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일원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내 B-2블록 ❚공급대상 : 총 922세대 [공공분양주택 : 전용74㎡ 426세대, 84㎡ 296세대] 10년공공임대주택 : 전용74㎡ 200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은 분양(공급) 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으로 제공되어 참가 선수 등의 임시숙소로 사용한 후에 입주함에 따라 각 세대별 벽 도배 및 바닥장판에 한해 임시마감과 본 마감공사로 구분 시공할 계획이며, 그밖의 시설물 및 마감재는 교체 없이 보수 후 입주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 중도금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현재 중도금집단대출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한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5.31(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분양홍보관 개관은 2017.05.31(수) 10:00부터이며, 팸플릿은 홍보관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 실물 견본주택은 없으며 홈페이지 상의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7000526(공공분양), 2017000527(10년공공임대)이며,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 및 사이버 견본주택은 B-2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ycb2.co.kr)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중인 현장 출입은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입주자 방문행사시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LH CI(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제외)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이며,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분양주택에 한함) 이고, 재당첨제한 3년이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공공분양주택에 한함)이 1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릉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수가 모집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초과 시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강원지역본부 강릉유천 분양홍보관(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앞)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12회 이상 납입 인정)한 분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그 분은 강릉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과 ‘10년공공임대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일 단지 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내 2인 이상이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1주택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강릉유천지구 B-2블록 : 아파트 22~25층 9개동 전용면적 85㎡ 이하 922세대 (일반공급 316세대, 특별공급 606세대)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접수한 주택형은 청약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Ⅱ |
| 공급가격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입주시 융자금(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차용인 명의를 수분양자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융자금 전액을 융자금상환계좌에 일시 납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대환일)까지 발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 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천원]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안내 : 대금 납부 계좌는 추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단위 : 천원]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동 주택단지는 후분양주택 단지로서 공정상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적용이 불가합니다. |
■ 주택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천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 임대료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천원]
※ 월임대료 확대시(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시 [단위: 천원]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7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Ⅲ |
| 신청기준 |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세대분리된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가)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자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 적용대상 : 다자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 자격자”(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며,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의 보유자산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보유자산은 당사자의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1>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을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2>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 자료→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3>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Ⅳ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아래 추천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예시 강원도(장애인, 한부모가족,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강릉시(지자체철거민), 강원동부보훈지청(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여성가족부(일본군위안부),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강원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대한체육회(우수선수),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 통일부(납북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7.06.07(수)]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8.06.01~2017.05.31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이 “<표2>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27,288원) 추가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배정호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강릉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자 → 강원도 거주자), ②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이 “<표2>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27,288원) 추가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유주택자로 봄(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자 → 강원도 거주자), ②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자 → 강원도 거주자),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356,07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427,288원) 추가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아래 순위(1순위 → 2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자 → 강원도 거주자), ③ 미성년 자녀수,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공고문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한 분(1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에 한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하고,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신청 가능) 공급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자 → 강원도 거주자), ②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③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Ⅴ |
| 신청시 확인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 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07.26)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문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4>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당첨취소,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며, 시행 및 여건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강원지역본부 영동사업단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Ⅵ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Ⅶ.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7.06.07(수) 18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0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Ⅶ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PC 인터넷 ․ 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 인터넷 ․ 모바일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현재 강릉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강릉시)", 강릉시 외 강원도에 거주한 경우 “강원도”, 그 외 지역거주자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Ⅷ |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영동사업단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통 안내사항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표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Ⅸ |
| 계약금 및 입주금 등의 납부 안내 |
■ 계약금 납부 방법 : 계약금 납부는 추후 별도로 입금 계좌를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라며, 현장 수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대상 주택계약금(입금시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 발코니 확장 계약금 별도 ■ 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중도금 대출 (분양주택)
|
Ⅹ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아파트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영동사업단<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46 센트럴타워 1층>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주택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1.20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분양주택은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10년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공공분양주택)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주택단지는 후분양주택 단지로서 공정상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본 단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으로 활용되어 참가 선수 등의 임시 숙소로 사용한 후에 입주함에 따라 각 세대별 벽 도배 및 바닥장판에 한해 임시마감과 본 마감공사로 구분 시공할 계획이며, 그밖의 시설물 및 마감재는 교체 없이 보수 후 입주하게 됩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2016.12월 사업준공 하였으며, 지구내 기반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민간)·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내 초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유치원 용지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해당관청의 교육환경평가에 따라 유치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내 공공청사는 주민자치센터, 경찰파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강릉시청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설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 외곽에 방음벽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 등에 근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측 1.5km 이내에 강릉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북측 지구외 필지와의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옹벽 쌓기, 조경석쌓기, 산벽 쌓기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801동, 802동, 803동은 남측 인접부지(S-1) 사이에 있는 공용산책로로 인하여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남측 인접 부지(S-1)는 추후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이 설치되어 본 단지의 조망 및 소음발생,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해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악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세대 하부 PIT층에는 제연휀룸,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휘트니스센터,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직 보행동선(계단 및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에서 보행동선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PIT층에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 탑승이 가능하며, 전 동의 옥상에 조형난간이 시공됩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808동 옥탑 지붕층에 공청·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시공됩니다. - 809동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과 마주하며 인동거리가 근접하여 소음, 조망, 시각적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06동 남서쪽에 어린이 놀이터 1개소, 803동 북서쪽에 어린이 놀이터 1개소, 809동 서쪽에 어린이 놀이터 1개소와 유아놀이터 1개소, 801동과 802동 남쪽 사이에 휴게 공간이 위치함에 따라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1동, 802동, 803동, 804동, 807동, 808동, 809동 주변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1동, 804동, 805동, 807동, 808동 809동의 저층부는 램프출입구로 인하여 전망 및 조망 등의 제한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803동, 804동, 805동, 806동, 807동, 808동은 서/북측 산책로 및 전망대로 인하여 저층/중층부 세대는 조망 제한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801동, 802동, 803동, 808동, 809동은 도로 주변에 인근하여 자동차 전조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조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803동, 804동, 805동, 806동은 단지경계 외 인근분묘가 보일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는 법면으로 인한 조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808동 주변에 전기 인입용 한전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이사 시 805동 1, 2호 세대를 제외한 전동 이삿짐 차량(사다리차)이 세대 앞까지 직접 진입하기 어려우니 사다리차 이용 불가한 동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출입구는 2개소이며, 지하주차장은 801동과 809동 사이, 804동과 807동 사이, 805동과 807동 사이, 808동과 809동 사이의 지하주차장 램프를 이용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설치위치: 801동 옆 지하)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설치위치 : 808동 옆 지하)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여닫이창이 설치되고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3-10층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에 매립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타입의 경우에는 상부장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관련 소방법에 따라 고정창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부만 자동 폐쇄형으로 설치되어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진입 및 회전반경에 의하여 단지 내 · 외부 도로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문주 설치로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분리수거대(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 ·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동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대(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 및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공동사용 및 위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가 아파트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과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서는 가동 시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출입구 정문, 801동 ,802동, 803동, 808동, 809동 최상층에는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설치동, 인근동, 옥상 인접세대는 야간에 밝은 불빛이 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는 내부시설물(운동시설, 락카룸, 가구류 등)비품이 설치되지 않습니다.(단, 경로당 및 보육시설에는 주방가구와 신발장 설치)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게이트형 문주는 주출입구에만 설치되며 부출입구에는 비석형 소형문주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9동 1~2호라인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주변에 차량통행, 진출입 경보음 등의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세대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채광 및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탑라이트가 설치되며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통합주차장 설계로 인하여 집수정간에 거리가 멀어 트렌치 배수시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자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외부에서 진입시 비상용 외부계단실(2~3개소)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2개소)를 이용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1101대(지하주차장 945대, 지상주차장 153대, 근린생활시설 3대)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아 이동거리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체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용 옥외계단 이용 시 일부 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됨으로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는 무기질계 뿜칠과 수성페인트가 부분적으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부분 홀 및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801, 802, 803, 807동 1~2호라인, 808, 809동은 지하1층이며, 나머지 804, 805, 806, 807동 3~4호라인은 지하2층 주차장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부색채는 사업승인조건에 의거 지자체의 색채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외벽 기단부(몰딩하부층)는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과 돌붙임 마감, 수성페인트 마감이 혼재됩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ㆍ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해당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옥상,엘리베이터실,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요구에 의한 CCTV 추가설치 및 이동은 불가능 합니다. - 강릉시 요청에 의해 경관조명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현관,발코니, E/V홀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바닥 수성페인트 마감)이 외부에 별도로 시공되어 실외기 설치 및 철거시 주의가 필요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2종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를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 환기장치 설치로 인하여 배관 및 전선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내 거실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설치 시에는 전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TV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거실 아트월, MDF판넬(무늬시트지 부착), 주방벽 타일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우 · 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서 발코니1로 통하는 출입문은 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로 노출된 경첩 및 스토퍼가 미관을 저해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 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탄성코트로 마감되고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개인이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외기에 면한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결로방지 및 환기를 위하여 발코니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출입이 제한된 옥탑 등 지붕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MDF판넬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마루, 타일 및 주방상판 등은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벽지, 타일 등 일부 마감재는 제품 생산일자별 LOT별 다소 색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므로 중소기업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급수계량기함은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 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신발장 뒷면에 노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 높이 및 길이는 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ABS 재질이며, 천장재는 ABS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 예정입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평형별 및 주택타입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개수대) 하부에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합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시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책자(팸플릿)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팸플릿에 적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1~3층)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역류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4층이상)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알파룸은 입주자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공간만 제공되며, 시스템가구(가구 및 선반 등)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809동 101호, 809동 103호, 809동 201호, 809동 203호)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국내외 올림픽 관련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Sample 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자 등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 성능 ·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 오기 ·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공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및 모형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에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및 분양용지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계약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개교 시기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ㆍ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 「녹색건축인증기준」제5조제2항 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결과 및 주택법 제39조에 의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녹색건축 인증등급 ※ 예비인증 이후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성능등급
※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산출내역
※ 위 감정평가 금액은 B-2블록 공동주택용지 중 공공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을 대상으로 평가한 금액임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주택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 홍보관 안내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
- 운영기간 : 2017.05.31 ~ 2017.07.28(계약 마감일)
- 운영시간 : 10:00~17:00
※ 운영기간 중 청약접수 마감일 이후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오시는길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맞은편
※ 분양홍보관 방문 고객을 위한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 분양홍보관에는 단지 및 세대 모형만 설치되어 있으며 실물 견본
주택은 전시되지 않으니 B-2블록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2블록 공식 홈페이지 | 분양문의 |
■ 주 소 : [PC 및 모바일]www.lhycb2.co.kr ■ 운영기간 : 2017.05.31(수) ~ 공급종료 시 까지 | ■ 강릉유천 분양홍보관 : 033)610-8970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2017.05.31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