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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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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하여, 채권자가 본안 승소한 후 해방공탁금 압류 추심하는 경우
초록다무스 추천 0 조회 780 23.06.28 15: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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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9 08:29

    첫댓글 [신청서 명칭] ☞ 부동산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청구채권의 표시]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음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 ☞ <별지목록>
    청구금액 23,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9002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금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1년금제1234호로서 해방공탁한 금 17,000,000원의 회수청구권.

    신 청 취 지

    1.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9002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금 17,00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 6,000,000원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의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23.06.28 20:33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채권표시 기재와 같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9002호로서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같은 법원 2021가소22505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채권(원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2021.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2. 한편, 채무자는 위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금 17,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금제1234호로 해방공탁을 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그 해방공탁금을 추심하여 위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23.06.28 20:36

    첨 부 서 류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 1통
    1. 부동산가압류결정 사본 1통
    1. 위 송달증명원(제3채무자) ☜ 부동산가압류결정에는 제3채무자가 없고 가압류기입등기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완료될 뿐임. 따라서 ‘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증명원’이란 있을 수 없음. 그러므로 삭제할 일!
    1.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결정 사본 1통

    2023. 6. .

    위 채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부동산가압류발령법원의 전속관할임

  • 23.06.28 20:41

    격식을 갖춘 문서 형태로는 능력이 짧아 잘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손가락 형태의 지문은 관심 있게 봐보십시요, 그리고 본인의 사견에 따른 구성이므로 참고만 하십시요.

  • 작성자 23.06.29 09:1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댈데 없어 막막하였는데, 의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접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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