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입은 부상을 그 부상정도에 따라서 급수(자동차보험의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로 분류함)로 분류한 등급으로 상해등급은 자동차보험사고에서 보험금 및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게 된다.
①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부상보험금 한도액을 책정하기 위하여,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책임보험에서 지급 될 수 있는 부상보험금의 한도액을 상해등급을 확인함으로서 알 수 있게 된다.
②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에서 부상치료비 한도액을 책정하기 위한 경우.
③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대인배상보험금을 산정시 부상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해등급의 확인이 필요하며, 부상에 따른 위자료는 상해등급별로 적용하게 된다.
1. 부상등급은 판단은 아래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표』에서 피해자의 진단서상의 진단명에 해당하는 상해를 찿아서 해당 부상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2.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표에서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등급 보다 한급 높이 적용한다.
3.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표에서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선상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적용한다.
4.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표에서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예 : 2급 주증일 때는 5급까지사이)사이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 한하여 한급높이 적용한다.
5.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경우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합산액을 한도액으로하여 배상한다.
6. <예시>
진단명이 ① 대퇴골 간부 골절, ② 단순 슬개골 선상 골절, ③ 뇌진탕인 경우 부상등급 적용
① 대퇴골 간부 골절 : 03급06항
② 단순 슬개골 선상 골절 : 06급06항
③ 뇌진탕 : 11급 06항
부상등급 적용 : 03급06항과 06급06항을 병급하여 02급09항을 적용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관련)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액
상 해 부 위
1급
1,500만원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분쇄성 골절
3. 척주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 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9. 화상, 좌창, 역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약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주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태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탈구 9.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800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대퇴골과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희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역창, 괴사창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7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파열
4. 족종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11. 아킬레스건파열
12.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중족골골절
5. 치골, 좌골, 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 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출혈
13.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급
400만원
1.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2. 족관절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 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 골절 또는 하악골 골절
11.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8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거골, 종골은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주체간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완관절탈구
13.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전골절 (비골<코>골절, 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은 제외
한다)
6.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20만원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60만원
1. 4일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6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위자료 정의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위자료를 부상의 경우, 후유장해율가 잔존하는 경우, 사망의 경우에 각각 정액으로 위자료 지급금액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 판결례에서는 법원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자유재량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정액화 경향이 있으며 획일적인 기준은 아니나 대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는 경향이다.
보험금 지급기준
[1] 부상 위자료(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서도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첫댓글 요즘 바이크 사고가 부쩍 많은듯합니다...참고가 되셨으면 하는바램에서...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