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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잘 부탁합니다.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공판전 5번째 기피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장
사 건 2021초기001 법관기피
항 고 인(피고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2021고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21초기○○ 로 판사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6.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이
에 불복하고 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2021.08.26 기각)
주문 : 이 사건 기피신청은 기각한다.
(원 결정일 : 2021. 8. 26.)
항 고 취 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지방법원 20○○고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관하여
판사 □□□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교통재판부(형사3단독)에 재배
당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판사 박*은 대중(국민)에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법을 적용하고 균형을 잃지 않고 적용하여야 하며,
법관이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 하면 국민은 눈물을 흘리고,
법관이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 하고 양심에도 어긋나면 국민은 피 눈물을 흘립니다.
◇재판 공정성·적법절차◇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재판절차에서의 절차 보장은 헌법상 요청으로 재판의 공정성이야말로 재판의 생명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헌법 제27조 , 헌법 제103조 등)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건배당 단계에서부터 임의조작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4조 2항)
- 사건배당은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예규 제10조 1항)
- 사건 배당은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예규 제18조 제1항)
- 공판기일 전에도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소법 제273조 제1항) 그런데,
1. 힝고인(피고인)이 2021년 3월 8일 **지법에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후 법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했고(형소법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 접수후 사건배당은 즉시 실시하여야 하지만 **지법은 피고 교통사건을 (이천)이십일년 삼월십일일 **지법 형사9단독 성폭력,아동학대 재판부(판사 박*)에 배당하였다.(사건배당기록등)
-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각종 신청(증거신청 등) 및 청구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관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는 채택결정과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형소법 제273조 제3항) 이는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형소법 제38조,제42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신청, 증인신문신청,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그러하며(형소법 184조 제4항),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접수돼 있으면 법관은 지체 없이 결정하여 피고인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7조)
이에 ○○지방법원 20○○고정○○ 사건기록(사건진행내용)을 본다.
2. 판사 박*은 **지법 2021고정**1 항고인(피고인) 박**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판사 박*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아무 통지도 하지 아니한 직무유기로부터 재판을 시작하였다.
3. 항고인(피고인)은 2021년 4월 1일 **지법에 국과수 CCTV감정신청 1 건, 증거보전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2건, 증거조사신청 1건, 증인신문신청 3건 등을 공판기일전에 증거조사를 해 달라고 신청했고,
2021년 4월 5일 증거조사신청, 진료기록 감정신청, 신체(정신)감정신청, 거짓말탐지기 조사신청, 증인신청서, 국과수정밀감정신청과 2021 년 4월 12일 국과수정밀감정의뢰신청, 2021년 5월 6일 신체(정신)감정신청 등을 했으나
판사 박*은 공판기일전의 위 증거신청 등을 모두 배척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2021. 5. 13.) 통지후 단지 2021년 5월 4일 국선변호인선정취소 및 재선정 결정만 하여서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3항을 위반했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및 제45조 제2항에는 (법원) 시스템 내용 변경 및 운용 방해를 금지하고 있고,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3항에는 (법원)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사 박*은 위 2021년 4월 5일자 **지검 검사 박*호에 대한 증인신청서 1건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았고 법원 시스템에 이 사건기록(사건진행내용) 및 사건 조회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를 법원 시스템의 사건진행내용 등의 기록에서 삭제 또는 삭제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및 제45조 제2항,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3항 등을 위반하였다. 또헌,
4. 항고인(피고인)이 2021년 5월 6일 **지법에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접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 청구서를 당해 법원으로 부터 전달받은 판사 박*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법원 시스템 사건기록에서 장기간 이를 아예 빼 버린 사항 등에 대해서도 방조하여
피고인이 위 증인신청서 및 2021. 5, 6,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삭제 등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에 수차 요구하여 최근 2021년 8월 7일에서야 사건기록(사건진행내용)에 복구되었으며,
항고인(피고인)의 2021년 7월 9일자 및 8월 2일자 2차,3차의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접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박*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2조 등에는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8조,제42조 등의 위반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위법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2021년 4월 12일과 2021년 5월 6일 **지법에 형사사건 처리절차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판사 박*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지체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04조 제2항을 위반했고,
항고인(피고인)이 2021년 8월 2일 피고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서, 증거보전청구,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2건, 증인신문신청 4건, 감정신청 3건, 검증신청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걸정 신청 2건, 구석명신청서 등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형소법 제38조, 제42조 등에는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고 민소법 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이 있으나 판사 박*은 장기간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8조, 형사소송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등을 위반했으며,
항고인(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 및 7월 9일 **지법에 2건의 적극적인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박*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5. 더구나 항고인(피고인)이 2021년 8월 24일 2차의 적극적인 피고 사건의 유일한 증거의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 시디검증신청, 영상기기사용 및 녹화신청 등이 접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박*은 이 모두를 배척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상기 사유 등으로 인한 피고 기피신청(2021초기2**5) 중에도 본안소송절차(2021.08.23,2021.08.24 피고인소환장,공판기일통지등)를 중지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2조를 위반함과 재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8조, 형사소송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지법 소속 국선변호인 명단 중에서 신청해 달라는 상기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판사 박*은 2021년 8월 23일 이 모두를 배척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에 대한 하자의 치유없이 **시 소속 공정거래법 전문 최*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선정하였고, 판사 박*은 2021년 5월 11일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가 제출돼 있음에도 2021년 8월 24일에서야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사유가 생긴 즉시 항고인(피고인)이 2021년 8월 24일 법관기피신청(2021초기2**0)을 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지만 판사 박*은 이 기피신청의 그 내용상, 사실상, 시기상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함이 아님이 명백함과 이는 판사 박*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양심에 반하고,
형사소송법 제21조 1항을 위반하여 이 법관 기피신청서(2021초기2**0)를 자기 자신이 가져다가 다음 날인 2021년 8월 25일 기각결정 해 버렸다.
판사 박*은 형사소송법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위반 및 상기 규정 위반한 사건배당으로 피고인의 교통 사건을 형시9단독 성폭력,아동 학대 재판부 경찰대학교 출신 판사 박*에 사건 배당 혹은 자기 자신에게 사건 배당한 것에 대해 판사 박*이 **지법 2021고정**1 피고인 재판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453조 3항(정식재판의 청구 사유 통지) 위반한 직무유기로 시작하여 장기간 신의칙에 반하고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폭넓게 위반하면서 영심에도 어긋난 행태로 공판전 피고 유일한 증거에 대한 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조력권 및 증거조사의 권리와 방어권 등을 모두 제한 박탈하여 항고인(피고인)을 곤궁·궁박 상태에 빠뜨리게 하여
(1) 헌법 제12조 제4항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위반하였고,
(2) 헌법 제109조
(3)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였고,
(4)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5)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6) 헌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7) 헌법 제103조 을 위반하였고
(8) 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9) 무엇보다도 취임시 본인이 자기 자신 및 대중에게 했던
선서 및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판사 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판함이 명명백백하여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바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고인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본 항고를 제기합니다.
○결어
동 사건의 담당 판사 박*은 이 사건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및
형사소송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등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의 신청에 이른 것이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관련법률◇
(1)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정식재판의 청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
은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제 1항(정
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 통지절차) 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직접 교부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0조(배당실시의 시기 등
) 사건배당은 즉시 실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국선변호인) 피고인의 청구가 있
는 때에는 변호인을 지체없이 선정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필요적 변호사건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선정을 위한 고지)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선정방법등) 제2항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 제3항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5조(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0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 제1항, 제2항, 제4항,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2조 (선정 후의 처리) 제1항 변호인선정 결정등본 송부
형소소송법 제273조 제3항(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
정으로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공판전 증거신청에 대하여도
결정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
야 함.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형사소송법 184조 제1항(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형소소송법 제296조 제2항(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04조 제2항(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1항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함.
형사소송법 제21조 1항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함.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
로 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48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
.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민사소송법 제303조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음.
(3) 민법 제2조(신의성실)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
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
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4)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
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헌법 제106조 제2항 법관이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짐.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헌법 제101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정보
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시스템 내용 변경 및 운용 방해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정보 통신
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 보장
(6)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
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7)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그 근거와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 제시)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8., 자, 87모10, 결정(기피신청의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한다.)
대법원 2001도1294 , 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
대법원 1974. 10. 16., 자, 74모68, 결정
소 명 방 법
1. 대법원 2021. 7. 7.자 발행 사건기록 2쪽
2. 대법원 2021. 7. 28.자 발행 사건기록 2쪽
3. 코트넷 2021. 8. 2.자 발행 사건기록(사건진행내용) 2쪽
4. 코트넷 2021. 8. 24.자 발행 사건기록(사건진행내용) 3쪽
5. 법원사이트 2021. 5. 13.자 발행 사건기록(사건진행내용) 3쪽
6. 접수증(2021. 8. 2. 법관기피신청)
7. 법원사이트 2021. 8. 25.자 발행 사건진행내용(2021초기2**5 법관기피, 제30형사
부 재판중)
8. 접수증(2021. 8. 24. (법관)기피신청)
9. 법원사이트 2021. 8. 25.자 발행 사건진행내용(2021초기2**0 법관기피, 형사9단독
판사 박*이 2021.08.25 기각
첨 부 서 류
1. 2021. 8. 2.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2쪽
2. 접수증(2021. 8. 2.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1장
3. 검증목적물제출신청서, 접수증 총 2장
4. 시디(dvd)검증신청서, 접수증 총 2장
5. 영상기기사용 및 녹화신청, 접수증 총 2장
6. 사건배당기록등(담당자에게 양해 허가받음) 2장
7. 최*호 변호사 약력(법률칼럼-가스누출)
8. 피고인 소환장
9. 기각결정문(2021초기2**0)
2021. 8. 27.
위 항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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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 법 공부 시작한지라 암 것도 몰라서 추천만 드려요 ~~~~
고맙습니다.
변호사 수준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사사건 즉시항고장 소명방법은 어떻게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즉시항고장과 함께 제출하나요? 같이 제출 하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 청 취 지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9나 3*603 보험금 사건에 관하여 판사 류*진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판사 3명중 주심 판사 1명 이름을 넣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형사9단독 판사 1명이에요.
결어
동 사건의 담당 판사 류*진은 이 사건에 관여함은 형사 소송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의 신청에 이른 것이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 사건의 ... 감사합니다. 까지 문구를 모두 넣었어요.
정정합니다. 앞서 쓴 글을 삭제 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 바랍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솔 회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수준'. '우리모임 회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글'. 입니다..
필승 기원.합나다..
즉시항고장 접수후 추가로 소명자료 제출하려면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위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 있으면 안내, 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