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교육부 세번째 신청도 반려…대기업 참여 'NO'
- "국가안보와 관련성 적어"…향후 일정상 추가 신청 힘들 듯
- 중견 "법 취지 살린 결정, 환영한다"…제도 보완 필요 지적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발 사업에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2일 관련 업계와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달 초 교육부가 요청한 나이스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건을 반려했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이어 세 번째 시도마저 좌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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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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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대 4세대 나이스 설계·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 못 해
공공 SW사업 주무부처인 심사하는 과기부는 지난 16일 나이스 사업의 대기업 참여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전문 심의위원들은 나이스 사업이 대기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인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이스 사업은 노후화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변화된 교육 수요에 맞춰 리모델링 하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구축 사업이다.
이번에 대기업 참여신청 예외를 신청한 시스템 개발사업은 800억원이지만, SW 구축 사업(2000억원 추산)까지 하면 2800억원 규모의 올해 상반기 최대규모 공공 SW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의 규모 △교육 행정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중요성 △사업의 복잡도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신기술 적용 등을 고려해 대기업 참여 필요성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이스 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의사 결정을 하겠지만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지연시키기는 힘들 것 같다”며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개발 기간 확보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오는 2022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개발 이후 구축과 검증 등의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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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268개 세부 업무로 구성된다. (사진=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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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크다고 모두 예외는 아냐…중견·중소는 ‘환영’
당초 업계에서는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기존 사업자가 삼성SDS(018260)인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발주한 대규모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 모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LG CNS가 수주한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사업과 상반기 발주 예정인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사업도 모두 대기업 참여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다.
일단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들은 대체로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예외 인정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SW산업진흥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신기술이 적용되면 중견·중소 기업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원천 기술은 오히려 이쪽이 다 가지고 있다”며 “중견·중소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교육부 사업에만 까다로운 잣대?…“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
일각에선 유독 교육부 사업에만 과기부가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앞서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들 역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과기부측은 “관련 법령과 고시, 사업의 내용과 대기업 참여의 불가피성 등을 높고 전문위원들이 심사숙고해 판단한다”며 “부처에서 평가에 개입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이스 사업의 경우 국가 안보와의 연관성이 적고 사업의 난이도 측면에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금액으로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제도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견·중소 기업들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자는 본래 취지에 맞게 기업을 지원하고 만약의 경우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해 줄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A47345E65F50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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