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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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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답변실 지휘관 영리행위 금지 관련 질문 !
이미지메이킹 추천 0 조회 313 14.12.28 09: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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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28 09:57

    첫댓글 = 위험한 발상입니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법률에 의하면 공무수탁사 입니다. 그럼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자기들 편리하게
    인사관리 훈령에 민간인이라고 표현은 잘못 된 것입니다.
    = 원래는 국방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 군무원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표현하면 국가나 국방부에서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인사관리 훈령에서 민간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간인이 예비군지휘관을 하고, 비상계획관을 하면서 전시,사변이나

  • 14.12.28 10:00

    = 국가비상사태시 목숨바쳐 적과 전투하거나 비상대비업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본인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 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군인도 특수직 공무원 입니다. 이것은 특수직 군무원이나 공무원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합니다.

  • 15.01.01 08:20

    = 정희 하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 새롭게 건물을 매입해서 학원을 설립하였으나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건물이 놀고 있습니다. 노는 날이 더 많으니 이익을 창출하는데 활용을 해보지요 !
    건물은 서울/대구/ 계룡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 날개를 달아 드릴수는 있습니다.
    * 면담하고 연구강의 한번하고 판단하지요 ! 특히 전산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010-5580-9236
    *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 4개와 까페 2개, 서버4개를 관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15.01.09 10:07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비군지휘관 지역이나 직장지휘관 모두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럼 민간인 이라면 왜 민간인에게 공무원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지 말도 않되지 않나요 !
    = 분명히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업무를 수탁받은 군무원 신분입니다. 그럼으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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