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중 동력비행장치 및 회전익비행장치(이하 "초경량항공기"라 한다)을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이하"비행장치"라 한다)의 비행자격증명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명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초경량항공기 비행자격증명의 종류
(1) 동력비행장치조종자
(2) 회전익비행장치조종자
2. 초경량항공기 시험의 응시기준 및 면제기준
(1) 연령이 만14세 이상인 자로서 비행시간이 20시간(5시간 이상의 단독비행시간 포함)이상인 자
(2)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수료한 자는 학과시험(항공법규 제외)을 면제할 수 있다.
(3)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외국정부 발행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자 자격증명 소지자 포함)는 학과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4) 종전의 법(법률 제5974호, 1999.2.5) 및 규칙(건설교통부령 제244호, 1999.12.17) 시행 이후부터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총재가 발행한 비행장치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자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종류변경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동력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가 회전익비행장치조종자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반대로 회전익 소유자가 동력시험을 신청 할 경우)
3. 초경량항공기 시험의 구비서류
(1)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시험(종류변경시험)응시원서
(2) 비행경력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의 장 및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 발행)
(3)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강진단서(자동차 운전면허 제2종 보통이상의 면허증으로 대체가능함 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
첫댓글 이야~~~~~~정말. 좋은 자료 주셨네요. 하하하. ^^ 시간 되고. .돈 좀 되면.. 바로 해야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