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96호
2024년 제2차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수정 공고 |
정부 지원금 규모가 변경(기존 20억원→변경 30억원)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2024년 제2차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여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ㅇ 지원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보조·융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ㅇ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르는 사업모델
ㅇ 단, 운용규정 제7조(우선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모델은 별도 지원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법적 의무화 대상 설비설치의 경우 지원이 불가함
- 단, 법적 의무량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
구 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예시 |
분산에너지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 분산자원 및 ICT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분산에너지를 관리하는 사업 | ㅇ 통합발전소사업 등의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VPP플랫폼, 통신 및 제어설비 등 지원)
ㅇ DR사업자의 수요반응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ㅇ 분산에너지사업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 설비 지원 |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및 계통 안정성에 기여하는 사업 | ㅇ P2H, P2G, V2G 등 Sector Coupling 관련 사업의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ㅇ 저장전기판매사업 구축비용 지원 (ESS, EV 등을 활용한 충·방전사업 등 지원)
ㅇ ESS 등을 활용한 EV 충전사업비 지원
ㅇ 피크저감 목적의 자가용 ESS·EMS 설치비 지원
ㅇ 재사용 배터리를 통해 ESS를 구축하는 사업의 제반 비용 지원 |
분산e 생산 설비 지원 | 분산에너지* 생산(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개별발전원 및 사업용 발전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자가용 분산전원 설치비 지원
ㅇ 산업단지 및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사용자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최적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비 지원
ㅇ 지역 분산에너지 허브역할을 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비 지원
ㅇ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의무설치량 초과분의 설비 설치비 지원 |
* 타 법령에 따른 정부보조사업(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등)과 중복지원 불가
(단, 민간부담금에 한하여 정부 ESCO 및 정부 융자지원 가능)
□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ㅇ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ㅇ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한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시 1개 이상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함(단, 출연금이 계상된 출연연구기관은 지원 불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출연연구기관
□ ’24년도 2차 공고 정부 지원금 : 30억원 (총 100억원, 1차 공고 약 70억원)
ㅇ 사업별 최대 정부 지원금 : 20억원 이내
□ 정부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40~70% 이내
□ 참여 지자체 부담 규모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시행기관 자부담 : 총 사업비의 20~50% 이상
ㅇ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정부 융자 프로그램 활용 가능
ㅇ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주관기관 | 참여기관(민간) | 국비 지원비율 | 시행기관 자부담 |
지방비 | 민간 |
중소 | 중소기업/중견기업/ 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 70% 이내 | 10% 이상 | 20% 이상 |
중견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중견기업/ 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 60% 이내 | 30% 이상 |
중소 | 대기업/공기업 등 | 50% 이내 | 40% 이상 |
중견 또는 비영리법인 | 대기업/공기업 등 | 40% 이내 | 50% 이상 |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비영리법인 기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
* 대기업 기준 : 공고일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기업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분류 기준에 따름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협약 | ▶ |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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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홍보 | 사업지원신청 (서류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전담/주관 /참여기관 | 진도보고, 현장실사 |
’24.6.11.~ ’24.7.11. | ’24.7.8.~ ’24.7.1114:00 | ’24년 7~8월 | ’24년 8월 | ~’24년 12월 |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단은 필요시 예비검토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보완 및 사업비 조정안 등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선정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제출 ([첨부3] 제출서류 목록 참조)
② 선정평가 :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첨부4]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③ 지원대상 사업선정 : 70점 이상 득점한 사업을 선정 대상으로 하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ㅇ 지역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이나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지역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시 우대
* 조합설립 인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예정이나 계획은 인정하지 않음)
ㅇ 사업성과(수익 등)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시 우대
* 사업계획서에 수익의 환원구조와 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획에 따른 지역 기여 성과나 결과(수익 배분 결과 등)를 사후관리보고 기간 동안 제출해야 함
** 지자체를 제외한 참여기관이나 민간부담금 부담 주체가 투자비율 등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시 우대하지 않음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⑤ 선금신청 :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금의 선금 지급 요청을 완료해야함(e나라도움 국비 교부신청까지 완료)
* 선금신청 전까지 참여기관(민간)은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금 납부 확약서 제출 또는 지방비 입금 중 택일 가능
⑥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의 등록,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의 전 과정을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 관리함
* 주관기관은 협약 이후 ‘e나라도움’에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을 등록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시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행기관은 협약완료 후 1개월 내 정부보조금(국비)의 선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에 따라 정부보조금(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시행기관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협약 완료 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산정 규모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원가조사를 시행하며, 시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시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는 사업비 계상 가능)
ㅇ 시행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도점검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업 결과물의 무단 처분이 금지되며,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후관리 결과와 설비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운용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유의사항
ㅇ 신청기관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및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 등 관련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시행기관에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사업참여자․사업계획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주관기관은 공단에 해당내용을 사전 안내 및 협의해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등 사업 관련 사항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행기관(민간)은 선금신청 전까지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공단은 민간부담금을 확인한 후 선금 및 잔금을 지급함
*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금 신청시 확약서로 갈음 가능하나 협약 종료시점 2개월 전까지 지자체 부담금을 반드시 입금해야 함
ㅇ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및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원하지 않음(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 계획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원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작성해야 함(부가가치세를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정부보조 사업의 각종 보고서의 제출,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정산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ㅇ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설치․시공․감리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41호, 2023.12.29.)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첨부 1)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첨부 2)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24. 6. 11.(화) ~ 2024. 7. 11.(목)
ㅇ 접수기간 : 2024. 7. 8(월) ~ 2024. 7. 11.(목) 14시까지
□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4년 7월 11일(목) 14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 통보 요망(☏052-920-0942, 0944)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해야 함(CD 또는 USB)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담당자 김수연 과장(052-920-0942, yeon27@energy.or.kr) 및 서은주 대리(052-920-0944, seoej@energy.or.kr)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등) (☏ 1670-9595)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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