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약칭 언소주, http://cafe.daum.net/stopcjd)에서 총무팀장으로 상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군요.
항상 진보단체 까기에 바쁜..
작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광화문 주변 상인들을 "선동"해서 광우병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그리고 자유주의연대(응?) 부대표를 역임한 사람과 현직 대한언론인회(;;;)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각각 공동 대표로 있는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하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에서
저를 형법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갈 및 강요) 로 고발 했네요-_-
기사들 보니까..
보수단체 래요.
근데 그 사유가..
언소주에서 진행했던 조중동광고주 불매 운동에 대해 업무 방해 라고 하는군요..
하하하하..
일단..
시변 에서 올린 고발장 전문을 보시고..
http://www.sibyun.co.kr/board/board_con.htm?tag=1&seq=704
근데 보다 보니까.. 재밌는게..
(중략)
언소주가 이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 단체 회원들은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주요 인터넷 포털과 카페에는 광동제약의 제품을 사지 말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 빠르게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광동제약에는 6. 8.과 6. 9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항의와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합니다.
(중략)
근데 저희는 협박 전화 하라고 어디에도 말한적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쓴거라고는 광동제약 불매운동 한다. 서명 해달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불매운동 철회 한다.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 글은.. 개인 홈피에도 올라와 있어요.
http://happycoi.net/174
여기에 두 글이 같이 있네요.
자.. 글을 보시는 여러분.
이글 어디에 항의 전화 하라는 글이 있나요?
여기서 카페에 올라온 댓글 하나.
southeast
근데..
1인 시위는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자. 생각 해봅시다.
20대 살도 없어 호리 호리한 남자 하나가 피켓하나 달랑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협박 인가요?
불매운동은 언소주 24인의 1심 재판의 담당 재판관인 이림 판사도 인정 했습니다.
근데 불법이래요.
문제는 말이죠..
광동제약에서는 1인 시위 한적 없어요.
허위 사실이네요-_-
(중략)
그런데 불매할 것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위력이나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불매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위법할 것입니다.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비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러한 보이콧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에 관건이 될 것입니다.
2차보이콧은 1차보이콧과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소비자로서 불만을 갖고 있는 기업(이하 불만대상자)과 보이콧을 통하여 타격을 가하는 직접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불매대상자)이 상이하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어랍쇼?
동참을 호소하는 글이 폭행? 협박?
그러면 제가 제 개인 홈피에 올린 개인사에 대한 것은..
갈취 인가여..
뭔가 논리가 빈약하죠?
(중략)
라. 언소주의 불매운동의 위법성- 마이클잭슨공연 방해사건 판결
언소주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2차보이콧에 해당합니다. 2차보이콧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이 그 위법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이클잭슨의 공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공연을 개최하는 회사와 계약한 제3자 회사들에게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하여 제3자 회사가 계약을 파기하자 공연기획사가 그 시민운동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사건인데, 언소주의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 압박과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하므로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판례가 된다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국내외 공연 등을 알선하는 1996. 6. 25. History Tour Incorporation과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 11.과 13. 2회 걸친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의 공연에 대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 5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1996. 7. 12. 피고들을 공동대표로 한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시작하였다. 반대이유는 고액의 출연료로 외화를 낭비하고,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료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 자국에서 성추행혐의로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게 하는 것은 연예인의 경우 그 도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이었다.
피고들은 공대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참가시민단체들의 회원을 동원하여 원고와 문화체육부 등의 담당자에게 항의전화를 거는 등 공연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공대위는 현대그룹 산하의 금강기획기업이 내한공연의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자, 1996. 7. 29.경 그 기업과 모기업 본사 앞으로 “내한공연에 대한 후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만약 후원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금강기획과 현대그룹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공대위' 명의로 발송하였다. 이러한 서한을 접수한 주식회사 금강기획은 1996. 8. 13.에 이르러 이 사건 내한공연에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존의 투자금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공대위는 이 공연을 중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방송(S.B.S.)에게 “중계방송을 철회할 것과 아울러 만약 중계를 하는 등 위 공연에 협력하면 서울방송 프로그램의 시청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또한, 공대위는 1996. 8. 20.경 원고와 경호용역계약을 체결하려던 한국보안공사(CAPS) 및 손해보험협회 앞으로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과 함께 계약체결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는데, 이러한 서한을 접수한 한국보안공사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 몇몇 보험회사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공대위에게 보냈다.
한편, 원고가 한일은행, 서울은행과 공연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자, 공대위는 1996. 8. 26. 한일은행 및 서울은행 등 입장권 예매처로 지정된 회사들 앞으로 “입장권 예매를 중단할 것과 함께 예매를 계속할 경우 고객들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을 받은 서울은행과 한일은행은 공대위의 반대운동을 이유로 원고와의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은행전산망을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여 일일이 전화예매를 받아 입장권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인 공연기획사가 이와 같은 공대위의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공대위 공동대표들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략)
요약컨대, 공대위가 그 주장을 홍보·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이 한일은행이 판매대행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는 한계를 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한일은행에게 입장권판매 중지 및 계약파기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일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통지하고, 이로 인하여 한일은행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대위가 실제로 한일은행에 대하여 불매운동에 나서기 전에 한일은행이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대법원은 불응하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밝힌 행위만으로도 위법하다고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은 2차보이콧은 위법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공대위가 한일은행에 찾아가 공연입장권판매대행은 부적절하다고 설득`권유하는 것은 적법하나 더 나아가 불매운동--이 것이 바로 2차보이콧--을 벌이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니 2차보이콧은 그 수단, 목적, 운동양태를 불문하고 2차보이콧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밝힌 행위만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말이죠..
이 판례..
결국 파기 환송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 결정 안났어요.
이후 결정문이 안보이네요-_-
그리고 확인해본 결과..
그 계약은 이미 진행한 계약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이후 계약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요?
(중략)
5. 결 어
언소주의 광고주불매운동은 광동제약에 대한 협박․업무방해의 범죄행위인데, 이러한 개별 기업에 대한 범죄의 차원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헙입니다. 언소주가 문제삼고 있는 상품은 타이어나 냉장고와 같은 물건이 아니라 신문의 기사나 논조이고, 이를 이유로 언론에 압박을 가하여 정상적인 신문경영을 침해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됩니다. 언론에 대한 보이콧은 일반 상품에 대한 보이콧과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민주정치의 창설적 전제를 뜻하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는 국민의 가치적인 공감대에 바탕을 둔 민주정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조중동은 페간되는데(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보도와 논조를 문제삼는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신문사가 문을 닫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중동의 독자는 조중동 신문을 선택할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정론지'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 남는다면 이 얼마나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의 다양성이 결정적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중략)
여기서 재밌는 사실.
그리고 피고발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조중동은 페간되는데(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보도와 논조를 문제삼는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신문사가 문을 닫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페간...
폐간 이겠죠..
빨간 글씨 부분..
피고발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조중동은 페간되는데(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보도와 논조를 문제삼는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신문사가 문을 닫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괄호 안을 주목 해주세요.
가능성은 없을것 같다는데 뒤에서는 결과가 초래 된다..
뭔 소리래요?
가능성이 없는건 아닌데. 만약 이루어진다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신문사가 문을 닫는다? 이말 인가요?
미래의 일을 벌써 걱정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몇%나 되나요?
뭐 일단 인터넷을 뒤져 봐도 그 어디에도 3개 신문사의 구독자 수가 안나오니까..
그럼 전자공시에 자료가 공개된
중앙일보를 예로 들어서..
작년 한해 신문 판매 대금이 26,450,100만원.
그럼 한부당 가격 600원으로 나누면...
440,835,000원.
그럼 거기서 다시 1년.. 365일 인데..
휴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일년에 311일 신문 찍는다니까..
311일로 나누면..
1417475원.
그러면 거기서 한부 가격인 600원을 나누면..
약 2362부.
하루에 약 2400부를 판매 하는군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2400부 * 3 = 7200명.
흠...
하루에 7200명의 구독자..
근데 우리 단체에 회비내는 사람만 4천명 가까이 되는데..
구독자의 60%가 넘는데.. 이게 일부...
그렇구나..
60%도 일부 사람이구나..
하하하하..
잡소리가 길었는데..
하고싶은 말은..
아까 카페 글을 써놨지만..
southeast
그들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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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총무팀장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와 언소주 대표님등을 고발한 단체들은 처음 시작 부터 미디어 오늘 광고주 불매 운동을 선언 한적이 있습니다.
MBC PD수첩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했었구요.
어떻게 나오던지 당당하게 대응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첫댓글 힘내세여~화이팅!
승리하세요
정의가 승리합니다..힘내세요!
앞으로 이런 식의 많은 공격이 있을 겁니다. 모든 공격을 우리의 주 전공이 아닌 깡패법으로 일괄하는 만큼 우리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겁니다. 이런 식의 공격에 상처입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사격도 아낌없이 해야 할 것 입니다. 정의와 주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승리하세요
언소주의 고귀한 행동을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언소주가 있음이 그나마 희망입니다 삼성불매도 열심히 동참하며 주위에도 많은 홍보합니다^^*
힘내십시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기도해 드릴께요
대단하십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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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노짱의 명언이 "답"인 것을....
민주주의는 시민의 조직된 힘
정의는 덤불 속을 헤치고 나오기가 역겨워서 그렇지 반드시 승리합니다..아자아자!!!...
이나라를 지키기위한 언소주의 고귀한 행동에 함께하기를 바람니다..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