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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즐모 - 댄스스포츠ㆍ사교댄스ㆍ리듬댄스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 률 ▒ 상 담♣ 전화번호부에관한문의 입니다.
한아름 추천 0 조회 208 12.02.10 07: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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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0 18:51

    첫댓글 먼저, 전화번호부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세요.
    계약자 또는 통장주의 동의없이 인출해간 돈은 '부당 이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화번호부 회사 또는 대표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며
    이때, 내용증명이 근거 및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방문하셔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2.10 21:29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12.02.13 20:25

    최초 전화번호부 회사에서 전화 왔을때..
    누군가가 동의를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계약 내용을 파악해 보셔야 될듯.
    대부분 일년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전화번호부에 인쇄가 되어 있다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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