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EC신청할때 police certificate 첨부하는거요..
bay and college 경찰서 가서 immigration 신청할때 받는 police certificate이라고 말하고 일주일정도 걸려서 우편으로 받아서 어플라이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싸이트 보다가 http://www.rcmp-grc.gc.ca/cr-cj/fing-empr2-eng.htm 이 페이지를 보니까 지문확인 이런게 나오는데 전 지문확인 안했던거 같아서요..
지금 영주권 신청한지 거의 8개월 되가는데 아직도 processing 안되고 있고 application received 라고 뜨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요ㅠㅠ
그리고 medical exam은 연락오면 하는거 맞죠? 처음에 신청할때 같이 안보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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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사람한테 물어보니까 police certificate은 캐나다 이외에 국가에서 18살 후로 6개월이상 살았을때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전 18살후로 5개월반 정도를 한국에서 있다 캐나다에 온거라서 한국 police certificate 첨부를 안했는데.. 괜찮겠죠..?
March-august 라서 솔직히 달 로 따지면 6개월로 써져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ㅠㅠ
그거 하나때문에 리젝 당할까봐 조마조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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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너무 감사해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