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입니다.
2008년 자격 취득 후 2021.06.01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나오더라구요^^;
법이 바뀌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급하게 찾아봤어요...
먼저, 시설 신고증(허가증) 혹은 신고필증을 통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시설 신고증(허가증)이 아니므로 설치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종사자는 의무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입니다.
※ 희망대상자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의료법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원) 노인복지법
-주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법
" 결론은 요양병원 (의료법) 사회복지사는 희망대상자 이므로 보수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