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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축의금 : 30만원 (회원 자녀의 결혼) |
2-2 축하금 : 10만원 상당 화환(회원/및 배우자 경사시 초청에 한함)->칠순,팔순,개업 등 |
2-3 조의금 : 50만원 (회원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상) |
: 근조화 10만원 상당 별도 |
2-4 조의금 : 100만원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 근조화 10만원 상당 별도 |
2-5 위로금 : 상황에 따른 임원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 한다 |
제13조 : 입회비 및 찬조금 |
본 회의 결성 후 추가 입회자의 입회비는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1월 26일자 개정 공시 발효를 원칙으로한다.
***기타사항 경기 과학기술대학교 산업체 특별반 입학(3년과정)에 대한 윤석만 회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전:한달에 하루 출석,등록금 기존 재학생의 절반으로 등록 등,)
[참석자] 강성민,김영근,최규진,이승호,윤석만,함광주,오경운,김재승,김영수,빈장욱,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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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영근 회원님의 감사패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