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 휴일 : 일요일, 근로자의 날, 월요일~토요일 주 중 비 오는 날 하루(계속 맑을 때는 토요일 휴무)
②항. 근무일 : 월요일~토요일 중 날씨가 맑으면 평일에 일하고 평일 우천 시에는 토요일 대체 근무(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평일, 명절, 현충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기타 법정공휴일 모두 근무하는 날이다.)
③항. 근로계약서와 약관이 있다고 하여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④항. 근로자는 전국(타국) 어디든지 회사에서 파견 보내면 출장 가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천재지변, 각종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무단결근 및 무급으로 처리된다.
⑤항. 근로자는 시외 출장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전라도지역-회사가 현장에서 숙식을 제공해 줄 때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항. 모든 근로자는 기술을 배워서 독립 또는 비슷한 직종에 취업하여서는 안 된다.(법적인 초급기술자 이상은 제외)
⑦항. 수습기간에는 주6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⑧항.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주는 특별수당인 혐오수당과 자격수당은 변동수당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그리고 무단결근 시에는 혐오수당과 자격수당이 없다.
⑨항. 연차의 적용은 입사 월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단 1일 입사자는 입사 월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임금지급)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4대보험)전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승인을 걸쳐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는 가능하다.)
제4조 (퇴직약관)
①항. 하늘누수이엔지에서는 기술을 배우고 독립 또는 비슷한 직종으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런 근로자를 절대로 고용하지 않는다.
②항. 퇴사 후에 어떤 경우라도 유사 직종에 이직 또는 개업할 수 없다. 4년 이상 근무자 부터는 가능
③항. 자필서명으로 입사, 퇴사 전 후에 동종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한다. 어길 경우 매달 하늘누수이엔지 측에 250만원을 준다는 각서를 쓴다. (법적인 초급기술자 이상은 제외)
④항. 퇴직을 희망할 때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 작업복, 법인카드, 경비카드 등은 처음 상태대로 반납해야 한다.
⑤항.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직서 없이 퇴직할 경우에는 개인 장비와 세탁비 등을 제외하고 다음 달 말일에 입금해준다.
제5조 (근로자의 근무)
①항. 근무조건 : 기술을 배워서 독립하거나 같은 직종의 타 업체로 이직할 사람은 절대로 입사를 할 수 없다. 계약 위반이고 법적인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늘누수이엔지에서는 모든 기술 및 보고서 양식 각종 부속품들을 도입함에 있어 투자한 금액이 많고 그 중 투자한 금액 중에 제일 좋은 기술 및 부속 장비들을 사용 기술 취득 하였기에 절대로 보안이 요구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외부 노출을 금지한다. 동의하지 못한다면 퇴사하거나 처음부터 입사를 못한다.
②항. 항상 안전제일로 생각하며 회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을 최우선으로 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바른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태만이라고 판단되거나 출근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기술습득이 매우 느리다면 감봉(임시 이사회 개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반박할 수는 없다.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착한직원이 아니고 성실하고 기술 습득이 빠른 사람이다. 회사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 또는 회사소유의 각종 공구 연장 장비 부속을 사용 했을 시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100배를 배상한다. 직장 상사에게 대드는 경우 직장 상사에게 반항하는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퇴사(이사회 개최) 또는 감봉 시킨다.
③항. 하늘누수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 업체 또는 기타 비슷한 사람이나 타 회사와 연락을 하거나 기술공유 및 장비나 일에 대한 소통을 할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퇴사(임시 이사회 개최) 시킨다. 또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
제6조 (알릴의무)
①항. 허위 사실로 입사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다.
②항. 입사 당시 알려야 할 것(질병/성범죄,폭행,형사,소송전과/육아/임신/음주운전경험/게임,술중독/과거산재혜택을받은자/약물복용자)을 알리지 않을 경우는 해고당해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③항. 근무 중에 사고, 하자,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금전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회사에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④항. 퇴직(사직) 할 시에는 회사의 모든 금전적 손실 및 손해배상 이후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 준다.
제7조 (근로시간)근로시간은 작업준비 완료 후 사무실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현장에서 일이 끝나 사무실에 돌아와 정리 및 마무리 하는 시간 까지를 말한다.
①항. 시작시간 : 오전8시 - 현장에 출발하기 전까지 모든 탐사장비와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연장과 부속들이 회사 차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②항. 끝나는 시간 : 오후7시 - 현장에서 일이 끝나는 시간은 6시로 정한다.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사무실로 돌아와서 장비정리와 탐지기, 폐기물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하고 사진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일 작업의 시작 준비, 사진편집, 공구의 정리 등 마무리 시간은 1시간을 주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③항. 현장에서의 작업이 오후 6시 이후 부터는 1시간당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작업의 부적절한 처사 또는 작업자들의 실수로 늦어지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단, 주임 이하의 부사수는 제외)
④항. 월, 화, 수, 목, 금, 토 중 주5일제 근무이며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 중 기상상황에 의하여 회사가 쉬는 날을 정하여 준다. 단, 비가 안 오는 주에는 토요일에 휴무한다. 평일 우천 시 쉬는 날에 대해 근로자는 선택의 권한이 없다. 휴무일을 제외한 날이 공휴일, 빨간 날이더라도 반드시 근무해야만 한다.
⑤항. 근로자와 협의 후 낮과 밤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8조 (임금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항. 주5일 근무제는 임금에 각종수당((가)고정:주휴,직급(나)변동:고정연장근로,자격,혐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의 변동수당은 언제든지 폐지 또는 변동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항. 임금은 매 달 15일 회계 정산하여 매 달 말일에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개인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거절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확인 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은 가능하다.
③항. 근로자의 수습(임시근로)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장 근로자가 단체로 협의 후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실적 미달 시 최저 시급을 덜 받겠다는 단체 협약에 의거하여 기술습득이 느리거나 실적미달 등으로 이사회 개최 결과 감봉이 결정 된다면 최고 1년 까지는 가능하나 이 때 최저시급(세전)을 미달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감봉이 결정 된다면 자필서명 하여야 하며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항. 모든 근로자는 실적 점수가 0점이 된다면 각종수당과 직책수당이 없으며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 (수습기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최저시급을 미달할 수가 없다.)
⑤항. 회사가 인정하는 기술 보유자에 한해 주6일 근무도 가능하다. 단 추가일 만큼의 근무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 (급여)아래 명시된 임금은 세전 금액이다.
①항. 임시직원(수습기간) = 직책(기사) : ₩2,912,010
가)수습기간의 임금은 기본급여의 10% 공제한 금액이며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수습기간(3개월 이전)의 근로자는 일을 못했을 경우 언제든지 퇴사 시킬 수 있다.
다)주휴수당+기본급+비과세(식대)+연차수당+교통비+근로기준법에서 준하는 모든 각종수당이 올라간다 하여도 모든 것은 급여에 포함이다.
라)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혹시라도 급여가 부족한 금액은 각종 수당에서 충당 하는 것으로 본다.
마)실적이 부족하거나 기술습득이 느리다면 권고사직 또는 퇴사 시킬 수 있다.
바)사고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100% 변상(금전적,물질적)하고 책임진다. 이를 동의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끼친 만큼 모든 것을 책임진 후 사직할 수 있다.
사)시간외수당은 (₩ 12,880)원 이며 휴일수당은 (₩ 103,080)원 이다. (수습기간적용, 10%공제)
아)수습기간 동안에는 주6일 근무제이다.(월요일~토요일) 한 달을 만근 했을 때 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 이 때의 연차수당은 (₩ 68,720)원 이다. (수습기간적용, 10%공제)
자)근무일에 결근을 했을 경우(만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입금된다.
차)수습기간 내의 퇴직자는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
카)모든 수당은 만근 시에만 지급된다.
타)수습기간에는 혐오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항. 정직원 = 직책(기사 이상) : ₩2,553,660
가)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하거나 미숙할 경우는 기술이 부족하여 퇴사 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싶은 경우 근로자와 협의(이사회 개최) 후 급여를 감봉하여 받는다.
나)퇴사 후 개인사업 또는 타 업체 입사 방지 자필서명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다)가~나 에 해당 사항을 근로자가 동의 해야만 정직원이 될 수 있다.
라)주휴수당+기본급+비과세(식대)+연차수당+교통비+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모든 각종수당이 올라간다 하여도 모든 것은 급여에 포함이다.
마)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혹시라도 급여가 부족한 금액은 각종 수당에서 충당 하는 것으로 본다.
바)사고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100% 변상(금전적,물질적)하고 책임진다. 이를 동의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끼친 만큼 모든 것을 책임진 후 사직할 수 있다.
사)시간외수당은 (₩ 12,880)원, 휴일수당은 (₩ 103,080)원, 연차수당은 ₩ 68,720)원 이다.
아)근무일에 결근을 했을 경우(만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입금된다.
자)모든 수당은 만근 시에만 지급된다.
③항. 정직원 = 직책(주임) : ₩ 2,653,660
가)퇴사 후 개인사업 또는 타 업체 입사 방지 자필서명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나)주휴수당+기본급+비과세(식대)+연차수당+교통비+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모든 각종수당이 올라간다 하여도 모든 것은 급여에 포함이다.
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혹시라도 급여가 부족한 금액은 각종 수당에서 충당 하는 것으로 본다.
라)사고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100% 변상(금전적,물질적)하고 책임진다. 이를 동의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끼친 만큼 모든 것을 책임진 후 사직할 수 있다.
마)시간외수당은 (₩ 13,600)원, 휴일수당은 (₩ 108,820)원, 연차수당은 ₩ 72,540)원 이다.
바)근무일에 결근을 했을 경우(만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입금된다.
사)모든 수당은 만근 시에만 지급된다.
④항. 정직원 = 직책(대리) : ₩ 2,753,660
가)퇴사 후 개인사업 또는 타 업체 입사 방지 자필서명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나)주휴수당+기본급+비과세(식대)+연차수당+교통비+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모든 각종수당이 올라간다 하여도 모든 것은 급여에 포함이다.
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혹시라도 급여가 부족한 금액은 각종 수당에서 충당 하는 것으로 본다.
라)사고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100% 변상(금전적,물질적)하고 책임진다. 이를 동의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끼친 만큼 모든 것을 책임진 후 사직할 수 있다.
마)시간외수당은 (₩ 14,320)원, 휴일수당은 (₩ 114,560)원, 연차수당은 ₩ 76,370)원 이다.
바)사고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100% 변상(금전적,물질적)하고 책임진다. 이를 동의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끼친 만큼 모든 것을 책임진 후 사직할 수 있다.
사)근무일에 결근을 했을 경우(만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입금된다.
아)모든 수당은 만근 시에만 지급된다.
⑤항. 정직원 = 직책(팀장) : ₩ 2,853,660
가)퇴사 후 개인사업 또는 타 업체 입사 방지 자필서명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나)주휴수당+기본급+비과세(식대)+연차수당+교통비+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모든 각종수당이 올라간다 하여도 모든 것은 급여에 포함이다.
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혹시라도 급여가 부족한 금액은 각종 수당에서 충당 하는 것으로 본다.
라)사고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100% 변상(금전적,물질적)하고 책임진다. 이를 동의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끼친 만큼 모든 것을 책임진 후 사직할 수 있다.
마)시간외수당은 (₩ 15,030)원, 휴일수당은 (₩ 120,300)원, 연차수당은 ₩ 80,200)원 이다.
바)근무일에 결근을 했을 경우(만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입금된다.
사)모든 수당은 만근 시에만 지급된다.
⑥항. 정직원 = 직책(과장) : ₩ 3,053,660
가)퇴사 후 개인사업 또는 타 업체 입사 방지 자필서명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나)주휴수당+기본급+비과세(식대)+연차수당+교통비+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모든 각종수당이 올라간다 하여도 모든 것은 급여에 포함이다.
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혹시라도 급여가 부족한 금액은 각종 수당에서 충당 하는 것으로 본다.
라)사고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100% 변상(금전적,물질적)하고 책임진다. 이를 동의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끼친 만큼 모든 것을 책임진 후 사직할 수 있다.
마)시간외수당은 (₩ 16,474)원, 휴일수당은 (₩ 131,788)원, 연차수당은 ₩ 87,859)원 이다.
바)근무일에 결근을 했을 경우(만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입금된다.
사)모든 수당은 만근 시에만 지급된다.
제10조 (실적제진급)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부여한다.
①항. 실적이 우수하다면 점수를 부여하고 그로 인하여 진급할 수 있다.
②항.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실적을 채우려 노력해야 한다.
③항.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게는 감급을 명령한다.
④항. 근로자는 실적제를 동의하지 못한다면 사퇴하면 된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⑤항.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근로자에게는 대표이사의 개인금전으로 포상금 및 발전기금을 근로자에게 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산에서는 제외된다. (주휴수당, 세금, 퇴직금, 각종수당에서는 제외) -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다.
제11조 (실적) 실적은 매 달 말일 하루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항. 기술실적:직급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조정한다.
직급
점수
실적조건
진급조건
기사
9개미만
주임
10
10개이상
블로그,가정집누수/하수구,누수탐사용역,수도배관
대리
20
20개이상
상관식, 고압세척, 보고서, 견적업무, 도면, 미세누수
팀장
30
30개이상
각종배관공사 및 전반적인 용역업무 총괄
과장
40
50개이상
프로젝트 총괄 (엔지니어링 초급이상)
②항. 실적인정건수 : 작업시간이 지체되면 추가 감점을 받는다. 이윤은 순수이윤을 기준으로 한다.
가)하수구공사-사수만 인정하고 부사수는 별도 명시, 대리 이상의 부사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종목
이윤/시간
점수
감점
사수
부사수
작업미숙
하자발생
스프링/석션
20만원이상
0.2
0
-0.5
-1
30만원이상
0.3
0
-0.5
-1
고 압 세 척
60만원이상
0.3
0.1
-1이상
80만원이상
0.4
0.1
-1이상
배관탐지/내시경
30만원이상
0.2
0
-1~-5
-1이상
50만원이상
0.4
0
-1~-5
-1이상
공사 책임시공
70만원미만/4시간
0.3
0.1
-1~-5
-1이상
100만원이상/5시간
0.6
0.1
-1~-5
-1이상
150만원이상/9시간
1
0.2
-1~-5
-1이상
나)옥내누수공사-사수만 인정하고 부사수는 별도 명시, 대리 이상의 부사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종목
이윤/시간(상세비용)
점수
감점
사수
부사수
작업미숙
하자발생
옥내누수공사
30만원이상/3시간이하
0.2
0
-1이상
-1~-5
35만원이상/3시간이하
0.3
0
-1이상
-1~-5
50만원이상/5시간이하
0.4
0.1
-1이상
-1~-5
미 세 누 수
50만원이상/5시간이하
0.8
0.1
-1이상
-1~-5
대형현장(탐사)
100만원이상/탐사비
0.5
0.1
-1이상
-1~-5
150만원이상/탐사비
1
0.2
-1이상
-1~-5
대형현장
(공사완료)
150만원이상
(잡재비제외)
1
0.2
-1이상
-1~-5
200만원이상
(잡재비제외)
1.5
0.2
-1이상
-1~-5
작업 중
배관탐지 성공 시
0.5추가
0
-1이상
-5~-20
상관식
누수탐사 성공 시
0.5추가
0
-1이상
-5~-20
다)누수탐사용역 - 1건 인정은 0.05t/시 이상, 민원누수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줄 수 있으며 계량기 보호통 내 누수는 제외된다. 매 달 말일 기준으로 건수(1일 기준 1개를 반드시 실적에 올려야 하고 알바가 있을 경우에는 0.5개를 더 찾아야 한다. 단, 야간탐사 시에는 5시간 기준 1개를 실적에 올려야 한다.)를 산정하여 실적이 부족한 건수 당 -3점을 부여한다.
종목
시간당 누수량
점수
감점(오탐,민원발생또는밸브고장 등)
사수
부사수
굴착전
굴착후
감액정산
밸브고장 등
청음봉/청음식탐지
1톤미만
0.3
0.1
-1
-2
-3
1톤이상
0.5
0.1
-1
-2
-3
3톤이상
1
0.1
-1
-2
-3
노면음청조사 주/야
3톤미만
0.5
0.1
-1
-2
-3
3톤이상
1.5
0.1
-1
-2
-3
상관식/특수기술
1톤이상
1점
추가
-1
-2
-3
유수율기준
근로자와 협의
ㅇ
x
기타 상하수도 진단
근로자와 협의
ㅇ
x
민원발생
-2~-20(부사수-1)
라)기타공사 및 감점부여
종목
내용
점수
감점(하자발생 등)
사수
부사수
부단수내시경
0.5
0.1
-1이상
해 빙
20만원이상
0.2
0
-1이상
30만원이상
0.3
0
시,군 작업
0.5
0.1
-1이상
기타 잡공사
20만원단위
0.1(20만원당)
-1이상
하극상
사퇴,감봉또는-점수부여
-1이상
견적 후 성공
사수로 인정
0.1추가
견적 후 실패
사수로 인정 못함
-0.1
일 전화 안 받을시
엄중처벌
-1~-20
사고/법위반
사직서 제출해야 함
-1~-50
지각/조퇴/무단결근/공구파손및분실
강제퇴사/감봉
-1~-20
③항. 직원근무평가-직원의 평가는 직급이 팀장 이상인 자가 한다.
매 달 말일 (대표권한은 -5~-10점을 준다.)
평균점수 80점 이상~ (2점), 평균점수 65점 이상 (0.5점)
평균점수 75점 이상~ (1.5점), 평균점수 64점 이하 (-1점)
평균점수 70점 이상~ (1점), 평균점수 59점 이하 (-2점), 평균점수 55점 이하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