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혹시 잘 못된 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 권 자 김--
채 무 자 주식회사 --
제3 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금61,355,413원
(원금 : 금46,450,000원, 이자 : 금14,538,213원, 집행비용 : 금367,200원)
청구채권의 내역
[원 금] 금46,450,000원
[이자계산내역] 금14,538,213원
위 청구금액 중 금46,450,000원에 대하여
2019. 06. 01.부터 2022. 05. 09.까지(1074)일 연6%(금8,200,652원)의
2022. 05. 10.부터 2023. 06. 28.까지(415일) 연12%(금6,337,561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집 행 비 용] 금437,800원
(인지대 : 금4,000원, 송달료 : 금31,200원, 제증명 : 금2,000원, 서기료 금330,000원)
집행권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및 추가 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단---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기재 채권 금46,45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14,905,413원은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위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신청취지 제1항과 같이 이미 채권자가 이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하여 두었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터 잡아 청구채권 내역 상당의 금원을 본압류로 전환하고,
3. 위 집행권원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에서 본압류로 전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가압류 한 다음 이를 채권자가 추심하여 위 청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부
- 송달/확정/집행문 포함
1. 가압류결정 사본 1 부
1. 가압류송달증명 1 부
1. 가압류집행취소결정 사본 1 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부
1. 위임장 1 부
2023. 06. .
신청인 채권자 김--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금61,355,413원
(원금 : 금46,450,000원, 이자 : 금14,538,213원, 집행비용 : 금367,200원)
청구채권의 내역
[원 금] 금46,450,000원
[이자계산내역] 금14,538,213원
위 청구금액 중 금46,450,000원에 대하여
2019. 06. 01.부터 2022. 05. 09.까지(1074)일 연6%(금8,200,652원)의
2022. 05. 10.부터 2023. 06. 28.까지(415일) 연12%(금6,337,561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집 행 비 용] 금437,800원
(인지대 : 금4,000원, 송달료 : 금31,200원, 제증명 : 금2,000원, 서기료 금330,000원)
집행권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금61,355,413원
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액 : 금46,450,000원
2) 압류하는 채권액 : 금14,905,413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단--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금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21금 제--호로서 해방공탁한 금4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의 회수청구권 중 이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첫댓글 [신청서 명칭] ☞ 부동산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청구채권의 표시]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음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 ☞ <별지목록>
청구금액 23,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9002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금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1년금제1234호로서 해방공탁한 금 17,000,000원의 회수청구권.
신 청 취 지
1.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9002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금 17,00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 6,000,000원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의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채권표시 기재와 같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9002호로서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같은 법원 2021가소22505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채권(원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2021.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2. 한편, 채무자는 위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금 17,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금제1234호로 해방공탁을 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그 해방공탁금을 추심하여 위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첨 부 서 류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 1통
1. 부동산가압류결정 사본 1통
1. 위 송달증명원(제3채무자) ☜ 부동산가압류결정에는 제3채무자가 없고 가압류기입등기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완료될 뿐임. 따라서 ‘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증명원’이란 있을 수 없음. 그러므로 삭제할 일!
1.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결정 사본 1통
2023. 6. .
위 채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부동산가압류발령법원의 전속관할임
격식을 갖춘 문서 형태로는 능력이 짧아 잘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손가락 형태의 지문은 관심 있게 봐보십시요, 그리고 본인의 사견에 따른 구성이므로 참고만 하십시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댈데 없어 막막하였는데, 의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접수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