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1) 단체교섭 무력화,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시키고
서울의 교육도 모자라 노동도 죽이겠다는 가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 1년은 ‘노동’을, 존중해야 할 가치와 미덕이 아니라 혐오와 탄압,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2,200만 임금노동자와 560만 자영업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은 과연 안녕(安寧)한가? 몇 년째 제자리 월급 올려달라 1 세제곱미터 철창 속에서 버텼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 손배를 가하고, 천정부지 오른 기름값에 최저-안전운임제 일몰이라도 막아 간당한 목숨을 지켜보겠다는 화물노동자들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 핵위협과 같다’며 면허취소로 협박해 무릎을 꿇게 하고, 아비의 장례식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우리 아빠가 진짜 범죄자예요?’라고 물어야 하는 나라! 건설노동자 탄압을 막아달라 남긴 유서조차 조작으로 몰고, 13조원이나 되는 기업들의 법인세는 감면해주면서, 혈세낭비, 세금포탈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는 털어야 하는 나라.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는 경찰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대통령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범죄자와 조폭으로 둔갑시키는 나라에서, 정말 안녕한가! (읽지않고 기자회견문에만 넣을 예정) |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목숨으로 외친 지 53년이 지났지만 서울의 노동 시계도 거꾸로만 간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태일 기념관 사업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예산만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은 합법적인 부부만 성관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례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초법적인 성적공개를 강요하는 조례로 교육계를 흔들어 놓더니, 농어촌교류 사업이 방만하다는 생뚱맞은 이유로 기후위기를 앞에 두고 생태전환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서울시의회! 이번에도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앞세워 노동조합 사무실 규제에 관한 반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조례를 제정, 노동조합을 탄압, 위축시키려고 한다!
(3)국민의 힘 심미경 시의원은 지난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지원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는 노조 사무실 크기를 1명당 10㎡, 최대 100㎡로 제한하고 지원사항도 전기통신 시설, 사무비품에 국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원의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한계를 설정해 노동과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뻔한 속셈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4)이미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사무실은 지원되고 있다. 굳이 조례로 규율할 이유가 없다. 2018년 헌재는 노조 사무실 제공과 운영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5.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5)서울시교육청 내 노동조합들은 조례 발의 즉시 지난 6월 2일 긴급 노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고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앙 법률원에 자문한 결과, 두 법률원 모두,
첫째,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비품의 제공 등은 단체교섭 대상임이 명백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므로 위헌이다.
(6)둘째, 과잉입법금지 원칙도 위반이다. 노동조합의 자주권이 상실되었다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보장한 노동조합 사무실의 규모와 비품의 종류나 수량 등을 제한하는 것임으로 노·사간 실질적인 자치를 박탈하고 있는 것일 뿐, 단체교섭권의 제한이 이외에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도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지방자치법 28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응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바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그런 위임이 없어 조례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
(7)넷째, 교원노조법 6조 1항, 노조법 1조는 서울시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단체교섭·협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본 조례는 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단체교섭과 협약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어서 소극적·사후적 개입이 아닌 사전적·적극적 개입이 명백함으로 위법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주었다.
또한 한국노총 법률원은 노동조합의 본질상 회의실과 민원실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조례안은 이런 부속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대 면적과 지원한계를 정한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렵게 해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8)이 조례는 시의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반노동, 반헌법, 위법적 조례안이다. 심미경 시의원을 비롯해, 24명의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조례의 위법성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조례의 발의가 정치적 목적을 노린 노조 탄압의 신호탄이며 노동을 폄훼하는 반헌법적 작태의 발호라고 본다. 노동이 주인이 되어온 역사는 이런 얄팍한 탄압으로 멈추어지지 않는다.
(9)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늦지 않았다.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이 조례안을 즉각 폐기,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만 서울시교육청 노동자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250만 노동자들의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미온적인 태도로 이 조례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 조례 철회 입장을 분명하게 의회에 전하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서울시의회는 반헌법적 노조탄압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조례제정을 단호히 거부하라!
▲ 심미경 시의원을 비롯 24명의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10만 서울교육 노동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2023.06.13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이상 9개 노동조합 가나다 순)-검정은 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