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니 연말정산 질문이 많아지네요ㅠ
부양가족 등제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A - 본인만 공제, 현재 회사 재직중
B - 본인과 할머니 공제, 2018년 1월 2일 퇴사
올해 근로소득은 없고, 퇴직소득만 18,000,000원 정도 있음.
A와 B는 올해 결혼을 했습니다.
A에게 B 본인과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소득이 있기때문에 B 본인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B의 할머니만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B는 근로소득이 없고 퇴직소득만 있기때문에,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의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첫댓글 네. A의 부양가족으로 B와 할머님 등록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니 신경안쓰셔도 되고요.
2019년도에도 종합소득세신고의무 없어요.
아~ 퇴직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 B는 안되고 할머니만 가능한줄알았는데, B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없다보니 퇴직금 전체가 소득이 되므로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