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울산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펜션 측은 A씨가 입실했을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아이고 펜션인데 미끄럼방지타일 쓰지,,,, 안타깝다
그래서 호텔에서 미끄럼방지패드랑 봉이랑 다 설치하는건가봐..
원기사 댓에 이거보니까 이태원 사고가 더욱 정부책임인거 알겠다는 댓 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다...
미끄럼방지 슬리퍼정도는 구비를 해야지 공간대여로 돈 버는 곳인데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는 있을 듯
ㅁㅈ 나는 미끄럼방지 타일인데도 젖어있으니까 미끄러져서 다리찢기 갈김,,
워닝사인은 필수로 있어야하는데 그거도없네
나도 어떤 숙소 욕실에서 10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두번이나 넘어짐. 한번은 다리 찢어지면서 넘어지고 한번은 엉덩방아 찧음. 다음에 들어간 사람도 넘어짐. 다행히 안다쳤는데.. 욕실에서 넘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숙소주인이 관리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