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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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또는 업종별 120억원, 8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업종별 120억원이거나 8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
☞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반바우처* :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업종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 [별첨1 참조]
- 재기컨설팅 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별첨3]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2021년 경남지역 지원예산 약 50.8억원
* 재기컨설팅 지원예산 제외, 탄소중립 경영혁신컨설팅 예산 약 11.8억원 포함
**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은 별도 공고)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별도의 지원한도를 적용하며,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은 신청할 수 없음
- 바우처는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에 등록된 수행기관에만 사용가능
-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은 혁신바우처플랫폼에 수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