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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제 3자에서
판례는, 제 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라고 하는데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애초에 적법하게 부동산이전등기를 건네받을수가 없는 구조라서 권리를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간주하는 상황인건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신정운T 교재 448pg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첫댓글 보호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등록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 자체와 관계없는 이해관계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