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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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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석면함유 건축물 불법 철거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주민의 노출 위험에 대한 지속적 언론 보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의 불법철거업체 고발 등 사회적 관심 증가
※ ‘06.11 국정감사 지적사항(안홍준, 한선교)
- 석면해체.제거 허가실적 부진 및 허가 작업장 조치기준 미준수 등
○ 석면은 ‘70~’90년대에 집중 수입, 인체 잠복기간(약 30년)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 해체 및 수입된 석면함유제품 사용과정에서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급증 우려
○ 최근 방배역 등 17개 역사 승강장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지하철 진동 및 노후화로 석면 분진 노출 위험
- 서울지하철 노조는 종사근로자 건강영향에 대한 제반 조사, 건강관리지침 개발 및 정부, 노.사대표, 전문가로 T/F팀 구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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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석면관련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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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향후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08년 계획했던 석면 전면 금지일정을 앞당겨 시행(‘06.9) ※ 석면 건축자재 생산업체(구보타)에서 근로자 79명 사망 보도(‘05.6) - 영국은 매년 3,500명이 석면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계 - 호주는 2020년까지 18,000명이 석면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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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련 각종 제도 |
□ 노동부
○ 백석면을 제외한 청석면 등 5종의 석면은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산안법 제37조)
- 석면함유제품 중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금지 (’06.9.13 고시)
○ 석면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노동청(지청)장의 사전 허가(산안법 제38조)
- 석면 등 13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 시 사전에 사업주가 시설.설비 등을 적절하게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
-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및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
○ 석면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 실시(산안법 제42조)
※ 석면 노출기준 : 0.1개/㎤(고시 제2002-8)
○ 석면 취급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산안법 제43조)
○ 석면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 게시(산안법 제4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명,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사항 등 16가지 정보
○ 석면 취급업무 3년 이상의 이직.재직 근로자에 대해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 실시(산안법 제44조)
□ 건교부
○ 건축물을 철거.멸실 또는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신고(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24조)
※ 철거 신고의무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군.구는 석면함유 신고접수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청에 통보
□ 환경부
○ 석면폐기물 중 석면부스러기, 분진 등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며 비산되지 않도록 고형화하여 폐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백석면이외의 모든 석면에 대해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06.2 고시)
○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공기중 석면농도를 0.01개/cc 이하로 유지(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 건물에서는 공기중 석면농도를 0.01개/cc 이하로 유지(학교보건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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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석면 개요
○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6종)
※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 유발 가능
○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에 이용
- 석면함유 제품은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제품(내화재), 석면방직제품(방화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
□ 석면원료 및 석면제품 수입 현황
○ 그간 석면 규제에 따라 석면 원료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 석면원재료 수입 : 8만9천톤(‘90년대)→ 6천톤(’05) <1/15배 감소>
석면함유제품 수입 : 8천톤(‘90년대) → 4만8천톤(’05)< 6배 증가>
□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는 총 43명이며 질병별로는 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1명, 기타(석면폐 등) 4명임
년도 |
계 |
'00 |
'01 |
'02 |
'03 |
'04 |
'05 |
‘06.8 |
계(명) |
43 (100%) |
4 |
2 |
3 |
14 |
4 |
10 |
6 |
질병자(명) |
7 (16%) |
- |
- |
1 |
2 |
1 |
2 |
1 |
사망자(명) |
36 (84%) |
4 |
2 |
2 |
12 |
3 |
8 |
5 |
□ 서울지역 건축물 철거신고 현황
○ ‘06년도 서울지역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건수 5,578건 중 시.군.구로부터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으로 통보된 건수는 총 1,598건(28.6%)이며, 이중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5건임
구 분 (단위 : 건수) |
서울청 |
서울 강남 |
서울 동부 |
서울 서부 |
서울 남부 |
서울 북부 |
서울 관악 |
총계 |
철거신고(지자체) |
360 |
443 |
689 |
1,781 |
687 |
589 |
1,029 |
5,578 |
노동부 통보 |
124 |
28 |
12 |
112 |
687 |
589 |
46 |
1,598 |
석면함유 신고 |
0 |
4 |
0 |
1 |
0 |
0 |
0 |
5 |
※ 건축물 철거신고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며 전국 통계 부재
□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허가 실적
○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허가실적은 총 872개소이며
- ’04년 8개소, ’05년 115개소, ‘06년 749개소 허가
○ ’06년 석면 의심 건축물 불시 점검결과 286개소 점검, 217건 행.사법조치
지방청 |
점검 사업장수 |
점검결과(건수) | ||||
계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작업중지 |
사법조치 | ||
계 |
286 |
217 |
157 |
0 |
49 |
11 |
※ ‘06.12월까지 불법 해체.제거 적발시 허가받아 작업토록 시정지시하고 이를 위반시 사법조치(감독관집무규정)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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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건축물 석면함유 허위신고 및 통보 지연 등
○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여부를 조사.기입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누락 또는 허위기재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시.군.구는 석면함유건축물 철거 등 신고시 지방노동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로 철거가 완료되어 감독 곤란
○ 석면해체.제거 허가 신청과 작업기준 준수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 증가로 불법 행위 일상화
□ 석면 사전조사인력 및 분석기관, 전문철거업체 부족
○ 건축물 등 석면 사전조사 인력이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노사간 주장이 다를 때 책임소재 판단이 어려움
○ 전국 석면분석 수요에 비해 석면 전문 분석기관 부족으로 석면해체.제거 소요 시간 지체 및 비용 증가
○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할 전문 철거업체 부족 및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 부족
□ 불법 철거 단속 감독인력 부족 및 처벌의 실효성 문제
○ 증가하는 석면해체.제거허가 신청 처리 및 불법 철거 단속 등에 필요한 현장 점검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
○ 1차 적발시 시정조치하고 2차 적발 시 사법조치하나, 처벌 수준이 낮음
□ 지하철 등 공공시설 석면 관리 필요성 대두
○ 학교, 관공서,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노출이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석면 노출 실태 파악 및 노출방지 대책 미흡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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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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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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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허위신고 방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구체화 및 정보제공 ○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 건축물 석면함유여부 사전조사자 육성 ○ 석면 전문분석기관 지정제 도입 ○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 도입 ◇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석면시멘트 등 불법 제조.수입.사용 방지 ○ 기타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석면 전면 금지에 따른 타법 정비 요청 ◇ 공공시설 석면실태 파악 및 관리 등 ○ 건축물내 석면지도(Map) 작성 및 관리 ○ 석면 관련 ILO협약 비준 추진 ○ 석면 적정 관리를 위한 TF 구성.운영 ○ 석면관련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
1.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허위신고 방지
○ 석면함유여부 신고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 시.군.구에 주기적인 확인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 홍보로 무허가 석면해체.제거 현황을 신속히 파악.관리
□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구체화 및 정보제공
○ 석면 비산의 정도에 따른 작업 유형 구분 및 기준 정비
- 분무된 석면, 실내.외 석면 작업 등 특성에 맞는 조치기준을 정비하고
- 위생설비 설치, 흡연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
○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 파악이 용이하도록 대표적인 석면함유자재 리스트 마련 및 노동부 홈페이지 석면 전용 배너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 철거 현장 불시 점검 강화 및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
○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실제 벌금부과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문제되므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금전적 제재 강화(산안법 개정)
- 과태료 전환 전에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벌금 강화 추진
2. 석면해체.제거관련 인프라 구축
□ 건축물 석면함유여부 사전조사자 육성
○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를 민간협회에서 교육실시 및 이수자 수료증 지급 등을 통해 육성
- 석면조사 없이는 건축물 철거를 할 수 없도록 철거.멸실신고시 석면조사결과서 첨부 의무화 검토(건교부와 협의)
□ 석면 전문분석기관 지정제 도입
○ 석면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여 분석인력, 장비 요건 등을 관리하고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 극대화
- 석면분석에 사용되는 분석장비에 대하여 표준 기술상의 지침(KOSHA Code)으로 제정.홍보
- 민간 석면분석기관 확대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희망기관이 분석장비 구입시 자금 융자
※ 분석장비 : 위상차현미경(약 2천만원), 편광현미경(약 4천만원), X-선 회절분석(약 1억원), 전자현미경 분석(약 2억원)
□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 도입
○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여 철거업체 인력, 장비 등 관리 및 육성
- 등록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민간협회) 및 정부는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조치기준 미달시 등록 취소 등 작업기준 준수 유도
3.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석면시멘트 등 불법 제조.수입.사용 방지
○ 2007.1월부터 금지되는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의 수입을 관계부처(재경부, 산자부 등)와 협의하여 통관 단계부터 차단
※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 금지에 관한 고시 제정(‘06.9.13)
- 금지 대상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분석하여 불법 제조.수입 여부 조사 및 법위반시 사법 조치
□ 기타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상반기중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방안 마련
- 석면가스켓,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8년말까지 단계적인 금지
※ 석면 금지일정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06.12)
※ 전면 사용금지 국가 : 일본.호주.영국 등 32개국
□ 석면 전면 금지에 따른 타 법령 정비(관계부처 협의)
○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에서 석면제품 사용 권장에 대한 모든 조항 삭제(건교부, 행자부)
4. 공공시설 석면실태 파악 및 관리 등
□ 건축물내 석면지도(Map) 작성 및 관리
○ 전국 공공기관의 표본을 선정하여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 노동관서 및 산업안전공단 지도원 우선 선정
- 작성된 석면지도를 포함한 석면건축물 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해당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
- 지하철 노.사와 협의하여 석면 실태파악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 석면 관련 ILO협약 비준 추진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석면 종사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준과 조화
-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노사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비준의뢰(‘06.11)하였으며 현재 외교통상부 검토중
※ 최근 일본을 포함하여 27개국이 비준
※ 주요내용: 석면사용 금지추진, 석면함유 건물 해체 자격 규정, 작업중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조치 규정 등
□ 석면 적정 관리를 위한 TF 구성.운영
○ 석면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토의 및 자문을 위해 「석면관리TF」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
- 구성 :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업계(지하철, 철거업체 등), 안전공단, 노동부 등
□ 석면관련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 석면해체.제거 현장 지도.감독강화를 위한 인력 강화
- 감독관, 공단직원 석면교육 과정 개설.상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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