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가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는지 교육부에 문의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길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운영지침에서 복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운영지침에서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방 자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곳의 계약제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제 운영지침은 제가 소식지& 자료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