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선생님께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서류와 발급수수료를 받아 한국녹색문화재단에 접수할 예정이오니, 다음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발급수수료를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4. 3. 13(목) ~
2. 대상 :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완료한 자
교육실습계획서 또는 교육실습결과보고서 모두 제출한 자
교육프로그램계획서 제출한 자
3. 제출서류: 우편이나 협회 방문 제출
○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본인 서명이나 날인 필수)
※ 전문교육이수기관 또는 단체란은 협회에서 기재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사진 2장 (2.5cm X 3cm)
※ 선생님들 사진이 협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 그 사진을 원치 않는 분이 계시면 다시 보내주십시요.
4. 발급수수료
○ 수수료 : 18,000원
○ 송금계좌: 부산은행 040-13-001419-4 (사)한국숲해설가협회부경협회
5. 개별실습확인서 제출
협회 주관이 아닌 , 개인별로 실습을 하고 확인받은 [교육실습확인서] 는 협회로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격증 발급
접수 후 1달 이내에 자택으로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7. 우편물 보낼 주소:
601-837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4 동일빌딩 201호 (사)한국숲해설가협회 부경협회
8. 문의 : 권은숙간사 (465-2022)
[참고사항]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주민등록초본(1부) 입니다.
http://www.minwon.go.kr/ 초본 인터넷 무료 발급
http://efamily.scourt.go.kr/ 기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첫댓글 [참고]
자격증 수수료 1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개인 접수를 하여야 하나,
협회에서 이수증명서 발행과 함께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수수료 발생과 우편 등기비용 발생으로 수수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