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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73호
2024년도 제1차 글로벌연구협력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제1차 글로벌연구협력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 규 홍
< 2024년도 보건의료R&D 정책방향 >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 - 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 ②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 ③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3.4) |
2024년도 전략목표 | |||||||
보건의료 R&D 임무 지향성 강화,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기반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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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별 중점 추진방향 |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 ① 필수의료 정책지원 및 주요 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혁신기술 확보 ② 정신건강 증진, 건강약자 지원 등 국민 중심 연구 강화 | ||||||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보건안보 강화 | ③ 미래 감염병 대응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 ||||||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 ④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⑤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⑥ 신약·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경쟁력 강화 | ||||||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 ⑦ 산·학·연·병 연구협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 |
Ⅰ. 통합공고 개요 |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RFP 번호 | 세부 사업명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과제구성 요건 (아래 참고) | 선정예정 과제수 |
1 |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 | 글로벌 공동연구지원센터 | 5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50백만원 이내) | 4년 이내 * 1차년도 6개월 이내 | ②, ③ | 1 |
※ 과제구성 요건은 RFP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③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과제 구성 요건 (예시) | ① 주관 | ② 주관+공동 | ③ 복수 주관 불가 |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요건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연구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 참여연구자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RFP 기획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공동연구책임자로 신청 제한
Ⅲ. 신청 방법 |
□ 공고 및 접수처
※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공고)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사업공고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사업공고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주관 단위 승인 | |||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공고 및 접수기한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 |
공고대상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기간(전산입력)*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4년도 제1차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 7. 16.(화) 14 : 00 | 2024. 7. 16.(화) 14 : 00 |
*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단,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
※ 전산입력(접수)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마감 2일전부터)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 |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
※ 상세내용은 www.htdream.kr → 자료실→ 법규/서식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Ⅴ. 기 타 |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4.2.29.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비영리기관 | 100% 이하 | - | - | |||
중소기업 | 75% 이하 | 25% 이상 | 10% 이상 | |||
중견기업 | 70% 이하 | 30% 이상 | 13% 이상 | |||
공기업・대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15% 이상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x 100 | |||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연구개발성과 및 연구개발비 부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 |
Ⅵ. 문의처 |
□ 사업공고 열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사업별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공고단위(RFP) 담당자 안내 (2024년 6월 중)
- 추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공고에 입력 예정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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