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협의이혼 후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만 결정하면 이혼이 가능하며,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 2년안에 재산분할을, 3년안에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남편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분의 친구(매일 함께 술마시던)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그 친구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까지 볼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무상 위자료 청구를 배우자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은
배우자의 상간자 정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날 되세요.
변호사 강 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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