 받았던 그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이는 한낱, 2, 30건의 사건을 배당받는 국선 변호인 단 한 사람이었다. (이용구/변호사)-결국은 (유일한 정보가) 이 사람의 진술인데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생활해 왔다는 것 외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자활을 할 수 있는지,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죠. 사회에서는 그냥 있어서는 안될 존재처럼 마치 취급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갑갑합니다.
국선 변호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대기업 총수와 같은 막강 변호인 군단이 있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정민호/변호사)-판사들은 기록으로만 사건을 접하게 되고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판단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고 특히 지금 사례를 본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절도금액이 상당히 소액이고 그리고 또 이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는 충분히 재판부에다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호소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런데 박씨는 특가법으로 기소됐다. 절도누범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검사는 박씨를 형법상 절도죄 또는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 (박지훈/변호사)-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하도록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범행을 하게 된 과정에서 정신적인 문제라는 진단서 같은 것 그리고 또 논문 같은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한테 완벽한 보상을 해줘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탄원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검사가 (일반) 절도죄로 기소할 확률도 있습니다.
떠돌이 신세였던 박철중씨와 같은 경우 주거불상을 이유로 구속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도 불리한 점이다. (정헤진/변호사)-돈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주거가 거의 확실하겠고 그래서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가 일단 갈리게 돼요. 무기나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경황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지요. 재벌 총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 갖춰서 (전쟁터에) 나간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가능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법정에 서는 재벌총수, 김승연 회장은 횡령, 배임사건 1심 실형선고 후 2심에서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했다. 한 변호사는 담당 판사와 법원행정처, 서울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다른 변호사는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 서울지법과 강릉지원에서 함께 있던 판사, 변호사도 있고 다른 변호사들도 판사들과 학맥, 법원근무경력 등으로 얽혀있다. 김승연 회장 대법원 상고심에선 두 대형 로펌에서 총 21명의 변호인들이 선임됐다.그리고 1, 2심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들, 각 로펌 소속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출격했다.
(채동현 변호사/김승연 회장 횡령, 배임 재판 변호인)-저는 사실 일단 대법원이라는게 심급제의 속성상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대법원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하면 적어도 대법관님 들이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과정은 판례라는게 대법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꾸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설 이라는 것도 ‘그 학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내가 의견을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르십니다, 실질적으로.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박찬구, 구자원, 조현준, 이재현, 현재현 회장 역시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면 어김없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입했다. (법조 관계자)-역으로 봐서, 대법관 출신들이 1, 2심 재판부에 와서 변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1, 2심 법정에는 거의 안가십니다. 그 재판부에 폐가 될까봐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 대법원에 가는 것도 폐가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하지말라고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럴러면 그분들이 노후에 살 수 있게 다른 나라처럼 해줘야죠. 사실은 지금 60세도 안된 분들이 나와서 애들도 아직 안컸는데 나와서 당신은 그냥 월 500이든 400이든 연금받고 살아라. 그분들이 6년동안---저도 연구관으로 있어 봤지만 눈물이 앞을 가리도록 일을 하거든요, 진짜로.
퇴임 후 5개월 변호사 수임료 16억원, 안대희前대법관이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결정적 이유였다. (안대희/前대법관)-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심장이자 상징인 대법관, 우리는 문민정부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의 퇴임후 활동에 대해서 조사했다. 퇴임 대법관 39명 가운데27명이 변호사다. 그 중 19명은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다. (1993년 이후 임명된 퇴임대법관 39명 중 변호사 활동 27명 (대형로펌취업 19명 포함)).
(법조관계자)-심리 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밑에서 재판연구관들이 쭉 흩어보고 이거는 좀 안되겠다 하는 것들은 다 제외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이 봐서 판결문이라도 써주려면 대법관이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대법관 도장이 찍혀 있으면 재판연구관들이 심리 불속행을 안해요. ‘도장값’이 3천만원 이라는 것을 기사상으로 봤거든요. 그 정도가 가능합니까? 3천만원은 오히려 저렴하죠. 한 5천만원은---대법관들은. 소위 말하는 ‘도장값’으로는 5천만원 정도.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과대학)-대법관 출신이라든지 또는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들은 우리나라 법의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법운용 과정의 최정점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나라 법이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거죠. 현직에 있을 때는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바로 옷을 벗고 나와서는 TV에서 부정을 저지른 재벌 2세 이런 사람들 뒤에서 가방들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환멸에 가까운 비난을 보내고 있는 이유죠.
(홍일표 국회의원/前판사)-우리 사법에 대한 불신 중에 아직도 국민들이 불만을 가진 것이 전관예우라든가 또는 유전무죄에 관련된 현상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법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을 위반한 사람은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한다든가 변호사의 업무를 상당기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사법이 국민들의 신뢰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법, 그러나 국민 27%만 사법제도를 신뢰한다. 그런 현실에선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양형기준을 엄격하고 촘촘하게 정해 판사들의 형량에 대한 재량의 폭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박민식 국회의원/前검사)-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반영해서 판결을 하라는 것이 헌법상의 명령이예요.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사회층 인사, 대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로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나 또는 신분 같은 것은 고려치 않고 죄와 벌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저는 양형기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칙과 엄격함, 누군가에게 관용과 따뜻함, 법은 서민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사법은 그런 것이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할 수 있는가. 저희는 취재 중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전직 대법관, 그가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관 퇴임할 때 후배들이 변호사 못하게 했다. 당신 마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더라. 내가 후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안하는 것이란 생각을 했다. 내가 뭘 하는 건 자신 없지만 안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부채감 자책감도 있다. 그리고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걸 퇴임 후에 나혼자 써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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