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없었던 전화번호부 회사가 생겨 시. 군 단위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상호편) 상호의면을 조금 크게하여 책값이 아닌 광고료라 하면서 많은 금액을 청구 KT(한국통신) 전화요금에 덧붙여 인출해 가거나 책값(번호부) 인줄 알고 자동이체를 요구 응답하니 매월 인출 해가는일이생겨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면 단위 전화번호부를 만들어 배포 한 회사는 번호부에 조금 크게 올린 상호들에서 책자 발행에드는 비용을 한번에 결재해가는데 KT를 넣어 KT(? )이런회사는 광고료 명목으로 청구를하니 책값의 1년에 수십배의 돈을 받아가니 이런일이 타당성이 있는가하여 문의드립니다. 돈을 못빼어가게 해야 하는데 청구서나 영수증도 받지않고 그대로 두고있는것도 잘못인줄 아오나.업무에 바쁘다 보니 그러기도하고 책을보니 연초가 아닌 중간에 재발행하면서 다음해까지 교모한 방법을 써서 소비자를 속인겄같으니... 한건은 월4만원 또한건은 66,000원. .. 사무실 여직원이 회장 결재도 없이 전화로 응답하여 그 후 수차례 저지 전화를 했으나 막지못한것이 불찰이나 터무니 없이 돈을 많이 당하고보니 반환청구가 가능 한지와 책자에 실은것이 광고료로 받아갈 수 있는가의 타당성,등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먼저, 전화번호부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세요.
계약자 또는 통장주의 동의없이 인출해간 돈은 '부당 이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화번호부 회사 또는 대표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며
이때, 내용증명이 근거 및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방문하셔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 전화번호부 회사에서 전화 왔을때..
누군가가 동의를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계약 내용을 파악해 보셔야 될듯.
대부분 일년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전화번호부에 인쇄가 되어 있다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