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5776(2023. 8. 7.)호 관련입니다.
2. 기상청에서 태풍 '카눈'이 오는 9~11일경에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알려 드리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 처리(출퇴근시간 조정 포함)
나.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복무기관 임시휴업(휴교) 등을 할 경우 공가 처리
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천재지변 지역의 강변, 계곡 등으로 외출 자제 안내
라.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하여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분할복무'신청 안내
마.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겸직허가'안내
3. 관련근거
가.「병역법시행령」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1항 제4호
나.「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4호(공가)
다.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2698호('22.9.2.)"태풍·집중호우 등 천재지변 관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 알림"
붙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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