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아침을 깨우는 커피!
다양한 맛과 향을 지닌 만큼, 커피도 취향에 따라 다른 맛을 찾는 고객이 있고 또 취향을 저격할 맛을 만들어내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 중입니다.
캐나다는 높은 커피 소비율을 보이는 만큼 여러 곳에서 커피 수요가 있어, 바리스타를 찾는 곳도 많은데요. 커피숍에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캐나다로 이민까지! 실제 진행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 바리스타로 취업하는 것은 꽤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일을 구하고, 경력을 쌓아 캐나다 이민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타란?
1) 바리스타 정의
바리스타는 원래 이탈리아어로, 영어의 바텐더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바리스타는 커피와 칵테일 등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영어권을 비롯해 일반적으로는 커피를 만드는 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2) 바리스타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는 곳은 있지만, 국가 기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필수적으로 모두 갖춰야 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대신 사설 기관 자격증이 있으며, 보통은 자격증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공인 기관은 없지만, 여러 사설 교육 기관에서 바리스타 코스를 제공하며, 이를 이수하면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SCA)라는 국제 커피 협회에서도 바리스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카페에서는 경험과 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카페마다 방식이 다르고 자체적인 교육이 있는 편입니다.
바리스타로 취업하기
1) 일할 수 있는 비자
취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 이미 오픈 워크퍼밋이나 워킹홀리데이 등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지닌 경우에 취업을 시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LMIA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체인 같은 경우엔 현재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2) 구직 사이트나 업체 활용
캐나다도 구직과 구인이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됩니다. Indeed 등에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거나 체인 같은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저희 둥지와 같은 직업 매칭 업체를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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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 준비
취업을 위해선 이력서 등의 서류 준비와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캐나다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을 텐데요. 이외에 캐나다에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영어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긴 합니다. 바리스타는 단순히 커피만 만들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가 필요하 직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일상회화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 회화만 가능하다면 적극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징으로 인해 일하며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기도 합니다.
바리스타로 취업 후 이민
1) Express Entry
바리스타의 NOC Code는 6520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support occupations로 TEER 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Express Entry 지원 조건에 바로 부합하는 직업군은 아닙니다. (*Express Entry CEC, FSW 지원 조건: TEER 0, 1, 2, 3까지 가능)
다만, 바리스타로 시작했던 일이 경력이 쌓여 직위가 62020 Food service supervisors로 슈퍼바이저가 되었다면 지원 가능한 TEER 2가 됩니다. 여기에 직업 경력과 학력, 나이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xpress Entry FSW 지원 조건
• 직업군: NOC TEER 0, 1, 2, 3
• 경력: 캐나다 또는 해외 경력 최근 10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동일 직종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언어: CLB 7 이상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전 영역 7 이상)
▶ Express Entry CEC 지원 조건
• 직업군: NOC TEER 0, 1, 2, 3
• 경력: 캐나다 경력 최근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언어: CLB 7 이상 (TEER 0, 1)/ CLB 5 이상 (TEER 2, 3)
2) BC PNP Entry Level and Semi Skilled Worker
BC PNP의 경우엔 Entry Level and Semi-Skilled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는 캐나다 내 지정 비숙련 직종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면 지원 가능한데, 바리스타는 NOC Code는 65201에 해당하므로, 지원 가능한 범주에 속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BC PNP Entry Level and Semi Skilled Worker
• 경력: 최소 연속 9개월 같은 BC 고용주에 풀타임 근무
- 코업, 학생비자 경력 X
- 워킹홀리데이 경력 O
• 임금: BC 주 직업 임금 요건 충족
• 언어: CLB 4 이상 (TEER 2, 3, 4, 5)
• 교육: 고등학교 졸업 이상
BC 주의 경우 비숙련 직 이민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슈퍼바이저로 근무해도 Skilled Worker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등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을 고려한다면 같은 곳에서 정규직으로 계획성 있게 근무하는 편이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를 찾는다면 해당 분야에서 계획성 있게 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바리스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워킹홀리데이 등은 최근 개편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쉽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방법이기도 하고 체류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난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 도전을 시도해 볼 만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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