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20-220호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교인 포함)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6조,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제14호, 제41조 제3항, 제47조 제3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대구광역시장
1. 행정명령의 대상자
가.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거주자 및 거소자
* 구간 : 광화문광장, 경복궁역, 안국역, 동화면세점 등 광화문 및 을지로 일대
나.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27가길 21) 교인‧방문자(방문기간 : ’20.8.7.~8.13.) 중 대구광역시 거주자 및 거소자
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7-8) 교인‧방문자(방문기간 : ’20.8.1.~8.12.) 중 대구광역시 거주자 및 거소자
2. 행정명령의 내용
위 행정명령 고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 아직 감염병병원체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방역당국(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그 안내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검체 검사를 받을 것
가. 검사기간 : 2020. 8. 18. ~ 8. 21.(4일 이내 최대한 신속히)
※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 상태 유지
나. 검사장소 : 구․군 관할 보건소(선별진료소)
3. 이 고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2의2호, 제81조 제10호 등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 또는 행정명령 불이행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