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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은 이렇게 하라~!
귀촌과 귀농의 차이가 있나요?
귀농귀촌을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개념을 나누어 본다면…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뜻하며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귀농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귀농 신청이 아니라 귀농 지원 신청이겠지요?
귀농 신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귀농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신청이 있기 보다는 귀농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이주할 지역이나 재배할 작목을 골라주나요?
이주 지역이나 재배 작목은 개인의 기호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본 센터에서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역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① 교육,
②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③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지자체관
‘홍보관·지원센터’(담당자 연락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지자체관
홍보관·지원센터
‘전국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활용,
④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 지자체관 > ‘
지역별 우수사례’ 활용,
⑤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 누리집 활용
귀농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요?
귀농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의무적인 경우 또는 선택적인 경우로 나뉩니다.
의무적인 경우는, 귀농 자금 관련 지원 정책 이용을 위해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선택적인 경우는, 자력으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 학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교육 100시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100시간이란 양적인 시간은 공모교육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합숙·장기교육을 통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교육을 수료하고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서 10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교육 100시간 이수를 어디서 받나요?
귀농·영농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지자체관→‘지자체별 귀농귀촌 교육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농정원)에서 위탁·공모하는 교육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 ‘교육정보 및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산림청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기관들에서 위탁·공모하여 운영하는 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 발급되는 경우에만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시 지원이 있나요?
정부지원정책의 경우 대표적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귀농 실행시 부족한 금액을 대출기관 통해 담보·보증서담보로 대출시 대출금리 연리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하는 정책이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귀농 창업 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자금: 세대당 최대 7.5천만원)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타 더 많은 정책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 ‘지원정책’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정책 역시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 지자체관 → '지자체별 지원정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귀농할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정책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로 하나요?
지원 정책 신청은 귀농할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귀농인 요건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재촌비농업인 요건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신청기한) 최초 신청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
좀 더 자세한 요건은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또는 지자체 귀농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지원정책이 있나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농촌지역 지역산림조합에서 대상자 선발하고 지원금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귀산촌 임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까지, 농가주택자금 세대당 5천만원까지를 금리 2%,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담보대출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산림청 또는 지역산림조합에서 상담 및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작물 재배시 소득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농업은 경작하는 규모 및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분명하게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 자료실 → 발간자료 →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또는…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 누리집 → 농업경영 → ‘농산물소득정보’를 참고.
법인이 창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이용하여 구입한 땅이나 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됩니다.
펜션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 이용할 수 있나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을 하지 않고 농촌비즈니스분야(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레스토랑)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귀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펜션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은 다른 개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의 집이나 농지는 어떻게 구하나요?
농지 관련 정보는 농지은행( http://www.fbo.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거정보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유주 혹은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집이나 농지를 알선해주나요?
본 기관에서는 알선이나 소개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에 일자리 정보가 있나요?
농업관련 일자리는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http://www.agriwork.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 커뮤니티 → ‘귀농인사랑방’을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음.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시·군 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지원신청 서류는? 대출 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하나요?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필요서류는…
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를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제출서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필요
○ 금융기관에서의 필요서류는 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상담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채권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기간은 각 농협별로 상이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2016.7.1. 지자체교육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함 ) 이수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만 40세 미만인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5년 이내만 인정), 후계농업인은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담보 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97년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음.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으며,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시스템을 세계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금융기관 파산 등을 방지코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
○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농협에서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연2회 여신규정담당 부서장이 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농지인 경우 감정가 대비 60 ~ 70% 담보 인정비율 적용함.(정확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세부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지침에서(지원제외 대상) 확인요망
농업인주택과 농업인자격이란?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주택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시설을 말함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임
○ 농업인자격요건 및 농업인주택 시설기준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①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②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1)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동 지역에 한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업인주택의 혜택
(1)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2)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① 농업진흥지역밖 : 농지전용신고, 농업진흥지역안 : 농지전용허가
②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제곱미터) x 농지의 공시지가(원) x 30%
○ 농업인주택의 매매, 임차 농지를 전용해서 지은 농업인주택을 매도, 임대할 경우,
농업인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안인지, 농업진흥지역밖인지?
그리고 매수, 임차인의 농업인자격 유무와,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지,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1)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경우매수, 임차인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매도,임대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5년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2)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경우매수, 임차인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매도,임대가 가능하며…
매수, 임차인이 비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5년 이내이면 용도변경과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5년이상이면 용도변경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함
○ 농업인주택의 상속 농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은 가능…
상속받은 농업인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위의 매매, 임차요건에 맞도록 해야 함.
○ 유주택자의 농업인주택 신축여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을 만족하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유주택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주택 유.무에 따른 농지전용]
1.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2.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함
○ 세대주가 비농업인인 경우 농업인주택의 신축여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업무는?
극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http://www.naqs.go.kr/ ) 업무소개
1) 농식품 인증_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GAP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 지리적표시
2) 농업경업체등록관리_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업인확인서
3) 직불제/면세유류 관리_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4) 원산지관리_농식품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축산물 이력관리, LMO수입승인 및 안전관리
5) 안전성관리_안전성조사, 국가잔류조사, 사료검정, 안전성검사기관지정
6) 품진검사_농산물검사, 양곡표시제, 표준규격화, 농산물품질관리사, 인삼류관리, 술품질인증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상담 ☎ ( 1644-8778 ) 정보시스템 ☎ ( 1544-8217 ) 부정유통신고 ☎ ( 1588-8112 )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아시나요?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귀농인의 집이란? 운영하는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귀농인의 집은 지역에 따라 운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1) 귀농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이주 이전에 농촌체험 등을 원하는 귀농희망자에게 임시 거처와 농업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역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운영을 결정합니다.
2) 귀농인의 집 입주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입주대상자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 해당 시군에서 프로젝트참여형을 완수한 청년층이 입주하려는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3) 귀농인의 집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누가합니까?
시·군, 마을협의회에서 시행함
*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http://www.returnfarm.com) > 지원정책 > 귀농인의 집 참조
토양정보 등 작목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확인 할 사항
선택작목에 따라 정착지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수나 축산 등을 할 경우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을 할 경우에는 도시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에는 평야 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산간지 지역 : 친환경 보전 품목 및 약초, 관광농업, 휴양관련위주의 작목
○ 준산간 지역 : 낙농, 축산(한우), 과수, 특용 등
○ 도심근교 지역 :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
○ 평야 지역 : 벼농사, 채소농사, 밭농사, 화훼 관련 작목 지형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기후와 토양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이 정한 작물에 맞는 농지인지 결정할 수 있다. 단, 금산, 풍기, 강화(인삼)와 전남 보성(녹차)지역 같은 기후나 토양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곳은 유의하자.
○ 강원도 : 고랭지채소, 전라남도 : 시설재배, 전라북도 : 논농사, 경상도 : 밭농사, 충청도 : 노지채소, 자신이 선택한 작목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환경을 갖추었는지 또한 필수 체크사항이다.
○ 고도, 방향, 보습력, 물 빠짐, 비옥도, 물(농수) 확보성, 농로접근성, 농기계작업의 용이성, 경사도, 풍수해 피해 여부 등 토양정보를 확인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흙토람을 방문해 보세요. 흙토람바로가기(http://soil.rda.go.kr/soil/index.jsp)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및 신청시 확인사항
○ [준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농지원부 등본 (해당자에 한함) - 농지취득 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 [확인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을 제시 할 경우 발급일자 확인 : 인지가 붙어 있는 날짜 확인 -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현장 답사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 잔금 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농지원부’의 장점과 작성요령을 알고 계신가요?
['농지원부'의 장점]
○ 농업인자격 취득대상,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 농어촌 출신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원부' 의 작성요령]
(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제출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록신청서/주민등록증 (농지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올 경우 위 서류는 필요 없음)
(2) 임차농의 경우 신청방법 : 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면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토지 소재지의 산업계 담당과 이장이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함. 사실일 경우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짓의 경우 발급이 안됨.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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