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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사 시험과 시험주관 기관의 갑(甲) 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갑(甲) 질’을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 지 또 왜 갑(甲) 질이라고 하는지 끝까지 읽어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담당자님의 시각에서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정말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없는 소수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공기속에 담긴 콩 한 톨을 흘려 사람의 발등에 떨어졌다고 하여 그 사람에는 통증조차도 없겠지만 그 콩 한 톨이 개미의 등에 떨어졌다면 그 개미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그리고 힘든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Ⅰ. 주택관리사 보 시험 방식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현장입니다. ➪예산의 낭비와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갑(甲) 질
1. 주택관리사 보 시험은 1차 2차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 선택형으로 1차와 2차 시험이 같은 날 실시되었다가 갑자기 분리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7회 시험이 실시되었는데, 제1회 시험부터 제 13회 시험까지는 같은 날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4회 주택법 시행령을 근거로 분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제1회 시험부터 제13회 시험까지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이 실시될 때도 주택법 시행령에 1차 2차 시험은 분리 시행하도록 되어있었고, 다만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동시에 시행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총 5과목의 시험을 하루에 실시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과목의 변동이 생겨서 하루에 모든 시험을 다 실시하기가 어려울 때까지는 같은 날 실시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단서규정이 슬그머니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의 발표는 ‘하루에 5과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수험자들에게 무리가 있어서~~ ’라는 이유를 붙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결과 주택관리사 보 시험은 응시료가 대단히 비싼 시험이 되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각각의 응시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마도 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늘 비교대상이 되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최초에는 1차 2차 분리 시행규정 및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규정이 있다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분리시행 규정 및 주관식 출제규정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한 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은 수험생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응시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시험에 대한 부담도 훨씬 가중시켜 오히려 수험생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도 응시생의 수험료만으로는 부족하여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낭비하면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규정을 악용하면서 응시생들의 편리를 정해놓았던 단서규정을 폐지하면서까지 수험생들을 불편하게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2) 주택관리사 보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90%는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들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그 지위를 향상시켜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 들의 근로조건이나 급여수준 생활수준은 그야말로 열악하지 그지없습니다. 주택관리사 보 자격을 취득했다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특별한 사업체를 설립해서 일확천금이 생기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지위를 미약하나마 아주 조금 향상시키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주경야독하면서 일과 가정 그리고 공부를 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면서 매년 시험제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응시하는 수험생들 중에는 1년 동안 준비하는 수험생도 있지만 좀 더 길게 아주 조금씩 준비하면서 2년 내지 3년 정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험실시 방식이나 출제 비중 과목 내의 범위 등이 변경이 된다면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매년 시험시행위원회(?)가 구성되면서 8회 시험부터 17회 시험까지 매년 무언가 시험 실시 방식 내지 내용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자 하는 주택관리사 협회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뭔가 잘 못된 착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압력단체의 잘 못된 행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압력단체의 압력이 굴복한다면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몇 년 전 에 주택관리사 협회의 회장에 출마했던 분이 공공연하게 하던 말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과 달리 주택관리사 보 시험을 매년 시험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수험생에게 금전적 부담도 더 커지고 최대한 응시생들을 불편하고 예측이 어렵게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압력단체와 결탁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도 퇴직하면 그 단체로 취업이 되는 건가요?
2. 주택관리사 보 시험을 출제 또는 채점 방식 등이 투명하지 않고 또한 매년 시험의 방식이나 출제 범위 등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도 부적절한 로비와 이에 결탁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부적적한 결탁행위는 없었기를 바랍니다.
3.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시험의 실시 방식을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 및 수험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 2차 분리 시행하던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등 다른 시험들도 경제상의 논리로 통합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험의 공정성과 합리성, 타당성을 해할 염려도 없는데 왜 갑자기 분리 시행해서 경제적 부담 및 수험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인지? 또 1차 시험과목 중 회계원리와 시설개론의 출제범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이고 2차 시험의 과목도 명시하지 않으면서 2차 시험 중 주관식 시험의 출제방식 및 채점방법은 비합리적이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안전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택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제도가 일반 국민이 아닌 주택관리사 협회라는 압력단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Ⅱ. 공공기관의 갑(甲) 질의 전형 ➪ 자의적인 출제범위와 비합리적인 채점방식을 고집하는 제17회 주택관리사 보 2차 시험에 대한 문제점
1. 주관식 기입형 점수산정시 부분점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2차 주관식 기입형의 경우 괄호 하나에 정답을 하나 넣는 문제도 있고, 2개의 괄호에 2개를 넣는 문제도 있는데. 2개의 괄호에 정답을 2개 넣는 문제에 2개의 정답 중 하나 만을 맞추거나 하나만을 기입한 경우에 그 정답에 대하여 부분정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 시험을 공고할 때 2차 시험을 접수 공고를 할 때 어디에도 2개의 정답 중 하나만 틀려도 모두 오답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개 내지는 3개 또는 더 많은 괄호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채점 방식을 시험을 주관하는 측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속된말로 주최 측의 농간 내지 횡포가 얼마든지 횡행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갑(甲) 질”아닐까요? 시험의 계획을 공고하고 차후에 시험 접수 공고를 하는 이유는 수험자들로 하여금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시험 응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계획을 공고할 때 수험자의 유의 사항에 2차 주관식 문제의 채점방법에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면 2개의 괄호 문제에 정답 2개 중 하나만 기입하거나 하나만을 맞추었을 때 그 반은 분명히 맞은 것이고 한 문제가 2,5점이라면 그 절반인 1.25점을 부여하여 계산하거나 합격자 결정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2) 문제 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은 난이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식은 어차피 하나의 답을 고르는 문제 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어려운 내용을 지문으로 구성하거나 지문을 길게 해서 시간을 소비하도록 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주관식 문제는 문제 지문은 짧고 이에 대한 답을 직접 쓰도록 하는 문제로서 난이도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고 다만 채점방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국가시험의 주관식 문제에도 같은 시험에 어떤 문제는 간단한 답을 하나만 쓰는 경우와 한 문제에 여러 개의 정답을 쓰도록 하는 문제는 문제의 배점을 달리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험도 하나의 괄호에 하나의 정답을 넣는 문제를 2.5점으로 했다면 2개의 괄호에 2개의 답을 쓰도록 한 문제는 배점을 높이던지 아니면 2개의 답 각각에 부분 점수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출제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시험을 공고하는 공고문에는 시험과목 및 출제지중을 명시했고 그 범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계있는 부분이라고,...
(1) 2차 시험과목에 분명히 '국가 화재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화재 안전기준'에서 출제를 합니다. 2차 과목 중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에 ‘방재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국가화재 안전 기준’이 포함된다고 출제자가 강변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강변’이고 ‘억지’이면서 분명한 “갑(甲) 질” 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모든 규정 모든 규칙 시행세칙이 방재관리와 관련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일까요? 다시 이야기 하지만 모든 국가시험을 공고하고 그 과목을 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자 또는 시험을 주관하는 측에서 그 시험의 범위나 과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과목이 ‘공동주택관리실무’ 라면 이는 ‘칼자루 쥔 자’가 권력을 남용하던 관치주의적 관료의식이 만들어 낸 너무 잘못된 관행이고 이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병폐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출제하려고 한다면 이를 범위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국가시험을 공고할 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는 것은 시험을 주관하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납세자이고 주권자로서 이를 분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소방공무원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20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도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면 충분하고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가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방식의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시험에 출제할 것도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시험의 타당도에 관한 흠결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고려를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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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