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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및 연말정산 ☏ 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보드매니아 추천 0 조회 1,063 18.11.12 17:0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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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12 17:50

    첫댓글 네. A의 부양가족으로 B와 할머님 등록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니 신경안쓰셔도 되고요.
    2019년도에도 종합소득세신고의무 없어요.

  • 작성자 18.11.13 11:52

    아~ 퇴직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 B는 안되고 할머니만 가능한줄알았는데, B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8.12.24 15:53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없다보니 퇴직금 전체가 소득이 되므로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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