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92호, 2018.1.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금품ㆍ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 촉진(제8조제2항 후단)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나.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제13조제1항제2호)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금품수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제36조제2항, 별표 12 및 별표 13)
201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라. 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기준 마련(제38조제3항 신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