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간부급 회원인 학교 분회장 등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조퇴투쟁’을 강행한 데 대해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사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전국 시도 지부 및 지회 집행부와 학교 분회장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제·차등성과급·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전국 분회장 1박2일 조퇴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오는 11월 22일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年暇)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 27일 오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조퇴 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 집결,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있다. /김보배 객원기자 iperry@chosun.com
이에 대해 교육부는“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가사’ 등을 이유로 조퇴한 뒤 집회에 참석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 다음달 22일 계획된 연가투쟁의 참여 여부를 고려해 징계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