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신관계로 관절이 안 좋다보니 검진후 무릎관절 치환수술
(아직 퇴원전이라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지만 증상과 수술과정을 보니 인공관절치환수술이 맞는듯)
을 받았습니다.
보험약관을 보니 수술종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이 수술의 경우 몇 종 수술인지요?
그리고 12대 여성질병에 속하는지도 궁금하구요...12대 여성질병에 속하면 입원일당이 나오거든요.
또 퇴원후 요양병원에서 한달간 입원할건데 요양병원도 병원으로 간주되어서 입원일당이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참고로 삼성생명에 가입된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셔서 당분간 휠체어에서 생활하시게 될건데 이런 경우 장애등급을
받게 될지도..
질문이 너무 두서없죠?
첫댓글 인고관절치환술경우 약관에따라 다르지만 1종~3종 1종~5종 수술인지? 에따라다릅니다 ... 양쪽다 하셨다면 걱정이크시겠네요 ..
수술특약경우 두번시행했으면 두번다 수령가능하구요 ..요양병원도 입원특약에서 수령가능합니다 .. 여성특정질병수술비에는 아마 해당이안되실겁니다 ..
그리고 인공관절치환술은 장애5급정도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