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0742호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교류연구단 연구개발기관 3차 재공모
(A9-24-1-05 공동연구개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1차 신규과제중 1개 과제내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을 재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지원내용
□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 / 1개 연구주제 / 1개 과제 내 3개 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 9억 내외
□ [표1] 지원 분야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분 야 (내역사업) | 세부 사업명 |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명 | 선정 예정 연구개발기관 수 | 지원규모 |
바이오혁신 기반조성 | 바이오R&D 성과창출기반조성 | A9-24-1-05 |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 (교류연구단) | 3개 내외 | ’24년 9억원 내외 총 2년 |
* 바이오혁신기반조성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A9-24-1-05) 연구주제는 3책 5공 적용 예외에 해당함(근거: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3호, 4호)
※ 본 3차 재공모에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3개 내외(기관별 지원 정부출연금‘24년 3억원 내외) 선정할 계획임
□ [표2]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단위 : 억원)
연구주제 번호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
A9-24-1-05 | 2024.8.1.~ 2024.12.31. (5개월) | 30 | 2025.1.1.~ 2025.12.31. (12개월) | 40 | - | - | - | - | - |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1. 과제 제안요구서] 확인 요망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 개요
□ 지원분야 : 첨단바이오(12대 국가전략기술) 세부중점기술* 및 기타 유망 바이오 기술
*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 지원내용 : 국내 연구단의 해외 선도 연구그룹 파견(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연 60명* 내외 / 연 40억 원 이내(1차년도 연 30억 원 이내)
* 선도연구자(교수급) 10명 내외, 유망연구자(석·박사 학위과정,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 등) 50명 내외로 구분
□ 지원단위 : 교류연구단(공동연구개발기관)
※ 총 10개 내외 선정 예정 (7개 교류연구단 기선정하였고, 본 3차 재공모에서는 3개 내외 교류연구단 선정 예정)
□ 교류연구단 지원기간 : 2년
※ 1차년도의 경우 선정·파견 기간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서 선정하고, 3차년도부터 전담조직(‘(가칭)첨단바이오 글로벌 교류지원센터’)에서 선정할 예정
※ 교류연구단 신청 시 2년간의(1차년도 : ’24년~’25년) 연구(파견)계획을 제출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A9-24-1-05) 연구주제의 경우 교류연구단은 선정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이나, 전담조직(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소속기관에서 교류연구단이선정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소속으로 편입될 예정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레5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5.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 세부 내용
□ 교류연구단 구성 방안
ㅇ 연구단장 1명(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6명 내외로 구성
※ (연구단장 지원자격) 국내에서 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총괄·관리가 가능한 책임급 연구자
ㅇ 참여연구원은 ➀선도연구자(교수급) 1명 이내, ➁유망연구자(석·박사 학위과정,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
- 참여연구원은 파견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내), 장기(1년 내)로 구분하며, 교류연구단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참여연구원은 각각 다른 해외 연구기관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교류연구단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유망연구자의 경우 3개 이상의 지원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 2명 내로 하여 교류연구단별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➀합성생물학, ➁감염병 백신·치료, ➂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 ➃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및 ➄기타 유망분야
- 참여연구원은 연구단장과 동일 기관 소속의 연구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기관 소속 유망연구자 최대 2명 포함 가능
< 사례별(유망연구자 소속 및 분야) 교류연구단 구성 가능 여부 >
지원 분야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
첨단바이오 | 합성생물학 | A기관 1명 | A기관 2명 | - | - | A기관 2명 |
감염병 백신·치료 | A기관 1명 | - | A기관 1명 | B기관 1명 | B기관 1명 | |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 A기관 1명 | A기관 1명 | A기관 1명 B기관 1명 | A기관 2명 | C기관 1명 | |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 A기관 1명 | A기관 2명 | C기관 1명 | - | - | |
기타 유망분야 | A기관 1명 | - | A기관 1명 | C기관 2명 | D기관 1명 | |
사례별 구성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선도연구자(A기관 소속)의 경우 유망연구자와 관련 없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교류연구단 지원 규모
ㅇ 교류연구단 당 연간 총 4억 원 내로 지원(1차년도 총 3억 원 내)
- 1명당 연간 최대 0.6/0.9억 원(선도연구자/유망연구자)내로 교류연구단에서 파견 기간, 파견 지역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및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 준수 필수
□ 교류연구단 역할
ㅇ (연구단장) 국내에서 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총괄·관리
- 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선발·구성 및 기술·인력 교류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계획수립
※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공동연구 계획 및 자율성과지표 필수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전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인력 교류 계획에 대한 협력확인서 작성
※ (협력확인서 주요내용)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공간 확보, 매칭펀드(해당시), 연구성과 배분 방안 등
- 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ㅇ (참여연구원) 공동연구 수행, 해외 연구 동향 파악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선도연구자) 파견 종료 후 1년 이내 해당 분야 SCIE급 논문*((공동)제1저자, (공동)교신저자) 1건 이상 작성, 파견 기간 종료 후 파견 연구기관과 향후 지속적인 교류 계획수립 및 상호협력에 대한 협력문서 작성
* 해외 파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 (공동)제1저자, (공동)교신저자 필수 포함,
JCR 상위 10% 이내 논문 작성 권장
- (유망연구자) 파견 종료 후 1년 이내 해당 분야 SCIE급 논문*(공동 저자 포함) 1건 이상 작성 권장, 파견 기간 수행한 공동연구와 연계하여 향후 연구 계획(로드맵) 작성 및 해당 분야 최신 연구동향 보고서 작성
* 해외 파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저자 필수 포함
□ 특기 사항
ㅇ 교류연구단은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전담조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파견인력 관리, 성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전담조직(‘(가칭)첨단바이오 글로벌 교류지원센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음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양성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접비 비율을 10%로 제한함.
ㅇ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동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추후 해외파견형 재지원 불가
- 단, 유망연구자 단기 파견(6개월 내)의 경우, 파견 기간 수행한 연구 주제로 동일한 해외 연구기관으로 한 차례 단기 파견 재지원 가능
6. 신청 및 평가
※ 1차년도는 전문기관에서 공고·접수·평가·선정을 진행하며, 3차년도 이후 전담조직(‘(가칭)첨단바이오 글로벌 교류 지원센터’)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
□공고기간 : ‘24.7.2.(화) ∼ ’24.7.18.(목)
□접수기간 : ‘24.7.2.(화) ∼ ’24.7.18.(목) 17: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 (우)34113
ㅇ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참조 : 차세대바이오단장)
□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가능
※제출된 서류는 변경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➀ [인쇄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자료, 협력확인서 전문, 자격 증빙 서류 ➁ [USB] 인쇄본 파일 일체
※ 인쇄본과 USB자료가 상이할 경우 인쇄본을 우선으로 하여 평가함
ㅇ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3차 재공모 (A9-24-1-05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따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연구단장)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 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로 작성 가능
ㅇ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인력 교류 계획에 대한 협력확인서 전문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확인서 전문은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Letter, MOU 등 제출
- 영문 또는 타 국가 언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 유망연구자의 경우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추가 제출
- 유망연구자 성명, 파견 해외기관, 파견 기간, 지도교수 성명, 소속기관, 소속 부서, 직위, 해외 파견 기간 연구 지도 계획 및 향후 성과 관리 방안 등 작성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지도교수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문서 제출
ㅇ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 최초 공고일(’24.1.16.(화))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교류연구단 지원 시 제출서류 목록 >
제출 서류 | 비고 |
1.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2](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 서류) 중 첨부1 작성 후 제출 |
2. 별첨자료 | 별첨자료 제출 내역 중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문서 제출 |
3. 협력확인서 전문 및 번역본 (해외 연구기관의 담당자 서명이 포함된 Letter, MOU 등) | 각 기관과의 협력확인서 제출 필수 (별도 양식 없음) |
4.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 유망연구자 필수 제출 (별도 양식 없음) |
5. 자격 증빙 서류(재학/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참여연구원 필수 제출 |
.
※ 연구책임자(연구단장)가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제출서류 포함) 일괄 제출
< USB 제출 파일 목록 >
폴더명 |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소속, 연구책임자명) |
파일명 | 1. 연구개발계획서 |
2. 별첨자료(개별 폴더 생성 및 취합) | |
3. 협력확인서 전문 및 번역본 | |
4.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 |
5. 자격 증빙 서류 |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선정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동일 기관이 교류연구단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으로 편입되거나 기존 교류연구단의 참여연구원으로 편입될 예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주대학교 / 기선정 공동연구개발기관 :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해당시 필수) 등 필수 작성
◦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과제 제안요구서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구성 형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7.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온라인 평가 방식 활용
- 과제 규모 및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후 신청자에게 평가방식 별도 안내
◦ 신규과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영
◦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 | ②전문가평가 | ➡ | ③전문기관검토 | ➡ | ④평가 결과 확정 | ➡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평가위원회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 선정평가
ㅇ 기본방향
- 해외 파견 대상 연구기관의 역량, 공동연구 계획의 우수성 및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대 평가를 통해 우수 교류연구단 선정
ㅇ 평가지표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 평가지표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연구내용 평가 (30) |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 ▪ 연구주제·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 파견연구의 필요성 | 15 |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교류인력 파견계획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 15 | |
연구 수행계획 및 실현가능성 (40) | 과제수행 역량 및 지원 의지 | ▪ 참여연구원의 과제 수행 역량(연구역량 등) ▪ 교류연구단의 관리 역량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원 의지 | 20 |
해외 연구기관 역량 및 협력의지 | ▪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 이력,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해외 연구기관의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의지 | 20 | |
연구성과 확산 및 기대효과 (30) |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 | ▪ 파견 기간 중 및 파견종료 이후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15 |
연구성과 창출 | ▪ 연구 달성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해외 파견 연구 결과의 국내 연계 가능성 및 연구자의 역량 성장 가능성 | 15 | |
합 계 | 100 |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달라질 수 있음
□기타사항
ㅇ 그 외에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중복성 검토, 유의사항,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신청과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제1차 공고문에 따라 진행
ㅇ 교류연구단 선정 후에 해외 연구기관과 구체적인 교류 계획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 추가 제출 요청 가능
8. 기타사항
□ (해당시) 연구과제 상세계획 실시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 10억 이상 과제는, PM과 연구자 간 상세계획을 통해 연구계획 보완·개선
- 과제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과제 수행 시 유전체 및 임상 정보를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획득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정보, 인체자원 및 분석정보 등은 KOBIC과 유전체정보센터에 등록·연계되며, 향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
◇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IRB심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임상·오믹스 정보는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유전체정보센터 및 KOBIC에 이송·보관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필수)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DMP에 따른 이행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별첨2-13. 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단, ‘뇌과학 선도융합기술사업’은 해당 시 ‘별첨2-13’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기업) | 합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7억원 | 8억원 | 15억 |
의무채용 |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원 | 3억원 | 4억원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9. 향후 일정
일 정 | 내 용 |
2024. 7월 말 | 선정평가 실시 |
2024. 8월 | 선정결과 공고 |
2024. 8월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10. 적용 법령 및 규칙 등
◦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적용
11. 문의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확인
□ 문의처
연구주제번호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A9-24-1-05 | 차세대바이오단 | 042-869-7720 | nrfbio2@nrf.re.kr |
[첨부] 1. [A9-24-1-05]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 연구주제안내서
2.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 서류 등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