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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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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영주권 Q&A (비댓X) CEC 신청할때 police certificate
T-Dot 추천 0 조회 362 13.10.15 10: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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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10.16 00:48

    몇사람한테 물어보니까 police certificate은 캐나다 이외에 국가에서 18살 후로 6개월이상 살았을때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전 18살후로 5개월반 정도를 한국에서 있다 캐나다에 온거라서 한국 police certificate 첨부를 안했는데.. 괜찮겠죠..?
    March-august 라서 솔직히 달 로 따지면 6개월로 써져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ㅠㅠ
    그거 하나때문에 리젝 당할까봐 조마조마 하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10.16 10:59

    네~ 답변 너무 감사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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