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지휘관 영리행위 금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실무편람에서
예비군지휘관은 영리행위 및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직장지휘관도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
학원강의나 기타 수입을 벌기 위해서 일과시간 외에도
활동을 하면 않되는지요 !
그러면 실무편람 교재가 잘못된 내용인지 아니면 편법으로 현직지휘관이나
비상계획관이 영리활동을 하는지요 !
= 직장예비군지휘관이나 업체 비상계획관은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전시에 예비군을 지휘해서 향방작전을 하고 국가수호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임무를 수행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에 보면 상근예비역 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인 병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데
예비군지휘관이나 비상계획관은 특별권한이 있는지요 !
= 투잡이나 쓰리잡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리활동을
하고 부인 앞으로 사업자 내고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강의하고 시험출제하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첫댓글 = 위험한 발상입니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법률에 의하면 공무수탁사 입니다. 그럼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자기들 편리하게
인사관리 훈령에 민간인이라고 표현은 잘못 된 것입니다.
= 원래는 국방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 군무원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표현하면 국가나 국방부에서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인사관리 훈령에서 민간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간인이 예비군지휘관을 하고, 비상계획관을 하면서 전시,사변이나
= 국가비상사태시 목숨바쳐 적과 전투하거나 비상대비업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본인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 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군인도 특수직 공무원 입니다. 이것은 특수직 군무원이나 공무원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합니다.
= 정희 하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 새롭게 건물을 매입해서 학원을 설립하였으나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건물이 놀고 있습니다. 노는 날이 더 많으니 이익을 창출하는데 활용을 해보지요 !
건물은 서울/대구/ 계룡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 날개를 달아 드릴수는 있습니다.
* 면담하고 연구강의 한번하고 판단하지요 ! 특히 전산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010-5580-9236
*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 4개와 까페 2개, 서버4개를 관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비군지휘관 지역이나 직장지휘관 모두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럼 민간인 이라면 왜 민간인에게 공무원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지 말도 않되지 않나요 !
= 분명히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업무를 수탁받은 군무원 신분입니다. 그럼으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금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