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여러개로 올라온것 같아서 정리코자 이글을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부분 2종 동력수상레저면허를 취득하고 계실텐데요
2종 동력수상레져먼허를 갖고 있는 분들은 면허보유기간 상관없이
1. 해기사 필기시험을 보는지 안보는지
2. 보면 합격후 2차실기시험이 또 있는지
3. 그리고 소형선박면허는 해기사를 합격하고 나서야만 보는건지
보면 실기와 필기 다보는건지 아님
4. 바로 소형선박면허를 볼수있는건지 보면 필기와 실기를
다 보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해양 항만청에가서 레저 조종면허증과 사진1매,5000원만 가져서
신청하면 5t이하로 운전이 되던것이 25t까지 운전할수있는 해기사 면허장을 줍니다
소형선박 면허는 레져 1,2급 면허증을 제시하면 2년 배를 탄 경력으로 인정하여
필기만 치면 됩니다
두 과목으로 친다는데 각각 40점 이상되면 되고 합 평균60점만 되면 합격합니다
면허가 전혀없으신분은 소형선박 시험시 필기와 실기 면접을 봅니다.
감사합니다.강산님 그럼 해기사 면허증부터 손쉽게 구입한후
소형선박면허 필기를 보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