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남도에서는 축산과 2932(2013년 4월 1일)호 및 축산과 2937(2013년 4월 1일)호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관내 포유류 도축장 7곳 중 3 곳을 선정,염소의 도축 가능 도축장 및 시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하였으며, 2013년 4월 19일부터 도축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 염소 도축 가능 도축장 및 시간
가.부경 축산물 공판장(055-324-1500,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82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6시
나.영남 엘피씨(055-532-3260,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3-1)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5시
다.제일 리버스(제일 축산,055-673-6185,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5시
2. 도축장 이용 시 구제역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도축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 두수 등을 해당 도축장에 통지하는 예약
도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도축 후 지육 운반 시 반드시 지육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4. 불법 도축 처벌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 식품 등 4대악의 척결을 국정철학으로 삼고,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따라서 선량한 우리 흑염소 사육 농가들은 이에 적절히 대처하여 더 큰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글 올려주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몇마리 키우다 집에서 잡어면 큰일 나는겁니가? 글구 도축장가서 작업해도 운반차량이 없어면 안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자가 염소고기먹기 힘들었어 못키우겠습니다. 초보가 보기에 ㅎㅎㅎ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축 가능한 지역이 '경남도고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가정에서 키워가지고 무허가 도축해서 잡아 먹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냉동운반 차량없이 운반은 못합니다 도축장에서 냉동탑차가 아닌 운반을 하면 도축장이 불법입니다
도축장에서는 반듯이 냉동탑차에 실어 출발시켜야 합니다
그리 멀지않은곳에서 도축할수 있어 다행입니다
사료와 도축판매가 걱정이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