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문제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20억 4500만원 이었습니다.
지문에서 1999.10.5일 현금 5억 증여 사실 있음..
그리고.
이 문제는. 배우자가 6억원 실제 상속 한다고 가정.
배우자 공제는
MIN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 6억원 , 법정 상속분 -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과세표준 )
이잖아요.
두번째 거 구할때.
법정상속분. ( 20억 4500만원 + 장례비 500만 = 20억 5천만원에서 * 3/7 ) = 878,571,-
에서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것 5억 빼주는 것 까진 알겠는데 ..
풀이보니까 이렇게 되있더라구요.
20억 5천만 * 1.5/3.5 (3/7) - (5억 - 5억) .. 뒤에 5억은 무엇인가요? ;;
과세표준은 공제까지 차감한 것이니까 6억이 들어가야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 08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공제가 6억으로 바뀌어서 08년도 전에 공제가 5억이었다는 말인지..
어차피 MIN 이니까 6억이 답이라는건 알겠는데. ㅠ 풀이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뒷 부분의 (5억-5억)은 신고당시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 5일에 현금 증여 5억은 1999년 1월 1일 이후 부분으로 배우자는 증여세 공제 10억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5억받았으니 5억공제되고 5-5=0이지요.
세금설계 239페이지 증여재산/247페이지 상속재산 공제액의 적용한도 부분을 참고하세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