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2차) 통합공고(수정)
*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구매연계형)의 사업규모를 변경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도로교통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2차)』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10(월) ~ 2024. 7. 1(월) 16:00 [22일간]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3.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구매연계형)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상생협력형)
-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기술마켓 R&D)
4. 지원방법 :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내 기술R&D 신청
5. 세부사항 : 첨부 공고문 및 매뉴얼 참고. 끝.
2024년도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2차)」통합공고
도로·교통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公社)]는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2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10.
한국도로공사 사장
o (목 적) 고속도로 기능 향상 및 서비스 혁신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도로교통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o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 3종
지원사업명 | 과제규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 | 최대 2년, 8억원 이내 (정부 75% : 공사(公社) 12.5% : 中企 12..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정부 43% : 공사(公社) 43% : 中企 14%) |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기술마켓 R&D) | 최대 1년, 2억원 이내 (공사(公社) 50% : 中企 50%) |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고내용(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3차 공고) 및 공사(公社)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o (신청기간) 2024. 6. 10(월) ~ 7. 1(월) 16:00전까지 [22일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
* 舊)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공사(公社)의 과제선정심의 통과 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으로 지원]
o (신청자격) 공고문의 ‘3. 지원요건’ 만족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신청가능
o (지원분야) 자유 및 지정과제
o (과제규모) 중기부 규정 및 공고내용에 따라 지급
구 분 | 연구개발비 비중 | 비고 |
정 부 | 공사(公社) | 중소기업 |
과제당 최대 2년, 8억원 이내 (연간 4억원 이내) | 75% 이내 | 12.5% 이상 | 1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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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 舊) 道公기술마켓 기술R&D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동투자형)
[공사(公社)의 과제선정심의 통과 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으로 지원]
o (신청자격) 공고문의 ‘3. 지원요건’ 만족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신청가능
o (지원분야) 자유 및 지정과제
o (과제규모) 중기부 규정 및 공고내용에 따라 지급
구 분 | 연구개발비 비중 | 비고 |
정 부 | 공사(公社) | 중소기업 |
과제당 최대 2년, 6억원 이내 (연간 3억원 이내) | 43% 이내 | 43% 이내 | 1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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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사 1:1) |
※ 지원사업 , 관련 참고사항
- 과제의 개발내용, 기간 및 공사(公社)의 예산 등 고려하여 지원규모는 감축될 수 있음
- 약 6.25억원(지원사업 ) 및 6억원(지원사업 ) 이내는 ‘정부+公社+中企’ 총 금액
- 과제 신청 시 지원사업 희망이 가능하나, 공사(公社)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4년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지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중기부에 추천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기술마켓 R&D)
* 舊)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본 사업은 공사(公社) 주관 사업으로 공사(公社)의 과제선정심의 후 최종선정]
o (신청자격) 공고문의 ‘3. 지원요건’ 만족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신청가능
o (지원분야) 자유 및 지정과제
o (과제규모) 지원사업 착수 시 50%, 중간평가 ‘계속’ 판정 시 50% 지급
구 분 | 연구개발비 비중 | 비고 |
정 부 | 공사(公社) | 중소기업 |
과제당 최대 1년, 2억원 이내 | - | 50% 이내 | 50% 이상 (현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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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내용, 기간 및 공사(公社)의 예산 등 고려하여 지원규모는 감축될 수 있음
** 과제 신청시 지원사업 희망이 가능하나,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지원사업 , , / 공통)
o 지정과제 : 공사(公社)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개발 과제
연번 | 지정 과제명 | 비고 |
1 | 드론 및 인공지능 활용 지장물 조사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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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내구성, 고효율 콘크리트 교량 단면복구 공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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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산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리캐스트 라이닝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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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작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양방향 무선통신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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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갓길 법면 잡목 제거 장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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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휴게소 AI 어시스턴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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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지정과제별 세부내용 참고
o 자유과제 :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구현을 위한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기술마켓 R&D)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o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응모 가능
o 도로·교통 분야 미완성 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
o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붙임#2] 기타 신청 제한사항 참고
□ 지원 제외사항
o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o 신청과제가 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공사(公社)를 포함한 타(他) 기관의 공모 및 설계(시공) 사례가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제안)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붙임#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중인 사업 현황 참고
o 주관기관, 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o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접수기간 : 2024. 6. 10(월) ~ 7. 1(월) 16:00전까지 [22일간]
* 마감일까지 온라인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일 16:00부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o (접 수 처)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https://market.ex.co.kr:5004/)를 통한
온라인만 접수 가능(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o (제출서류) 지원사업 , , : 연구개발계획서 등(붙임#4-1 참조)
o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서류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 및 완료 |
① 1단계 : 회원가입 -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도공기술마켓’ 검색 후 기술마켓 접속 - 도공기술마켓 회원가입 필수(법인회원으로 가입)
② 2단계 : 신청자 현황, 기술개발 개요 등 주요사항 직접입력 -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상단의 ‘기술등록’–‘기술R&D’-‘기술R&D제안하기’ 클릭
③ 3단계 : 연구개발계획서 및 구비서류(한글, PDF) 업로드 - 공지사항의 공고문 및 작성매뉴얼에 따라 작성양식 및 구비서류 목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 후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및 접수 완료 - 입력완료 시 접수번호 자동 생성(별도의 접수증 없음) |
□ 과제별 선정 절차 * 기정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방법(지원사업, )
구 분 | 선정방법 | 주요 평가내용 | 비고 |
공사 (公社) | 서류검토 | 적정/부적정 판정 | 제출서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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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평가 | 적정/부적정 판정 | 공사(公社) 적합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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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심의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선정 | 창의성, 도전성 및 제품화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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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 최종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선정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및 계획 실현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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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지원사업)
구 분 | 선정방법 | 주요 평가내용 | 비고 |
공사 (公社) | 서류검토 | 적정/부적정 판정 | 제출서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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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평가 | 적정/부적정 판정 | 공사(公社) 적합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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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심의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선정 | 창의성, 도전성 및 제품화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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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확정
o 공사(公社)의 과제선정심의에서 지원사업별(, , ) 특성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후보 선정
* 과제 신청 시 지원사업 희망이 가능하나, 과제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 의 경우 공사(公社)의 구매 및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최종평가 후 지원과제 확정 예정
o 지원사업 의 경우 공사(公社)의 과제선정심의 후 지원과제 확정 예정
* 과제선정심의 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평가점수 순위 등)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된 후보 과제별로 지원시기(협약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예산규모 등 고려)
o 공사(公社)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의해 탈락할 수 있음
□ 향후일정(예정)
지원사업명 | 과제선정심의 [공사(公社)] | 최종평가 [기정원] | 비고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구매연계형) | 7월末 | 8~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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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상생협력형) | 8~9월 중 |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기술마켓 R&D) | - |
* 공사(公社) 및 기정원의 운영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통합기술마켓추진단 도로기술마켓팀 | 성주엽 차장 | 054-811-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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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술마켓추진단 도로기술마켓팀 | 유한섭 대리 | 054-811-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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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道公기술마켓 홈페이지(https://market.ex.co.kr:5004/) 확인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및 제출된 서류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함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기관으로 5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함. 3책5공 제도를 위반한 경우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등 중기부 제재조치 대상이 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련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공사(公社)와 중소기업의 공동소유로 하되 상호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협약 변경 등 기술개발 관련하여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공사(公社) 운영요령 등을 따름
* [붙임#5]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지원사업 1∼2) 관리지침 참고
[붙임#6]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운영요령(지원사업 3) 참고
□ 기술개발 완료 후 1년 이내 지식재산권* 취득 및 도공기술마켓 등록 의무화
* 정부 인증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에 한함
※ 지식재산권 미취득시 판로지원 중지 및 향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 불가
□ 기술개발 결과의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최종평가 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간 공사(公社)에 구매발생액 의무 보고
□ 사업비에 외부 전문가 컨설팅(자문), 특별시방서 작성 및 외부기관 검증(기존 시방기준 포함 등), 단가산출서 작성 및 외부기관 검증, 현장 시험시공 및 확인비용(추적조사 등) 필수 반영
□ 본 지원사업(, , )의 최종 선정된 과제는 추후 한국도로공사 요청에 따라 아래의 기술개발 관련 제도 가입 필요
o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
o 비밀유지 계약 체결 : 사업상 주고 받아야 할 정보의 비밀을 상호간에 엄격히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o 기술보호 현장자문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
o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
*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일정 등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며, 추가 제도 발생시 협조 및 추가 가입 필수
붙 임 : 1. 지정과제 세부내용 1부.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 제한사항 1부.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중인 사업 현황 1부
4.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부.
5.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리지침 1부.
6.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